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발주 불고기양념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3221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불고기양념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영천시 금호읍 금창로 165 관리인 강○○ 2. 이◇◇(세복식품 대표) 포천시 일동면 정자골1길 86-132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김종만, 송제혁 3. 주식회사 복천식품 이천시 경충대로 2994-35(사음동) 대표이사 이□□ 4. 이■■(****년 *월 *일생, 주식회사 복천식품 전 전무이사) 성남시 *** ****** *** **** ***** 피심인 3., 4.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심의종결일 : 2017. 2. 2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이◇◇(세복식품 대표), 주식회사 복천식품<각주>1</각주>은 방위사업청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총 6건의 불고기양념(쇠고기용 양념 3건, 돼지고기용 양념 3건)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방지를 위해<각주>2</각주>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등에 대하여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1) 2013년의 경우, 피심인들은 쇠고기용 양념 입찰에서는 동양종합식품과 세복식품이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3</각주>하여 참여하고 복천식품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돼지고기용 양념 입찰에서는 동양종합식품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세복식품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각각 합의하고 합의내용대로 실행<각주>4</각주>하였다. 4 2) 2014년의 경우, 피심인들은 쇠고기용 양념 입찰에서는 동양종합식품과 세복식품이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5</각주>하여 참여하고 복천식품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돼지고기용 양념 입찰에서는 동양종합식품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복천식품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각각 합의하고 합의내용대로 실행<각주>6</각주>하였다. 5 3) 2015년의 경우, 쇠고기용 양념 입찰에서는 세복식품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양종합식품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돼지고기용 양념 입찰에서는 동양종합식품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세복식품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각각 합의하고 합의내용대로 실행<각주>7</각주>하였다. 6 위 피심인들의 합의내용 및 실행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연도별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7 위 행위사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불고기양념 입찰 관련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8</각주>내지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8호증), 세복식품 쇠고기 양념 투찰조견표(소갑 제-19호증), 동양종합식품 강○○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세복식품 이◇◇ 진술조서, 복천식품 이□□ 진술조서, 복천식품 이■■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세복식품 강◆◆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동양종합식품 전 직원 김●● 확인서(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9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이 들러리를 세워 중소기업 제한경쟁을 유지시킴으로써 낙찰율을 높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정부가 발주한 군 급식용 구매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점, ④ 피심인 복천식품, 세복식품, 복천식품의 이■■ 전 전무이사 등은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볼 때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합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권 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