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발주 군 급식용 소스류 및 스프류 구매입찰 참가 1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1651, 3277, 3278, 3279, 3280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군 급식용 소스류 및 스프류 구매입찰 참가 1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윤○○ㆍ김♡♡(태림농산 대표) 김해시 00면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최규원 2. 주식회사 복천식품 이천시 경충대로 2994-35(사음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3. 주식회사 동원홈푸드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양재동) 대표이사 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문성, 추지원 4. 이??(세복식품 대표) 포천시 00면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김종만, 송제혁 5. 주식회사 가야에프앤디 부산 강서구 공항앞길85번길 7-1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6. 서강유업 주식회사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20 대표이사 김◐◐ 7. 주식회사 시아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02 대표이사 최◑◑ 8. 송☆☆(사원식품 대표) 논산시 00면 9. 김★★(케이제이원 대표) 김해시 00면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심의종결일 : 2017. 2.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윤○○ㆍ김♡♡(태림농산 대표), 주식회사 복천식품, 주식회사 동원홈푸드<각주>1</각주>, 이??(세복식품 대표), 주식회사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아스, 송☆☆(사원식품 대표), 김★★(케이제이원 대표)<각주>2</각주>등 9개사<각주>3</각주>는 소스류 및 스프류 등의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소스류 및 스프류 군납시장 현황 3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입찰을 통해 구매한 육고기비빔소스, 해물비빔소스, 즉석자장소스, 즉석카레소스, 쇠고기건조스프 및 크림건조스프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방위사업청 소스류 및 스프류 구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 방위사업청 입찰 공시자료 2) 이 사건 군납 소스류 및 스프류 구매입찰 개요 가) 입찰 방식 및 참가자격 4 본 건 소스류 및 스프류 입찰은 전자입찰로 실시되며 처음에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구매를 시작하였으나,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와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는 2013년부터,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자만을 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5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입찰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구성원 수는 2 ∼ 5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의 결정 6 방위사업청은 입찰참가등록 마감 1일전에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각주>4</각주>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방위사업청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하고, 입찰참여자들은 입찰서 제출시 그 15개 가격 중 2개를 선택한다. 7 예정가격은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되므로 개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정가격을 알 수 없으나, 기초예비가격에 가깝게 결정된다. 이 사건 입찰에서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의 중앙값인 기초예비가격과 매우 유사하게 결정되었다. <표 3> 입찰시기별 기초예비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제 8 방위사업청은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적격심사제)한다. 이에 따라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계약이행능력 점수 + 입찰가격 점수 = 100점 만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9 계약이행능력은 ①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② 입찰가격, ③ 신인도(녹색성장 등 사회적 책임, 계약이행성실도), ④ 결격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입찰가격은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인 투찰률을 평가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입찰시기별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과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은 아래 <표 4> 내지 <표 7> 기재와 같다. <표 4> 소스류(육고기비빔, 해물비빔, 즉석자장, 즉석카레)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 5> 스프류(쇠고기건조, 크림건조)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소스류(육고기비빔, 해물비빔, 즉석자장, 즉석카레)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5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 ?’은 절댓값 표시임. '입찰가격/예정가격’은 투찰률임. <표 7> 스프류(쇠고기건조, 크림건조)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5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 ?’은 절댓값 표시임. '입찰가격/예정가격’은 투찰률임. 라)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나타나는 투찰형태 10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입찰자 순으로 진행되며, 최저가 투찰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는 자신의 적격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경쟁사업자보다 우선적으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1 이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받는 경쟁상황에서 입찰자는 입찰 전에 확인 가능한 자신의 계약이행능력 점수<각주>6</각주>를 감안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투찰률(이하 '적격 최저투찰률’<각주>7</각주>이라 한다)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찰 전까지는 예정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찰 참여자들은 예정가격을 예측하여 자신의 적격 최저투찰률에 예측한 예정가격을 곱해 투찰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12 즉, 경쟁상황에서는 예정가격 변동범위의 상한인 '최고 예정가격’에 적격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과 예정가격 변동범위의 하한인 '최저 예정가격’에 적격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 사이에서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이하 '적격최저투찰률 가격범위 내 투찰’이라 한다)하게 된다. 13 적격최저투찰률은 이행능력 점수가 높으면 낮아지고, 이행능력 점수가 낮으면 높아지므로<각주>8</각주>아래 <표 8>의 기재와 같이 특정 참가자의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다른 참가자보다 월등히 높아 적격최저투찰범위가 서로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참가자의 투찰가격에 상관없이 낙찰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입찰참가자들의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유사하여 서로 적격 최저 투찰범위가 중첩된다면 누구도 낙찰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표 8> 이행능력 평가점수에 따른 입찰경쟁력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따라서,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입찰상황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투찰가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격최저투찰률을 겨냥하여 투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5 한편, 경쟁입찰에서 최고 예정가격에 적격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고가 투찰은 입찰참여자들 간에 이행능력점수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나타나기 어려운 투찰형태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16 피심인들은 방위사업청이 2009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육고기비빔소스, 해물비빔소스, 즉석자장소스, 즉석카레소스 등 소스류 4개 품목과 쇠고기건조스프, 크림건조스프 등 스프류 2개 품목 등 총 37건의 군납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선연락 및 만남 등을 통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7 각 품목별 합의내용 및 실행 사항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은 바, 태림농산은 육고기비빔소스, 해물비빔소스, 쇠고기건조스프 등 3개 품목에서 2009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실시된 각 6건의 입찰, 크림건조스프 품목에서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실시된 5건의 입찰, 즉석카레소스 품목에서 2009년 4월에 실시된 1건의 입찰 등 총 24건의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태림농산이 낙찰예정자로 참여하고, 피심인 복천식품, 동원홈푸드, 세복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7개사 중 1∼ 3개사는 태림농산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거나 사전에 자사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함으로써 상기 모든 품목의 입찰에서 태림농산이 낙찰 받았다. 18 또한, 태림농산은 즉석자장소스 품목에서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된 7건의 입찰, 즉석카레소스 품목에서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된 6건의 입찰 등 총 13건의 입찰에서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복천식품, 미정<각주>9</각주>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예정자로 참여하고, 피심인 동원홈푸드, 세복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7개사 중 1 ∼ 3개사는 태림농산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자사의 입찰가격을 태림농산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여하며,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은 태림농산이 다른 들러리 사업자와의 협의결과를 복천식품에 알려준 후 이를 바탕으로 공동수급체의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태림ㆍ복천 등 공동수급체’가 모두 낙찰 받았다. <표 9> 품목별, 연도별 입찰 및 합의 참가 업체 현황과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진한 표시 업체(태림농산 등)는 낙찰 업체를 의미하며, 밑줄 친 업체는 합의 참가 업체를 의미한다. 2) 입찰 품목별 구체적 합의 및 실행 사실 가) 육고기비빔소스 및 해물비빔소스 입찰 (1) 2009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9 2009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2009. 3. 18.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10> 2009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20 태림농산은 2007년 ∼ 2008년 기간 동안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를 낙찰 받아 납품하면서, 이를 위한 설비투자를 대규모로 하여 만약 낙찰 받지 못하게 되면 공장가동률이 60% ∼ 70% 수준 이하로 떨어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었다. 21 그런데 2007년부터 시행된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각 품목의 2007년 ∼ 2008년 입찰참가자가 6 ∼ 8개사로 경쟁이 치열하여 낙찰률이 예정가격대비 80% 초반에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동원홈푸드는 2007년, 2008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계속하여 참가하면서 각 품목 입찰에 최저가격을 제시하여 왔기 때문에 2009년 입찰에도 동원홈푸드가 참가한다면 가격경쟁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각주>10</각주>22 이에 태림농산 대표 윤○○은 자신의 지인<각주>11</각주>을 통하여 동원홈푸드 대표이사 신◈◈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입찰 공고일 직후인 2009. 3. 20. ∼ 22.경 충남 아산 소재 동원홈푸드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원홈푸드 신◈◈를 만나 자사의 경우 소스류 제품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연이어 납품한 실적이 있는 반면, 동원홈푸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가격 외 점수가 자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입찰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점, 자사의 경우 군납 설비시설 투자를 많이 하여 낙찰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곤란하지만 동원홈푸드는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와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등<각주>12</각주>이 주력품목이 아니어서 낙찰되지 않더라도 사업 영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 품목 입찰에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23 이에 동원홈푸드 신◈◈는 윤○○의 지인 체면 등을 고려하여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윤○○은 동원홈푸드의 입찰담당자인 이◇◇ 과장<각주>13</각주>에게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수준의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은 윤○○이 요청한 가격으로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윤○○과의 만남이나 휴대폰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었다. (나) 합의의 실행 24 2009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서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입찰 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여 태림농산은 아래 <표 11>과 같이 육고기비빔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89.3%, 해물비빔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90.8%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11> 2009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25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4</각주>, 소갑 제2호증), 육고기비빔소스 입찰내역(소갑 제21-1호증), 해물비빔소스 입찰내역(소갑 제21-2호증), 태림농산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태림농산의 경비처리(철도료 등) 관련 회계자료(소갑 제29호증), 2009년 1∼3월 KTX 구간별 요금관련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2010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26 2010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2010. 4. 16.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12> 2010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27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0. 4. 23.경 논산시 내동 소재 빌딩<각주>15</각주>에서 사원식품 대표 송☆☆을 만나 “태림농산이 군납 관련 설비투자를 많이 해서 군납을 꼭 유지해야 하니 소스류 입찰에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사원식품 송☆☆은 해당 품목의 투찰가격을 윤○○에게 알려주었다. 28 또한, 태림농산 이♤♤ 부장은 대표 윤○○의 지시로 입찰일 이전인 2010년 4월경 자사에 소스 등 원료를 납품하고 있던 케이제이원 대표 김★★에게 유선으로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케이제이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각주>16</각주>이에 태림농산 백◆◆ 대리는 이♤♤ 부장과 함께 2010. 4. 23. 오전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29 한편, 태림농산 대표 윤○○은 동원홈푸드의 전 입찰담당자였던 이◇◇<각주>17</각주>에게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이◇◇은 당시 동원홈푸드 입찰담당자였던 박◑◑ 과장<각주>18</각주>에게 투찰 후 해당 투찰가격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고, 박◑◑은 2010. 4. 22.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직접 투찰한 후 투찰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 사진파일 형태로 당시 동원홈푸드 대표이사의 비서였던 황▦▦에게 보내서 이◇◇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황▦▦는 동원홈푸드의 투찰내역서 사진 파일을 이◇◇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이◇◇은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입찰마감일 이전인 2010년 4월말경 태림농산 윤○○을 만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윤○○에게 알려주었다.<각주>19</각주>(나) 합의의 실행 30 2010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서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고, 태림농산은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이들의 투찰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 13>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98%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13> 2010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31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 사원식품 송☆☆ 및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동방푸드마스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및 제8호증), 사원식품 송☆☆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태림농산 백◆◆이 파악한 경쟁사 투찰가격 파악자료(소갑 제27호증), 동방푸드마스타 이◇◇의 이메일(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2011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32 2011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14> 기개와 같이 2011. 4. 8.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14> 2011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3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33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 ??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1. 4. 15. 오전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34 한편, 태림농산 대표 윤○○은 동원홈푸드의 전 입찰담당자였던 이◇◇에게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은 후임자인 동원홈푸드 박◑◑ 과장 등을 통해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확인 후 입찰마감일 이전인 2011년 4월 중순경 태림농산 윤○○을 만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나) 합의의 실행 35 2011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서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거나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여 태림농산은 케이제이원과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 투찰가격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태림농산은 이를 감안하여 자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15>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90%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각주>20</각주><표 15> 2011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36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2012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37 2012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2012. 4. 4.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16> 2012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3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38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케이제이원, ??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2. 4. 13. 오전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39 2012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은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여, 태림농산은 케이제이원의 투찰 가격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 투찰가격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태림농산은 이를 감안하여 자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아래 <표 17>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89%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각주>21</각주><표 17> 2012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3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40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2013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41 2013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2013. 4. 2. 입찰방식을 그동안 시행하던 일반경쟁에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변경하여 발주하였다. <표 18> 2013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4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42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복천식품, 가야에프앤디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3년 4월초경 경기도 이천 소재 복천식품 사무실을 방문하여 복천식품 전무 이□□을 만나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복천식품 이□□은 복천식품의 입찰서를 확인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 윤○○에게 알려주었다. 43 또한, 태림농산 이♤♤ 부장은 대표 윤○○의 지시에 따라 본 건 입찰일 이전인 2013년 3 ∼ 4월경 유선으로 자사에 소스 등의 원료를 납품하고 있던 가야에프앤디의 차?? 과장에게 태림농산이 앞으로 참여하는 소스류 및 스프류 입찰에 가야에프앤디가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가야에프앤디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이하 '2013년 가야에프앤디와의 들러리 합의’라 한다) 이에 태림농산 백◆◆ 대리는 이♤♤ 부장과 함께 2013. 4. 9. 오후 부산 강서구 소재 가야에프앤디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야에프앤디 송?? 부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가야에프앤디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44 2013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 가야에프앤디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태림농산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육고기비빔소스는 94.9%, 해물비빔소스는 95.6%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19> 2013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4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45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가야에프앤디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가야에프앤디 김♣♣의 진술서(소갑 제13호증), 태림농산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 2014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46 2014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2014. 4. 2.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20> 2014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4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47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세복식품, 서강유업, ◐◐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4. 4. 16.경 서울 이태원 소재 캐피탈호텔 또는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 사무실<각주>22</각주>에서 세복식품의 대표 이??를 만나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이??는 세복식품의 입찰서를 확인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투찰가격을 윤○○에게 알려주었다.<각주>23</각주>48 또한, 태림농산 이♤♤ 부장은 대표 윤○○의 지시에 따라 본 건 입찰일 이전인 2014년 4월경 자사에 소스 등 원료를 납품하고 있던 서강유업 김?? 상무이사에게 유선으로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였고, 서강유업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태림농산 백◆◆ 대리는 이♤♤ 부장과 함께 2014. 4. 16. 오후 부산 사상구 소재 서강유업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강유업 이?? 과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서강유업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49 2014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서 세복식품, 서강유업은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21>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96%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각주>24</각주><표 21> 2014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4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50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서강유업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서강유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태림농산 윤○○의 통화내역(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즉석자장소스 및 즉석카레소스 입찰<각주>25</각주>(1) 2009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51 2009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2009. 4. 2. 일반경쟁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지역을 2008년 이전처럼 4개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지역을 1개로 통일하고, 구성원 분담비율이 최소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도 허용하였다. <표 22> 2009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5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52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복천식품, 동원홈푸드, 시아스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입찰 마감일 2 ∼ 3일 전에 경기 이천시 소재 복천식품 사무실 또는 서울시청 앞 프라자호텔근처에서 복천식품의 이□□ 전무와 그의 형인 복천식품 회장 이▤▤을 만났다<각주>26</각주>. 53 태림농산 윤○○은 복천식품 이□□ 등에게 태림농산이 2009년 2월에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적격심사평가항목상의 가격외 점수가 복천식품보다 높아 입찰에 우위에 있으니 2009년 즉석카레소스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없이 태림농산이 단독으로 참가하되 2009년 즉석자장소스 입찰에 한하여 50% : 50%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2010년 입찰부터는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모두 양사가 50% : 50%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자고 제안하였다. 54 그러나, 양사간 이견으로 당일에는 각 입찰 품목의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태림농산 윤○○과 복천식품 이□□은 유선 상 재협의를 통해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2009년 즉석카레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이 단독으로 입찰하되 복천식품은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009년 즉석자장소스 입찰에는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이 75% : 25%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이하 '2009년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 합의’라 한다) <표 23>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의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합의 내용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 발췌,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5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5 한편, 양사가 합의한 대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입찰참가 예정업체들에게도 협조를 부탁하여 들러리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각주>27</각주>동원홈푸드의 경우는 앞서 2009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시 태림농산 윤○○과 동원홈푸드 신◈◈ 간에 2009년 소스류 입찰에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동원홈푸드가 협조해 주기로 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 56 이 합의에 따라 태림농산 대표 윤○○은 동원홈푸드의 입찰담당자인 이◇◇에게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수준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동원홈푸드 이◇◇은 태림농산이 요청한 가격으로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태림농산 윤○○과의 만남이나 휴대폰 문자 전송 등의 방법 등으로 윤○○에게 알려주었다. 57 또한,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09. 4. 8. 오후 및 같은 해 4. 9. 오전 양일간 서울 소재 시아스의 영업소에서 시아스 유▥▥ 상무이사를 만나, 입찰에서 떨어질 경우 태림농산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사업영위가 어렵게 된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태림농산이 요청하는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시아스 유▥▥은 즉석카레소스 입찰에서 자사의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2009. 4. 9. 오전 태림농산 윤○○이 보는 앞에서 태림농산이 요청한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각주>28</각주>58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위 동원홈푸드 및 시아스와의 협의 결과를 즉석자장소스 입찰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즉석자장소스 입찰에서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또한, 즉석카레소스 입찰에서도 양사는 태림농산이 낙찰예정사로, 복천식품이 들러리로 참가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태림농산은 타 사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투찰 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59 2009년 즉석자장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은 복천식품 75% : 25%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동원홈푸드는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시아스는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참가하여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시아스의 투찰예상가격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24>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82.6%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60 한편, 2009년 즉석카레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 동원홈푸드, 시아스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태림농산은 아래 <표 24>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91.7%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24> 2009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5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61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시아스 유▥▥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복천식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시아스 유▥▥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즉석자장소스 입찰내역(소갑 제21-3호증), 즉석카레소스 입찰내역(소갑 제21-4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2010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62 2010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2010. 4. 22. 일반경쟁 등의 조건으로 전체지역을 1개로 통일하고, 구성원 분담비율이 최소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도 허용하였다. <표 25> 2010년 즉석 자장 ㆍ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5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63 본 건 입찰에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은 '2009년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 합의’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그 외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시아스가 참여하였다. 64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0. 4. 29.경 논산시 내동 소재 빌딩에서 사원식품 대표 송☆☆을 만나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사원식품 송☆☆은 해당 품목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 윤○○에게 알려주었다. 65 또한,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0. 4. 28. 저녁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66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위 사원식품, 케이제이원과의 협의 결과를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2) 합의의 실행 67 2010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은 50% : 5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즉석자장의 경우에는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즉석카레의 경우에는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 하였고, 사원식품과 케이제이원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시아스는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참가하였다. 68 이에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는 시아스의 투찰예상가격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즉석자장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84.4%의 투찰률로, 즉석카레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85.2%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26> 2010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5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69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 사원식품 송☆☆ 및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사원식품 송☆☆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2011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70 2011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2011. 4. 12. 일반경쟁 등의 조건으로 전체지역을 1개로 통일하여 발주하는 한편, 분담비율을 상향하여 1개사의 분담비율이 최소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였다. <표 27> 2011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6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71 본 건 입찰에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은 '2009년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 합의’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그 외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즉석자장소스 입찰에만 참여)가 참여하였다. 72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1. 4. 19.경 논산시 내동 소재 빌딩에서 사원식품 대표 송☆☆을 만나 협조를 구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대한 사원식품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확인하였다. 73 또한,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1. 4. 19. 오전 경남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 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74 한편, 태림농산 대표 윤○○은 동원홈푸드의 전 입찰담당자였던 이◇◇에게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은 후임자인 동원홈푸드 박◑◑ 과장 등을 통하여 동원홈푸드의 즉석자장소스 투찰가격을 확인 후 본 건 입찰마감일 이전인 2011년 4월 중순경 태림농산 윤○○을 만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75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위 사원식품, 케이제이원과의 합의 결과 및 이◇◇을 통하여 파악한 동원홈푸드의 즉석자장소스 투찰가격을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76 2011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은 50% : 5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즉석자장의 경우에는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즉석카레의 경우에는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사원식품과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 등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77 이에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는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이들의 투찰 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28>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91% 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28> 2011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6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78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 사원식품 송☆☆ 및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사원식품 송☆☆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2012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79 2012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2012. 4. 12. 일반경쟁 등의 조건으로 전체지역을 1개로 통일하여 발주하고, 구성원 분담비율이 최소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였다. <표 29> 2012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6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80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그 외 케이제이원, 신원에프아이(즉석자장소스 입찰에만 참여)가 참여하였다. 81 태림농산 백◆◆ 과장은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2. 4. 20. 오전 경남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82 태림농산 대표 윤○○은 케이제이원으로부터는 입찰 협조를 받았으나, 신원에프아이로부터는 협조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83 2012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은 50% : 5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즉석자장의 경우에는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즉석카레의 경우에는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케이제이원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으나, 신원에프아이는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참가하였다. 84 이에 '태림ㆍ복천 공동수급체’는 신원에프아이의 투찰예상가격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30>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83%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30> 2012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6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85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케이제이원 김★★의 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2013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86 2013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2013. 4. 18. 입찰방식을 그동안 시행하던 일반경쟁에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변경하여 발주하였다 <표 31> 2013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7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87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그 외 세복식품(즉석카레만 참가),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즉석자장만 참가)이 참여하였다. 88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3. 4. 24.경 서울 이태원 소재 캐피탈호텔 또는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에서 세복식품 대표 이??를 만나<각주>29</각주>즉석카레소스 입찰에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세복식품 이??는 세복식품 입찰서를 확인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 윤○○에게 알려주었다. 89 한편,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13년 가야에프앤디와의 들러리 합의’<각주>30</각주>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3. 4. 24. 오후 부산 강서구 소재 가야에프앤디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야에프앤디 송?? 부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가야에프앤디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90 또한 태림농산 이♤♤ 부장은 태림농산의 대표 윤○○의 지시에 따라 본 건 입찰일 이전인 2013년 2 ∼ 3월경 유선으로 자사에 소스 등의 원료를 납품하고 있던 서강유업 김?? 상무이사에게 태림농산이 앞으로 참여하는 소스류 입찰에 서강유업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서강유업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이하 '2013년 서강유업과의 들러리 합의’라 한다). 이에 태림농산 백◆◆ 대리는 이♤♤ 부장과 함께 2013. 4. 24. 오후 부산 사상구 소재 서강유업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강유업 이?? 과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소스 입찰에 서강유업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91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위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및 세복식품과의 합의 결과를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92 2013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서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은 55% : 45%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고<각주>31</각주>, 세복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93 이에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는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이들의 입찰 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32>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95%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32> 2013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7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94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 가야에프앤디 김♣♣ 및 서강유업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가야에프앤디 김♣♣의 진술서(소갑 제13호증), 서강유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 2014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95 2014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2014. 4. 14.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표 33> 2014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7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96 본 건 즉석자장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 복천식품 및 미정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즉석카레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그 외 세복식품, 서강유업이 이들 2개 품목 입찰에, 미정이 즉석카레소스 입찰에 참여하였다. 97 태림농산은 입찰공고 후 신규 경쟁사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2014년 4월 초경에 미정이 통조림캔 생산설비의 구축을 완료했다는 소문을 접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의 직접생산확인조회 등을 통해 미정이 입찰에 참여할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4. 4. 23.경 유선을 통해 미정의 정?? 전무이사(현 대표이사)에게 본 건 입찰의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의하였고, 미정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태림농산 윤○○과 미정의 정??은 2014. 4. 24. 김포공항 커피숍에서 만나 즉석자장소스 입찰에 한하여 2014년부터 미정이 20%의 분담비율로 태림농산 및 복천식품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기로 하였다. 미정은 즉석카레소스 입찰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였다.<각주>32</각주>98 한편,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4. 4. 23. 서울 이태원 소재 캐피탈호텔에서 세복식품 대표 이??를 만나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태림농산, 복천식품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세복식품 이??는 이들 품목의 세복식품 입찰서를 확인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 윤○○에게 알려주었다. 99 또한,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13년 서강유업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4. 4. 24. 오후 부산 사상구 소재 서강유업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강유업 이?? 과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태림농산이 지정한 가격으로 서강유업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100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위 세복식품, 서강유업과의 합의 결과를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101 2014년 즉석자장소스 입찰은 태림농산, 복천식품, 미정이 50% : 30% : 20%의 분담비율로, 2014년 즉석카레소스 입찰은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60% : 4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각주>33</각주>하였고 세복식품, 서강유업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102 그 결과 아래 <표 34>과 같이 이들 공동수급체는 즉석자장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93.1%, 즉석카레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96.3%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34> 2014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7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03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서강유업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서강유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태림농산 윤○○의 카드매출전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7) 2015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04 2015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이 2015. 3. 31.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표 35> 2015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7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105 본 건 즉석자장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 복천식품 및 미정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즉석카레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그 외 서강유업이 이들 2개 품목 입찰에 참여하였다. 106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13년 서강유업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5. 4. 8. 오후 부산 사상구 소재 서강유업 부산사무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강유업 이?? 과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서강유업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107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서강유업과의 합의 결과를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의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108 2015년 즉석자장소스 입찰은 태림농산, 복천식품, 미정이 40% : 40% : 2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즉석카레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50% : 5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서강유업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109 그 결과 이들 공동수급체는 아래 <표 36>와 같이 즉석자장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91.8%, 즉석카레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92.8%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36> 2015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8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10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서강유업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서강유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쇠고기건조스프 및 크림건조스프 (1) 2009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11 2009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2009. 4. 23.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37> 2009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8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112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케이제이원, ◑◑, ??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각주>34</각주>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09. 4. 29.경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2) 합의의 실행 113 2009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서 케이제이원은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2007 ∼ 2008년 당해 품목입찰에 대기업들도 참가한 사실이 있었고, 태림농산은 스프 전문 업체인 ◑◑ 등 타 경쟁사들의 입찰참가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38>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81% 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38> 2009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8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14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쇠고기건조스프 입찰내역(소갑 제21-5호증), 크림건조스프 입찰내역(소갑 제21-6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2010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15 2010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39> 기재와 같이 2010. 5. 3.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39> 2010년 쇠고기 ㆍ 크림 건조스프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8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116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 ??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0. 5. 11. 논산시 내동 소재 빌딩에서 사원식품 대표 송☆☆을 만나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사원식품 송☆☆은 해당 품목의 사원식품 투찰가격을 윤○○에게 알려주었다. 117 또한,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0. 5. 10. 오후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118 한편, 태림농산 대표 윤○○은 동원홈푸드의 전 입찰담당자였던 이◇◇에게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은 후임자인 동원홈푸드 박◑◑ 과장을 통하여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확인한 후 본 건 입찰마감일 전인 2010년 5월 초경 태림농산 윤○○을 만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나) 합의의 실행 119 2010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서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태림농산은 ??의 투찰가격은 알 수 없었고, 사원식품과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은 낮아<각주>35</각주>태림농산은 이를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40>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84% ∼ 85%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40> 2010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9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20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 사원식품 송☆☆ 및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사원식품 송☆☆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2011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21 2011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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