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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3. 결정

방위사업청 발주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3403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윤■■ㆍ김○○(★★★★ 대표) 김해시 생림면 ○○로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최규원 2. 이▽▽(◎◎◎ 대표) 부산 사하구 ◇◇로 대리인 변호사 주대경 3. ▽▽법인 □□■■ 주식회사 충주시 중앙탑면 ◎◎로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엄기섭, 김민우 4. 이◀◀(●●● 대표) 포천시 일동면 ㅇㅇ길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송제혁 5. 주식회사 ☆☆ 충북 음성군 삼성면 ◇◇로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심의종결일 : 2017. 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윤■■ㆍ김○○(★★★★ 대표), 이▽▽(◎◎◎ 대표), ▽▽법인 □□■■ 주식회사, 이◀◀(●●● 대표), 주식회사 ☆☆는<각주>1</각주>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등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군납 시장 현황 3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입찰을 통해 구매한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수량 및 구매금액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2010~2013년 방위사업청의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 현황 (단위: 캔,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캔당 용량은 1kg이며, 구매금액은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이다. 2) 이 사건 군납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개요 가) 전자 입찰 4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입찰은 전자입찰로 실시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입찰일 하루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및 지역분할 단가제 5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입찰은 참가자격이 해당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각주>2</각주>이며 각각 전 군을 4개 지역<각주>3</각주>으로 나누어 같은 날 동시에 각 지역별로 1kg당 단가금액 입찰을 실시<각주>4</각주>하고 각 지역별 낙찰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지역분할 단가제)한다. 다) 낙찰자 선정방식 (1) 적격심사제 6 방위사업청은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적격심사제)한다. 적격심사는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심사결과 종합점수(2012년 기준, 물품납품이행능력 40점 + 입찰가격 60점 = 100점)가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각주>5</각주>7 적격심사는 ① 물품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② 입찰가격, ③ 신인도(녹색성장 등 사회적 책임, 계약이행성실도), ④ 결격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입찰가격은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즉 투찰률을 평가한다. 8 방위사업청은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등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각주>6</각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입찰시기별 위 4가지 심사항목별 배점과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은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입찰시기별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표 4> 입찰시기별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을 통해 낙찰이 가능한 투찰률의 최저하한선인 낙찰하한율을 설정하여 입찰자들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주고 있다. (입찰시기별 낙찰하한율 : 83%(2010년) → 85%(2011년) → 90%(2012~2013년)) ** '? ?’은 절댓값 표시이다. '입찰가격/예정가격’은 투찰률이다. (2) 예정가격 및 투찰률의 결정 9 예정가격은 방위사업청에서 입찰 전에 공표하는 기초예비가격의 일정 범위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생성<각주>8</각주>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추첨<각주>9</각주>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사정률)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로부터 1일 전에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0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이 산정되는 범위, 즉 사정률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 범위도 달라지는데, 입찰시기별로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범위는 아래 <표 5>와 같이 변화되어 왔다. <표 5> 입찰시기별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사정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복수예비가격이 기초예비가격의 일정 범위에서 15개가 생성이 되더라도, 예정가격은 입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예정가격은 15개 복수예비가격의 중앙값(또는 기초예비가격)에 가깝게 결정된다. 즉, 위 <표 5>와 같이 실제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범위는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범위와 비교하면 매우 협소하다. 라) 적격심사제 입찰에서의 일반적인 수주전략 및 수주경쟁력 (1) 일반적인 수주전략 1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입찰자 순으로 진행되며 최저가 투찰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는 자신의 적격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13 적격심사를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입찰자는 입찰 전에 확인 가능한<각주>10</각주>자신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를 감안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투찰률(이하 '적격 최저투찰률<각주>11</각주>’ 이라 한다)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2) 수주경쟁력 14 적격 최저투찰률은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 높으면 낮아지고,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 낮으면 높아진다.<각주>13</각주>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우선순위로 받아야 하므로 적격 최저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 높아야 한다. 15 따라서,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는 적격 최저투찰률과 수주 가능성을 결정짓는 변수로서,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중요한 입찰경쟁력의 요소가 된다. <표 6> 경쟁상황하에서의 적격심사제 입찰의 수주 경쟁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40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자들 간 이행능력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수주 경쟁력에도 차이가 없게 되므로, 어느 누구도 낙찰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결과적으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게 되는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능력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투찰가격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표 7>과 같이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 낙찰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표 7>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에 따른 입찰경쟁력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40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마) 경쟁상황에서의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나타나는 투찰형태 (1) 예정가격의 변동범위 내에서 적격 최저투찰률을 겨냥한 투찰 17 입찰참여자들은 개찰 전까지는 예정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초예비가격의 사정률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예측하여 자신의 적격 최저투찰률에 예측한 예정가격을 곱해 투찰가격을 결정할 수 밖에 없고, 경쟁상황이라면 예정가격의 변동범위내인 최고 예정가격에 적격 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과 최저 예정가격에 적격 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 사이에서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이하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범위 내 투찰’이라 한다)하게 된다.<각주>15</각주>18 따라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최고 예정가격에 적격 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참여자들 간에 이행능력 점수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나타나기 어려운 투찰형태이다. (2)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에 근접하게 예상하여 투찰 19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 상위업체들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 상위업체들이 각자 예측하는 예정가격도 기초예비가격보다 낮게 예상하여 투찰가격을 산정하거나,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보다 높게 예상하더라도 적어도 기초예비가격에 근접하게 보고 투찰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각주>16</각주>20 왜냐하면, 이행능력 점수 상위업체들 간에는 적격 최저투찰률에 큰 차이가 없어 이에 따른 유찰범위도 유사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고, 위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에 근접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보다 여유 있게 예상하여 투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바) 경쟁상황의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투찰형태 (1) 최저 예정가격 대비 적격 최저투찰률 투찰가격 미만 또는 최고 예정가격 대비 적격 최고투찰률 투찰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하는 경우(이하 '고의탈락 투찰’이라 한다) 21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든지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 되므로 입찰 참여자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투찰형태는 낙찰받을 의사가 없는 고의적인 포기투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각주>17</각주>(2) 최고 예정가격 대비 적격 최저투찰률 투찰가격 이상으로 투찰하는 경우(이하 '불확실성 회피투찰’ 이라 한다) 또는 만점 투찰률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경우(이하 '상방투찰’ 이라 한다) 22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든지 투찰가격이 적격 최저투찰률보다 높아지게 되어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위험은 회피할 수 있으나 투찰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여 적격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투찰형태는 적격심사를 가장 우선순위로 받기 위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가격 범위 내에서 투찰가격을 최대한 낮추어야 하는 적격심사제 하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투찰형태이다. 사) 입찰결과 23 피심인 ★★★★, ○○○, □□■■, ●●●, ☆☆ 5개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사업청 발주 군납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품목별로 모두 또는 일부만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각 입찰별 입찰결과는 아래 <표 8>와 같다. <표 8> 2010~2013년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각주>22</각주><각주>23</각주><각주>24</각주><각주>25</각주><각주>26</각주><각주>27</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24 군납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입찰은 2009년부터 공동수급체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2010년부터는 4개 지역<각주>28</각주>으로 나누어 입찰이 실시되었다. 한편, 군납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발주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48% 증가<각주>29</각주>한데 반해 군납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입찰에 주로 참여한 사업자는 ●●●, □□■■, ○○○, ☆☆ 4개 사업자 정도이다.<각주>30</각주>25 이 사건 입찰담합의 주요 배경은 입찰방식이 공동수급체 참여가 허용되는 지역분할 입찰로 변경되고, 입찰 참여자 수가 제한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입찰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2010. 2. 25.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18차 정기총회<각주>31</각주>에서 김★★ 당시 전무이사<각주>32</각주>(이하 '김★★’이라 한다)는 “아까 이사장<각주>33</각주>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합에서 황무지 개간해서 농사 잘 지어 훌륭한 밥상을 잘 차려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밥 먹을 사람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나누어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총회 참석자에게 발언한 사실이 있다. 2) 합의 및 실행 26 피심인들 5개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사업청이 매년 4월 경 골뱅이와 참치의 입찰을 실시하므로, 매년도별로 이 2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 품목별, 지역별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로 낙찰예정자를 나누어서 정하고, 들러리로 참여하는 업체를 합의하였다.<각주>34</각주>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입찰 참여 및 합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낙찰자(단독 또는 공동수급 대표), '▲’ 낙찰자(공동수급 구성원), '○’ 들러리(단독 또는 공동수급 대표), '△’ 들러리(공동수급 구성원), 27 이하에서는 각 년도별, 품목별 합의 및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2010년 군납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입찰 (1) 2010년 군납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각주>35</각주>28 2010. 3월말~4월초 경 조합 김★★은 2009년 군납 골뱅이 통조림 입찰<각주>36</각주>을 수주한 ★★★★ 윤■■ 대표(이하 '윤■■’이라 한다)에게 전화를 걸어,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발주되는 2010년 군납 골뱅이 통조림 입찰은 다른 사업자들과 지역을 나누어서 낙찰받자고 제안하였다. 이 후 김★★과 윤■■은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4개 입찰 지역 중 ★★★★이 희망하는 2, 4지역을 ★★★★이 낙찰받고 나머지 지역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29 그 후 조합 김★★은 □□■■, ○○○과 협의하여 골뱅이 통조림 4개 지역 중 2, 4지역은 ★★★★이, 1, 3지역은 ○○○과 □□■■이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대신 ●●●과 ☆☆는 참치를 낙찰받기로 하였다. 30 피심인 ★★★★, □□■■, ○○○은 골뱅이 통조림 입찰 전에 투찰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 ○○○은 2010. 4. 16. 입찰일 당일 오전 8시~9시 경 투찰을 완료한 후 자신들의 투찰가격을 조합 김★★에게 알려주었고, 조합 김★★은 ★★★★ 윤■■에게 전화로 양 사의 투찰가격을 알려주었다. 31 ★★★★ 윤■■은 조합 김★★으로부터 들은 □□■■과 ○○○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자신이 2, 4지역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11,789원으로 정하여 2010. 4. 16. 12:22~12:29에 각 4개 지역에 투찰하였다. 32 입찰 결과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4개 입찰 지역 중 2, 4지역은 ★★★★이, 1, 3지역은 ○○○과 □□■■이 각각 낙찰 받았다. <표 10> 2010년 골뱅이 통조림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물품납품이행능력 만점 점수 : 45점 ※ 가격점수 평점 = 5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낙찰하한율은 83%이다. ※ 예정가격의 변동범위는 기초예비가격의 ±1.5%임 33 이와 같은 사실은 ★★★★ 윤■■과 ☆☆ 김□□ 대표(이하 '김□□’이라 한다)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 윤■■의 진술(심사보고서 소갑 제2-12호증<각주>37</각주>), ☆☆ 김□□의 진술(소갑 제2-5호증), ★★★★ 윤■■이 2010. 4. 13. 조합 김★★과의 협의를 위해 작성한 문건 “골뱅이통조림 입찰 사전 조율 사항”(소갑 제1-62호증), ★★★★ 윤■■이 2010. 4. 16. 12:21 작성한 문건 “골뱅이 통조림 입찰단가 현황”(소갑 제1-63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1> ★★★★ 「골뱅이통조림 입찰 사전 조율 사항(2010.4.13.)」 일부발췌(소갑 제1-62호증)<각주>3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표 12>★★★★ 「골뱅이통조림 입찰단가 현황(2010.4.16.)」 일부발췌(소갑 제1-63호증)<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2) 2010년 군납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각주>40</각주>34 피심인 ☆☆, ○○○, ●●●은 2010년 참치 통조림 입찰에 대해서는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가 낙찰 받고, ○○○은 1지역에서는 ●●●을 대표사로 자신은 지분 37%로, 4지역에서는 ☆☆를 대표사로 자신은 지분 60%로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35 ●●●과 ☆☆는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가 자신이 투찰할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들러리사의 입찰가격을 결정해 이를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입찰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36 입찰 결과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4개 입찰 지역 중 1지역은 ○○공동수급체가, 2지역은 ●●●이, 3지역은 ☆☆가, 4지역은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았다. <표 13> 2010년 참치 통조림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물품납품이행능력 만점 점수 : 45점 ※ 가격점수 평점 = 5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낙찰하한율은 83%이다 ※ 예정가격의 변동범위는 기초예비가격의 ±1.5%임 / ( )은 공동수급체 구성사이다 37 이와 같은 사실은 ☆☆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 김□□의 진술(소갑 제2-5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2011년 군납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입찰 38 2011. 4. 4. ●●● 이◀◀ 대표(이하 '이◀◀’라 한다), ☆☆ 김□□, □□■■ 김◈◈ 대표(이하 '김◈◈’이라 한다), ○○○ 김▽▽ 상무<각주>41</각주>(이하 '김▽▽’이라 한다)는 모임을 갖고 2011년도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입찰에 대해 사전에 품목별ㆍ지역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2011년 군납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각주>42</각주>39 2011년 골뱅이 통조림 입찰은 4개 입찰 지역 모두 □□■■이 대표사로 ☆☆,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43</각주>하여 낙찰받기로 하고, ●●●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40 □□■■ 공동수급체와 ●●●은 입찰 전에 입찰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입찰 결과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4개 입찰 지역 모두 □□■■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았다. <표 14> 2011년 골뱅이 통조림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물품납품이행능력 만점 점수 : 45점 ※ 가격점수 평점 = 55-?(90/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낙찰하한율은 85%이다 ※ 예정가격의 변동범위는 기초예비가격의 ±1.5%임 / ( )은 공동수급체 구성사이다 41 이와 같은 사실은 ☆☆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 김□□의 진술(소갑 제2-5호증), □□■■ 김◈◈이 2011년 골뱅이 통조림 입찰일(2011. 4. 6.)이전인 2011. 4. 3.~4. 4.경 작성한 수첩 내용(소갑 제1-59호증)<각주>44</각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2011년 군납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각주>45</각주>42 피심인 ●●●, ☆☆, □□■■, ○○○은 2011년 참치 통조림 입찰에서 4개 입찰 지역 모두 ●●●이 대표사로 ☆☆, ○○○이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46</각주>하여 낙찰받기로 하고, □□■■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43 ●●●과 □□■■은 입찰 전에 들러리사의 투찰금액을 낙찰예정사의 투찰 금액보다 높게 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44 입찰 결과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4개 입찰 지역 모두 ●●●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았다. <표 15> 2011년 참치 통조림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물품납품이행능력 만점 점수 : 45점 ※ 가격점수 평점 = 55-?(90/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낙찰하한율은 85%이다 ※ 예정가격의 변동범위는 기초예비가격의 ±1.5%임 / ( )은 공동수급체 구성사이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 김□□의 진술(소갑 제2-5호증), □□■■ 김◈◈이 2011년 참치 통조림 입찰일(2011. 4. 12.) 이전인 2011. 4. 3.~4. 4.경 작성한 수첩 내용(소갑 제1-59호증)<각주>47</각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2012년 군납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입찰 (1) 2011년 군납 참치 통조림 보충분 구매입찰<각주>48</각주>46 피심인 ●●●, ☆☆는 2011년 참치 통조림 보충분 입찰과 관련하여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였고, 입찰 결과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가 각각 낙찰 받았다. <표 16> 2011년 참치 통조림 보충분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7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물품납품이행능력 만점 점수 : 45점 ※ 가격점수 평점 = 55-?(90/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낙찰하한율은 85%이다 ※ 예정가격의 변동범위는 기초예비가격의 ±1.0%이다 47 이와 같은 사실은 ☆☆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 김□□의 진술(소갑 제2-5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2012년 군납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각주>49</각주>48 2012년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입찰일 며칠 전에 피심인 ●●●, ☆☆, □□■■, ○○○은 모임을 갖고 2012년도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입찰에 대해 사전에 품목별ㆍ지역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49 2012년 골뱅이 통조림 입찰은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를 대표사로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50</각주>하여 낙찰받기로 하고, 서로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한 지역에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하였다.50 한편 수익성이 좋은 참치 통조림 입찰을 낙찰 받고자 했던 ●●● 이◀◀는 다른 피심인들과의 품목별 낙찰자 논의 과정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각주>51</각주>★★★★ 윤■■에게 2012년 골뱅이 통조림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 윤■■은 이를 수락하여 2, 4지역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1 □□■■과 ☆☆는 입찰 전에 들러리사의 투찰금액을 낙찰예정사의 투찰 금액보다 높게 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52 입찰 결과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았다. <표 17> 2012년 골뱅이 통조림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7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물품납품이행능력 만점 점수 : 40점 ※ 가격점수 평점 = 60-?(95/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낙찰하한율은 90%이다. ※ 예정가격의 변동범위는 기초예비가격의 ±1.0%임 / ( )은 공동수급체 구성사이다 53 이와 같은 사실은 ☆☆ 김□□과 ★★★★ 윤■■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 김□□의 진술(소갑 제2-5호증), ★★★★ 윤■■의 진술(소갑 제2-12호증), ●●● 이◀◀의 진술(소갑 제2-1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2012년 군납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각주>52</각주>54 피심인 ☆☆, ○○○, ●●●은 2012년 참치 통조림 입찰에 대해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를 대표사로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53</각주>하여 낙찰받기로 하고, 서로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한 지역에 들러리를 서주기로 하였다. 55 ●●●과 ☆☆는 입찰 전에 입찰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입찰 결과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았다. <표 18> 2012년 참치 통조림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7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물품납품이행능력 만점 점수 : 40점 ※ 가격점수 평점 = 60-?(95/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낙찰하한율은 90%이다. ※ 예정가격의 변동범위는 기초예비가격의 ±1.0%임 / ( )은 공동수급체 구성사이다 56 이와 같은 사실은 ☆☆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 김□□의 진술(소갑 제2-5호증), ●●● 이◀◀의 진술(소갑 제2-1호증), ●●● 강■■ 부장이 2012. 4. 10. 작성한 “투찰조견표(삼아)”(소갑 제1-56호증)<각주>54</각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라) 2013년 군납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각주>55</각주>57 2013년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에서는 2012. 5. 4.자로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 이◀◀가 품목별ㆍ지역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방안 등에 관한 합의를 주도하였다. 58 피심인 ●●● 이◀◀는 ●●●, ☆☆, □□■■, ○○○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력<각주>56</각주>이 없어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아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을 찾아가 □□■■이 참치 통조림 3, 4지역을 낙찰 받고 ●●●이 1, 2지역을 낙찰 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59 ●●● 이◀◀는 참치 통조림 1, 2지역 낙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피심인들을 참치 통조림 1, 2지역의 입찰에서 배제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 이◀◀는 ☆☆ 김□□에게 ☆☆가 참치 통조림 3, 4지역을 낙찰 받는 대신 골뱅이 통조림 4개 지역과 참치 통조림 1, 2지역 입찰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거짓 의사를 표시하였고, ☆☆ 김□□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 이◀◀는 입찰일 당일 ☆☆ 김□□에게 합의파기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의 참치 통조림 1, 2지역 입찰 참여를 배제시켰다.<각주>57</각주>60 ●●● 이◀◀는 ○○○ 김▽▽에게는 골뱅이 통조림 입찰에만 참여하고 참치 통조림 입찰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고, ○○○ 김▽▽은 이를 수락하였다. 61 한편, ●●● 이◀◀는 ★★★★을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 윤■■에게 참치 통조림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 윤■■은 이를 수락하여 4개 지역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2 입찰 결과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골뱅이 통조림 입찰은 1지역을 제외<각주>58</각주>한 2, 3, 4 지역을 ○○○이 낙찰 받았고, 참치 통조림 입찰은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이 각각 낙찰받았다. <표 19> 2013년 골뱅이 통조림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8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물품납품이행능력 만점 점수 : 40점 ※ 가격점수 평점 = 60-?(95/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낙찰하한율은 90%이다 ※ 예정가격의 변동범위는 기초예비가격의 ±1.0%이다 <표 20> 2013년 참치 통조림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8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물품납품이행능력 만점 점수 : 40점 ※ 가격점수 평점 = 60-?(95/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낙찰하한율은 90%이다 ※ 예정가격의 변동범위는 기초예비가격의 ±1.0%임 63 이와 같은 사실은 ☆☆ 김□□의 진술(소갑 제2-5호증), ●●● 이◀◀의 진술(소갑 제2-1호증), ★★★★ 윤■■의 진술, ○○○ 김▽▽의 진술(소갑 제2-8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9</각주>(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0</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6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6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61</각주>6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6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68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6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2</각주>7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63</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7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4</각주>다. 피심인들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73 위 제2. 가. 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 자료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각 입찰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입찰들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 2010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74 ① 2010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의 입찰당사자인 ★★★★ 윤■■이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윤■■의 진술 및 작성문건(골뱅이통조림 입찰 사전 조율 사항)의 기재내용대로 ★★★★은 2, 4지역만 낙찰 받고<각주>65</각주>참치 통조림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 ② ★★★★ 윤■■이 조합 김★★으로부터 □□■■과 ○○○의 투찰가격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전달받은 투찰가격이 자신이 투찰 전에 작성한 “골뱅이 통조림 입찰단가 현황”(소갑 제1-63호증)에 기록된대로 실제 □□■■과 ○○○의 투찰가격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은 ★★★★보다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 1.6점이나 낮아 최대한 투찰가격을 낮추어 입찰하여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통과가 가능한 최저투찰률인 84.70%보다 7.59~7.62%나 높게 투찰하였으며, 만점투찰률인 88.0%보다도 4.29%~4.32% 높게 투찰하여 적격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투찰률로 투찰한 점, ④ 합의를 인정하고 있는 ★★★★은 당시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 44.90점으로 만점에 가까웠으므로 4개 지역 모두를 수주하고자 했다면 적격최저투찰률인 83.10% 정도로 투찰하였겠지만, 합의가 되었으니 투찰률 91.60%에 해당하는 11,789원으로 투찰한 것이라고 ★★★★ 윤■■은 인정하고 있으며(소갑 제2-12호증), 이는 전지역 투찰률을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며 투찰 전(2010. 4. 13.)에 자신이 작성한 문건 내용(소갑 제1-62호증)과도 일치하는 점, ⑤ ○○○의 투찰형태에서도 낙찰받은 1지역은 적격최저투찰률 가격범위 내 투찰한데 반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2, 4지역에서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가격으로 투찰하여 고의탈락 투찰한 점 등<각주>66</각주>(2) 2010년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75 ① 2010년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의 입찰당사자인 ☆☆ 김□□이 사전에 지역별로 참치는 ●●●, ☆☆가, 골뱅이는 ★★★★과 □□■■이 가져가고, ○○○은 골뱅이, 참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각주>67</각주>, 김□□의 진술 내용대로 낙찰이 이루어진 점, ② 4개 입찰 지역의 예정가격이 동일하게 결정되는데도 ●●●과 ☆☆는 지역별로 투찰가격을 달리 결정하여 투찰한 점, ③ ●●●과 ☆☆는 모두 자신이 낙찰 받은 지역보다 들러리 선 지역의 투찰가격을 높게 투찰하였는데 이는 ☆☆ 김□□의 투찰가격 합의에 대한 진술<각주>68</각주>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각주>69</각주>(3) 2011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76 ① 2011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의 입찰당사자인 ☆☆ 김□□이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김□□의 진술 내용대로 낙찰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예측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투찰가격 “12300원”<각주>70</각주>은 ●●●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투찰가격<각주>71</각주>으로서 경쟁상대방이 고의탈락 투찰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예측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측이 매우 비상식적임에도 ●●●의 실제 투찰가격과 일치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의 상방투찰은 만점투찰률을 넘어 적격 최고투찰률에 근접한 수준<각주>72</각주>으로 만약 경쟁상황에서 ○○이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범위 내 투찰하였다면 낙찰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는 수준<각주>73</각주>이었던 점 등<각주>74</각주>(4) 2011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77 ① 2011년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의 입찰당사자인 ☆☆ 김□□이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김□□의 진술 내용대로 낙찰이 이루어진 점, ② 2011년 골뱅이 통조림과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에서의 □□■■과 ●●●의 투찰양태를 살펴보면, 골뱅이 통조림 입찰에서는 낙찰자인 □□■■은 상방투찰을 하고, 들러리로 참여한 ●●●은 고의탈락 투찰을 하고, 반대로 참치 통조림 입찰에서는 낙찰자인 ●●●이 상방투찰을 하고, 들러리를 선 □□■■이 고의탈락 투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김◈◈ 대표 수첩에 기재된 “□□은 고추참치 제외”는 □□■■이 골뱅이 통조림 입찰을 낙찰 받는 대신 참치 통조림 입찰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은 ●●●보다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 낮아<각주>75</각주>최대한 투찰가격을 낮추어 입찰하여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점투찰률을 초과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고의탈락 투찰<각주>76</각주>을 한 점 등<각주>77</각주>(5) 2011년 참치 통조림 보충분 구매입찰 관련 78 ① 2011년 참치 통조림 보충분 구매입찰의 입찰당사자인 ☆☆ 김□□이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김□□의 진술 내용대로 낙찰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최고 예정가격 대비 적격 최저투찰률 보다 2% 이상 높게 투찰<각주>78</각주>한 것은 적격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투찰형태인 점, ③ 4개 입찰 지역의 예정가격이 동일하게 결정되는데도 ●●●과 ☆☆는 낙찰 받은 지역과 들러리 선 지역의 투찰가격을 달리 결정하여 투찰한 점 등<각주>79</각주>(6) 2012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79 ① 2012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의 입찰당사자인 ☆☆ 김□□과 ●●● 이◀◀<각주>80</각주>가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대로 낙찰이 이루어진 점, ② □□■■의 당시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를 감안할 때, 만약 경쟁상황에서 ●●●, ☆☆, ○○○, ★★★★이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범위 내 투찰하였다면 낙찰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각주>81</각주>적격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는 수준이었던 점 등<각주>82</각주>(7) 2013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80 ① 2013년 골뱅이 통조림 및 참치 통조림의 합의를 주도한 당사자인 ●●● 이◀◀가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 내용대로 낙찰이 이루어진 점, ② 원료수급에 문제가 있음에도 굳이 골뱅이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을 의심 받을 수 있는 만점투찰률 투찰가격보다 높은 상방투찰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 다른 피심인들간의 합의내용<각주>83</각주>을 감안할 때, □□■■의 상방투찰은 참치 통조림 입찰의 3, 4지역을 낙찰 받는 대신 골뱅이 통조림 입찰에서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 없이 경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1지역을 낙찰받은 ○○○의 투찰형태를 살펴보면,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 범위내로 투찰하여 낙찰받은 것과 비교해볼 때, □□■■이 만점투찰가격보다 높은 상방투찰을 한 것<각주>84</각주>이 정상적인 경쟁 상황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각주>85</각주>등<각주>86</각주>(8) 2013년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81 2013년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의 입찰당사자인 □□■■, ●●●, ☆☆, ★★★★ 중 □□■■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가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 내용대로 낙찰이 이루어진 점 등<각주>87</각주>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82 또한, 위 제2. 가. 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2010년~2013년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시장을 나누어 배분하여 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83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4 피심인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 및 입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85 첫째, 피심인들은 2009년부터 공동수급체가 가능해지고, 2010년부터는 전군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할입찰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피심인들 5개사가 참석한 2010. 2. 25. 제18차 정기총회에서 관련 사업자는 많지 않으니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협조할 것에 공감한 후, 2010. 4.부터 실시되는 골뱅이 및 참치 입찰 때부터 일정한 물량을 매년 안정적으로 낙찰 받고, 낙찰가격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담합을 해온 점, 86 둘째, 피심인들의 합의는 매년 4월~5월 유사 시기에 실시되는 방위사업청 발주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입찰시장이라는 동일한 관련 상품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행위 참여자에 있어서도 큰 변동이 없었던 점 87 셋째, 사전에 품목별ㆍ지역별로 낙찰예정자(공동수급체 구성 포함)와 들러리사(공동수급체 구성 포함)를 정하고 경쟁상황에서 나오기 어려운 가격수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합의 유형과 합의 실행방식이 변동 없이 일관되게 유지된 점 88 넷째,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기간 중 피심인들간의 합의가 파기되거나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던 점 4) 소결 89 피심인들의 제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0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91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이 낙찰 받아 발주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피심인들이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각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92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1>의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1>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8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88</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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