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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19. 결정

방위사업청 발주 증식용 건빵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흥제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1522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증식용 건빵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흥제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신흥제과 대표)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 35-7 대리인 법무법인 신영 변호사 김일훈, 송기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6-041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4.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4개 사업자<각주>1</각주>들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010년도와 2011년도 군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자 및 들러리 참여자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2. 3.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소수의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의신청인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0% 이상 7.0% 미만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② 이의신청인은 단순 가담업체임에도 원심결이 원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업체와 단순 가담업체와의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점, ③ 원심결은 부과과징금 결정 시 부당이득 규모를 감안하여 20%를 감경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감안할 때 20% 이상 감경하였어야 하는 점을 들어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원사건 공동행위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2</각주>한 내용인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 ② 원사건 공동행위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4개 사업자들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졌고,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주)가 원사건 공동행위 합의를 위한 의사연락을 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자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의신청인은 ㈜대명종합식품이 공동행위 제안을 거절하자 ㈜대명종합식품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건빵 납품단가보다 낮은 가격의 원가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낙찰금액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대명종합식품이 공동행위 제안을 수락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을 단순 가담업체로 볼 수 없는 점, ③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감경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3</각주>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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