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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27. 결정

방위사업청 발주 소고기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동양종합식품(주) 및 세복식품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2969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소고기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동양종합식품(주) 및 세복식품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영천시 금호읍 금창로 165 관리인 강○○ 2. 이□□(세복식품 대표) 포천시 일동면 정자골1길 86-132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김종만, 송제혁 심의종결일 : 2017. 2. 2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이□□(세복식품 대표)<각주>1</각주>등 2개사는 방위사업청이 2008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2010년은 제외한다<각주>2</각주>) 중소기업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각주>3</각주>한 소고기통조림 관련 총 18건의 군납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가능성이 우려<각주>4</각주>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들러리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각주>5</각주>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1) 피심인들은 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하여 발주한 총 2건의 소고기통조림 입찰과 관련하여 동양종합식품이 모두 낙찰 받고 세복식품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 투찰가격은 사전에 동양종합식품이 세복식품에게 알려주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4 2) 피심인들은 방위사업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 지역을 4개 지역<각주>6</각주>으로 분할하여 해당 입찰지역별로 발주한 총 16건의 소고기통조림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들러리 투찰가격을 각각 합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동양종합식품이 모두 낙찰 받고 세복식품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 투찰가격은 사전에 동양종합식품이 세복식품에게 알려주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6 ② 2014년에 총 4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1ㆍ2ㆍ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3지역은 세복식품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7 위 피심인들의 합의내용 및 실행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2014년 2지역을 제외<각주>7</각주>한 모든 지역에서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모두 낙찰 받았다. <표> 연도별 합의내용, 낙찰예정자 및 실행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8 위 행위사실은 동양종합식품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각주>8</각주>), 동양종합식품 전 직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세복식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입찰결과(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2-8호증<각주>9</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0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은 입찰경쟁을 제한하여 낙찰률 상승과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정부가 발주한 군 급식용 구매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점, ④ 피심인 세복식품의 이□□ 대표 등은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볼 때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합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11 다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2개의 입찰담합 건은 2009년 5월경에 이미 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 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개의 입찰담합 건만을 고발 대상으로 한다. 4. 결론 12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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