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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2.28. 결정

방위사업청 발주 돈가스 및 미트볼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0891, 2016카총3401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돈가스 및 미트볼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복천식품 이천시 경충대로 2994-35(사음동)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태림에프웰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450번길 6-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김은미, 한정현, 예영란 3.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창로 165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희 4. 이**(19**년 *월 *일생, 주식회사 복천식품 前 전무이사) 피심인 1. 및 4.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심의종결일 : 2017. 2. 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복천식품, 주식회사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등 3개사는 방위사업청이 돈가스와 미트볼에 대하여 8개 또는 4개 지역별로 각각 실시하는 군납 입찰에 참가하면서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한 2006년 ~ 2015년 기간 동안 입찰지역별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들러리사업자의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품목별, 연도별 합의참가자 및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돈가스 2006년 ~ 2012년 입찰 2 피심인 복천식품, 동양종합식품 및 이 사건 외 ******* *********<각주>1</각주>은 2006년 및 2007년 총 8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돈가스 입찰에서 입찰지역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동양종합식품과*********은 일부 지역 입찰에 대하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에 대하여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3 피심인 복천식품, 동양종합식품 및 이 사건 외 ************은 돈가스 입찰관련 합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태림에프웰의 요구를 받아들여 태림에프웰과 함께 2008년 ~ 2012년 기간 동안 총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돈가스 입찰에서 입찰지역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각주>2</각주>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들러리사업자의 투찰가격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2) 돈가스 2015년 입찰<각주>3</각주>4 피심인 복천식품과 태림에프웰은 총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2015년 돈가스 입찰에서 입찰지역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에 대하여 합의하고 들러리사업자의 투찰가격에 대하여는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3) 미트볼 2006년 ~ 2012년 입찰 5 피심인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은 2006년 ~ 2008년 기간 동안 총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미트볼 입찰에서 입찰지역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에 대하여 합의하고 들러리사업자의 투찰가격에 대하여는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6 피심인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은 2009년 입찰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태림에프웰의 미트볼 군납 입찰관련 합의 참여 요구를 받아들여 태림에프웰과 함께 2009년 ~ 2012년 기간 동안 총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미트볼 입찰에서 입찰지역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에 대하여 합의하고 들러리사업자의 투찰가격에 대하여는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4) 미트볼 2015년 입찰 7 피심인 복천식품과 태림에프웰은 총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2015년 미트볼 입찰에서 입찰지역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에 대하여 합의하고 들러리사업자의 투찰가격에 대하여는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8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내용 및 실행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돈가스 입찰과 관련하여, 들러리사업자(동양)가 낙찰받은 2006년 4지역, 태림에프웰이 낙찰받은 2007년 5지역, ******이 낙찰받은 2009년 1지역 및 2지역, 들러리사업자(태림에프웰)가 낙찰받은 2012년 1지역, ***** 및 들러리사업자(복천)가 각각 낙찰받은 2015년 2지역 및 4지역 입찰을 제외하고는 피심인들이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표> 연도별 합의 참가자, 합의내용 및 실행사항<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괄호안은 들러리사업자.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는 대표사만 기재함 나. 근거 9 위 행위사실은 태림에프웰 ****의 2012년 업무수첩 및 2015년 입찰관련 메모(심사보고서 소갑 제4-1호증<각주>5</각주>및 제4-2호증), 태림에프웰 **** 등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5호증), 동양종합식품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내지 제5-8호증), 이 사건 외 ************* *****의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복천식품 이** 진술조서(소갑 제5-10호증 및 제5-11호증), 동양종합식품 前 직원 ***진의 확인서(소갑 제5-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1 ① 피심인 복천식품,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의 위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행위가 정부가 발주한 군 급식용 구매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 점, ③ 피심인 복천식품의 이*** 前 전무이사는 관련 증거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사건 합의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여 주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권 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12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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