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발주 수입지ㆍ수입포 구매입찰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인산업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1876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수입지ㆍ수입포 구매입찰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인산업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동인산업 부산 연제구 과정로 344번길 53 (연산동, 지하 1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3. 12. 제1소회의 의결 제2018-080호 심의종결일 : 2018. 6. 7.
해석례 전문
1.원심결 내용 1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유한킴벌리(주)(이하 '유한킴벌리’라 한다)가 2010년 7월경 육군 수요 수입지ㆍ수입포 입찰에서 유한킴벌리가 들러리로 참여하여 신청인이 낙찰받으면 유한킴벌리는 수입지ㆍ수입포 원자재를 신청인에게 공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가공하여 육군에 납품하는 거래구조를 합의한 후 2011년 및 2012년 수입지ㆍ수입포 입찰에서 유한킴벌리가 신청인에게 수입지ㆍ수입포 원자재 특별할인 공급가격 및 투찰가격을 알려 주고 신청인은 낙찰을 받았는 바,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향후금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7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심결이 증거를 부당하게 평가하여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원심결은 신청인과 유한킴벌리간 입찰 담합 합의 관련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한킴벌리 직원인 김△△, 김□□, 이○○의 진술조서, 같은 직원인 김◇◇의 확인서 만으로 담합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대 진술이나 정황에 대한 배척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 사실 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특히 2011년 입찰 담합의 경우 유한킴벌리 직원인 김□□의 진술은 김△△으로부터, 같은 직원 이○○ 및 김◇◇는 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김△△의 진술이 합의 인정의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인데, 김△△은 동인산업 대표인 김○○와 2003년에는 싸움을 하여 경찰에 신고가 될 정도로 사이가 나빴고 유한킴벌리는 2008년 수입포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하여 동인산업이 완제품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었는 바, 이러한 유한킴벌리 직원 김△△의 진술만으로 입찰담합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2012년 입찰의 경우 2011년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는 김□□의 진술과 김□□이 같은 회사 직원인 이○○, 김◇◇에게 보낸 전자메일이 합의 사실 인정의 증거라 할 것인데, 이○○ 진술의 경우 동인산업 대표 김○○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해당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토대로 2012년 담합 합의를 인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원심결은 신청인과 유한킴벌리가 2004년 이후 거래관계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합의 배경으로 인정하고 있어 유한킴벌리 직원 김△△과 신청인 대표 김○○의 관계 및 신청인과 유한킴벌리간 정황을 파악한 후 관련 증거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합의 관련 증거로서 진술 증거 외에도 이 사건 합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김□□의 전자우편이 존재하며, 관련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김△△, 이○○, 김□□ 등의 진술을 유한킴벌리 소속 직원이라고 하여 배척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의 입찰 담합 합의 인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청인은 유한킴벌리와의 담합 유인이 없고, 합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5 신청인은 유한킴벌리 직원 김△△, 김□□이 진술에서 유한킴벌리가 신청인에 비해 가격 및 입찰 등에서 경쟁력이 없어 신청인에게 담합 필요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적격심사제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입찰에서는 기술력<각주>1</각주>, 실적 등에서 신청인이 독보적이므로 유한킴벌리를 비롯하여 그 대리점들이 경쟁상대가 되기 어려운 점, 김△△은 신청인이 이 사건 입찰 외에 다른 입찰 건들에서 유한킴벌리의 담합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이 입찰 담합 합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그러나 원심결은 적격심사제 등 이 사건 입찰의 특성, 신청인과 유한킴벌리와의 경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였고, 가격 또는 입찰경쟁력 측면에서 합의할 유인이 없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동일, 유사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결은 담합을 통해 신청인은 특별 할인된 원단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유한킴벌리가 들러리 입찰을 함으로써 유찰이 방지되고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어 합의를 할 충분한 유인이 있음을 들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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