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발주 패티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2967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패티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복천식품 이천시 경충대로 2994-35(사음동)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태림에프웰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450번길 6-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김은미, 한정현, 예영란 3.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영천시 금호읍 금창로 165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희 4. 유성씨앤에프 주식회사 원주시 우산공단길 8-33(우산동) 대표이사 황○○ 5. 주식회사 그릭슈바인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416-29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류송, 최매화, 정서용 6. 서도물산 주식회사 인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254-67 대표이사 오○○ 대리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이슬비, 김륜근 7. 이○○(주식회사 복천식품 전 전무이사) 피심인 1. 7.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8. 송○○(주식회사 유성씨앤에프 이사) 피심인 4. 8.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호, 안영진, 김주연, 신예슬, 백승동 심의종결일 : 2017. 2. 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복천식품, 주식회사 태림에프웰<각주>1</각주>,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유성씨앤에프 주식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 그릭슈바인<각주>3</각주>, 서도물산 주식회사<각주>4</각주>등 6개사는 주식회사 ???<각주>5</각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와 함께 방위사업청이 2008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중소기업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불고기햄버거패티, 치킨햄버거패티 및 불고기햄버거패티 2형 등 패티류 품목 총 64건의 군납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선연락 및 만남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각주>6</각주>, 들러리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행위<각주>7</각주>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피심인 복천식품,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 유성씨앤에프 등을 중심으로 5~6개사가 각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불고기햄버거패티 및 치킨햄버거패티 품목 총 40건(각 20건)의 군납 입찰에 참가하면서 총 4개 지역<각주>8</각주>중 한 개 지역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였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낙찰예정자를, 입찰 참가가 가능한 지역이 복수로 확대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들러리 투찰가격을 각각 합의하였다. 3 2013년의 경우, 피심인 태림에프웰과 그릭슈바인은 불고기햄버거패티 및 치킨햄버거패티 품목 총 8건(각 4건)의 군납 입찰과 관련하여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2ㆍ4지역은 그릭슈바인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입찰 당일 서로 협의하여 일정한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후 그대로 실행하였다. 4 2014년의 경우, 피심인 태림에프웰과 서도물산은 불고기햄버거패티 및 치킨햄버거패티, 불고기햄버거패티 2형 품목 총 12건(각 4건)의 군납 입찰과 관련하여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2ㆍ4지역은 서도물산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입찰 당일 서도물산은 전지역에 걸쳐 태림에프웰이 통보한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5 2015년의 경우, 피심인 태림에프웰과 복천식품은 불고기햄버거패티 2형 품목 총 4건의 군납 입찰과 관련하여 1ㆍ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2ㆍ4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입찰 당일 서로 협의하여 일정한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후 그대로 실행하였다. 6 위 피심인들의 합의내용 및 실행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합의에서 탈퇴한 자가 발생한 2010년도 불고기햄버거패티 1지역, 최초 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이 진행된 2010년도 치킨햄버거패티 4지역, 피심인이 예정가격을 잘못 예측한 2015년도 불고기햄버거패티 2형 2ㆍ4지역 등 4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았다. <표> 연도별 합의 참가자, 합의내용 및 실행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 괄호 안 기재는 들러리 참가 업체를 의미한다. 나. 근거 7 위 행위사실은 2012년 태림에프웰 여○○의 업무수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1호증<각주>11</각주>), 2015년 태림에프웰 여○○의 입찰 관련 메모(소갑 제4-2호증), 태림에프웰 이○○과 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태림에프웰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태림에프웰 여○○의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내지 소갑 제5-5호증), 동양종합식품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내지 소갑 제5-8호증), △△△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10호증), 복천식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11호증, 소갑 5-12호증), 유성씨앤에프 송○○의 진술조서(소갑 제5-13호증), 서도물산 오○○의 진술조서(소갑 제5-14호증)<각주>12</각주>, 그릭슈바인 우○○의 진술조서(소갑 제5-15호증), 동양종합식품 전 직원 김○○의 확인서(소갑 제5-16호증), 방위사업청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5-1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각주>13</각주>3. 고발 9 ① 피심인 복천식품,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서도물산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정부가 발주한 군 급식용 구매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된 점, ③ 피심인 복천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복천식품의 이○○ 전 전무이사, 유성씨앤에프의 송○○ 이사 등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합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권 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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