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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4. 결정

방위사업청 발주 패티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2967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패티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복천식품 이천시 경충대로 2994-35(사음동)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2. 주식회사 태림에프웰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450번길 6-5 대표이사 ○○○ 3. 회생채무자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의 관리인 ○○○ 대구 수성구 노변로 55 수성월드메르디앙 △△△ 4. 유성씨앤에프 주식회사 원주시 우산공단길 8-33(우산동)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호, 안영진, 김주연, 신예슬, 백승동 5. 주식회사 디아이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13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신영 담당변호사 김일훈 6. 주식회사 그릭슈바인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416-29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류송, 최매화, 정서용 7. 서도물산 주식회사 인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254-67 대표이사 ○○○ 대리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이슬비, 김륜근 심의종결일 : 2017. 2.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복천식품, 주식회사 태림에프웰<각주>1</각주>,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유성씨앤에프 주식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 디아이, 주식회사 그릭슈바인<각주>3</각주>, 서도물산 주식회사<각주>4</각주>는 불고기햄버거패티 등 육가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2008년 ~ 2015년 방위사업청 발주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개요 1) 패티류 군납시장 규모 3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납 패티<각주>5</각주>류 구매입찰 관련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약금액은 불고기햄버거패티가 약 591억 원, 치킨햄버거패티가 약 647억 원, 불고기햄버거패티 2형<각주>6</각주>이 약 109억 원이며, 연도별 계약금액은 다음 <표 2>의 기재와 같다.<표 2> 연도별 군납 패티류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2) 이 사건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제도 개요 가) 제한경쟁 및 지역분할 단가제 방식 4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은 참가자격이 중소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이며, 전 군을 4개 지역<각주>7</각주>으로 나누어 동시에 각 지역별 입찰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별 낙찰업체와 각각 특정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5 한편, 업체당 입찰참가가 가능한 지역 수는 2012년까지 1개 또는 2개로 제한되었으나 2013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3>의 기재와 같다. <표 3> 연도별 지역분할 및 입찰참가 지역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예정가격의 결정 6 방위사업청은 입찰참가등록 마감 1일전에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각주>8</각주>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방위사업청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하고, 입찰참여자들은 입찰서 제출시 그 15개 가격 중 2개를 선택한다. 7 예정가격은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되므로 개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정가격을 알 수 없으나, 기초예비가격에 가깝게 결정된다. 이 사건 입찰에서도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의 중앙값인 기초예비가격과 매우 유사하게 결정되었다. <표 4> 입찰시기별 기초예비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제 8 방위사업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10조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별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94~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9 계약이행능력은 ① 물품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② 입찰가격(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이하 '투찰률’), ③ 신인도(녹색성장 등 사회적 책임, 계약이행성실도), ④ 결격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연도별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 <표 5>의 기재와 같다. <표 5> 입찰시기별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위 평가항목별 배점 중 입찰배점은 다음 <표 6>의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표 6> 입찰시기별 입찰가격 배점 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해당 입찰제도 하에서의 입찰경쟁 특징 가)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 간 실질적 경쟁 발생 11 적격심사제 입찰에서는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당해 입찰참가자가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후순위 참가자는 적격심사와 관계없이 탈락하게 된다. 12 따라서 특정 입찰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해당 품목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참가자보다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투찰률 중 가장 낮은 값을 의미하는 적격 최저 투찰률<각주>9</각주>이 낮을수록 용이하다. 13 위의 적격 최저 투찰률은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낮아지게 되므로 결국 적격심사제 하에서는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적격 최저 투찰률을 겨냥한 투찰전략 14 적격심사제 입찰에서는 개찰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예정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미리 예측하고 예측된 값에 근거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이행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각 업체별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투찰범위가 달라지므로 입찰참가자들은 자신의 이행능력 평가점수에 따른 적격 최저 투찰률, 입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15 한편, 다음 <표 7>의 기재와 같이 특정 참가자의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다른 참가자보다 월등히 높아 적격 최저 투찰범위<각주>10</각주>가 서로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참가자의 투찰가격에 상관없이 낙찰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입찰참가자들의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유사하여 서로 적격 최저 투찰범위가 중첩된다면 누구도 낙찰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표 7> 이행능력 평가점수에 따른 입찰경쟁력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6 따라서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입찰상황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투찰가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격 최저 투찰률을 겨냥하여 투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7 이 사건 피심인들은 다음 <표 8>, <표 9>의 기재와 같이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서로 비슷하여 적격 최저 투찰 범위가 상당부분 중첩되므로 경쟁상황에서는 적격 최저 투찰률을 겨냥한 투찰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표 8> 적격 심사 대상 업체의 불고기패티 이행능력 평가점수<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4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적격 심사 대상 업체의 치킨패티 이행능력 평가점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및 개요 가) 합의 배경 18 피심인들은 대부분 군납 비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던 사업자들로서 지속적으로 군납 물량을 확보하여 생산시설을 가동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19 이 사건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제도 아래에서는 주로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들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 경우 누구도 낙찰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군납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 간 중복입찰에 따른 입찰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입찰지역에 따라 낙찰 받을 업체를 정할 유인이 있었다. 나) 합의 개요 20 피심인 복천식품,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 유성씨앤에프, 디아이, 그릭슈바인, 서도물산 등 7개사가 세양지에프<각주>12</각주>와 함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방위사업청이 주관하여 4개 입찰지역별로 실시하는 불고기패티, 치킨패티 및 불고기패티 2형 입찰에서 입찰지역별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각주>13</각주>,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한 내역은 다음 <표 10>의 기재와 같다. <표 10>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연도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에 대한 공동행위 가) 2008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1 방위사업청은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 패티류에 대하여 4개 입찰지역별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2008년도에는 피심인 복천식품,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 유성씨앤에프, 디아이 및 세양지에프 등 6개사가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로 드러났다. 22 이에 따라 복천식품 ○○○ 전 전무, 태림에프웰 ○○○ 상무 및 ○○○ 이사<각주>14</각주>, 동양종합식품 ○○○ 대표, 유성씨앤에프 ○○○ 이사, 디아이 ○○○ 대표와 세양지에프 ○○○ 대표는 입찰일 전인 2008년 4월경 서울 방이동 소재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나 총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입찰에서 지역별로 이들 6개사 이외의 사업자들<각주>15</각주>을 포함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불고기패티와 치킨패티 모두 1지역은 디아이(대표사)와 유성씨앤에프를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2지역은 태림에프웰(대표사)과 세양지에프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받기로 정하는 등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23 피심인 복천식품 등 6개사는 위 (1)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입찰지역별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16</각주>하였고, 2008. 5. 2.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각 지역에 대표사로서 투찰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음 <표 11>의 기재와 같이 지역별 낙찰예정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다. <표 11> 2008년 군납 패티류 입찰지역별 낙찰자<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3) 근거 24 이 사건 2008년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은 태림에프웰 ○○○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각주>18</각주>), 동양종합식품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세양지에프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디아이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10호증), 복천식품 ○○○ 전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5-11호증), 유성씨앤에프 ○○○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2009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5 2009년의 경우, 피심인들이 이미 2008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과정을 통해 합의한 내용들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6 이에 따라 복천식품 ○○○ 전 전무, 태림에프웰 ○○○ 상무, 동양종합식품 ○○○ 대표, 유성씨앤에프 ○○○ 이사, 디아이 ○○○ 대표와 세양지에프 ○○○ 대표는 입찰일 전인 2009년 4월 경 서울 용산 갈월동 소재 가야호텔 커피숍 또는 방위사업청에서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통하여<각주>19</각주>총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입찰에서 지역별로 6개사 이외의 사업자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불고기패티와 치킨패티 모두 2008년도와 동일하게 1지역은 디아이(대표사)와 유성씨앤에프를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2지역은 태림에프웰(불고기패티 대표사)과 세양지에프(치킨패티 대표사)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받기로 정하는 등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27 피심인 복천식품 등 6개사는 위 (1)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입찰지역별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20</각주>하였고, 2009. 4. 17.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각 지역에 대표사로서 투찰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음 <표 12>의 기재와 같이 지역별 낙찰예정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다. <표 12> 2009년 군납 패티류 입찰지역별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28 이 사건 2009년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은 태림에프웰 ○○○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동양종합식품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세양지에프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디아이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10호증), 복천식품 ○○○ 전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5-11호증), 유성씨앤에프 ○○○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13호증), 동양종합식품 전 직원 ○○○의 확인서(소갑 제5-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2010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9 피심인 복천식품 ○○○ 전 전무, 태림에프웰 ○○○ 상무, 동양종합식품 ○○○ 대표, 유성씨앤에프 ○○○ 이사, 디아이 ○○○ 대표와 세양지에프 ○○○ 대표는 2010년 패티류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 사이인 2010년 4월 초순경에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사무실 또는 가야호텔 커피숍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통하여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불고기패티와 치킨패티 모두 1지역은 디아이(대표사)와 유성씨앤에프를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2지역은 태림에프웰(대표사)과 세양지에프를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였다. 30 그러나 1지역의 디아이는 유성씨앤에프와의 물량배분비율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디아이가 유성씨앤에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입찰경쟁력이 열위이고 태림에프웰ㆍ세양지에프 공동수급체와는 대등하기 때문에 2지역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각주>21</각주>31 이에 따라, 디아이를 제외한 복천식품 등 5개사는 입찰지역별로 이들 이외의 사업자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불고기패티와 치킨패티 모두 1지역은 태림에프웰(치킨패티 대표사)ㆍ세양지에프(불고기패티 대표사) 공동수급체가, 2지역은 유성씨앤에프가, 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32 피심인 복천식품 등 6개사는 위 (1)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입찰지역별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22</각주>하였고, 2010. 4. 9.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각 지역에 대표사로서 투찰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음 <표 13>의 기재와 같이 불고기패티 1지역과 치킨패티 4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낙찰예정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다. 33 불고기패티 1지역은 합의에서 탈퇴한 디아이가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비회원사인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태림에프웰ㆍ세양지에프 공동수급체와 경쟁하여 낙찰 받았고, 치킨패티 4지역은 최초 입찰이 유찰<각주>23</각주>됨에 따라 2010.4.16. 재입찰이 실시되었고 그릭슈바인이 낙찰 받았다.<표 13> 2010년 군납 패티류 입찰지역별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34 이 사건 2010년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은 피심인 태림에프웰 ○○○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동양종합식품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세양지에프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디아이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10호증), 복천식품 ○○○ 전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5-11호증), 유성씨앤에프 ○○○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2011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35 2011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부터 하나의 업체가 4개 지역 중 2개 지역까지 입찰참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피심인들은 업체별 낙찰예정지역과 함께 들러리 합의도 필요하게 되었다. 36 이에 따라 피심인 복천식품 ○○○ 전 전무, 태림에프웰 ○○○ 상무, 동양종합식품 ○○○ 대표, 유성씨앤에프 ○○○ 이사와 세양지에프 ○○○ 대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 사이인 2011년 4월 중순 이후 전화연락과 함께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가야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총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입찰에서 지역별로 5개사 이외의 사업자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1지역은 태림에프웰(치킨패티 대표사)ㆍ세양지에프(불고기패티 대표사) 공동수급체, 2지역은 유성씨앤에프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 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받기로 정하는 등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37 또한, 들러리의 경우 1지역은 유성씨앤에프, 2지역은 복천식품, 3지역은 동양종합식품, 4지역은 세양지에프가 맡기로 하면서 들러리 투찰가격은 서로 알려주거나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2) 합의의 실행 38 피심인 복천식품 등 5개사는 위 (1)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입찰지역별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24</각주>하였고, 2011. 4. 27.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각각 낙찰예정지역에 투찰하면서 들러리로서 입찰 참가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요구한 들러리 투찰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다음 <표 14>의 기재와 같이 4개 지역에서 모두 지역별 낙찰예정자들이 낙찰 받았다. <표 14> 2011년 군납 패티류 입찰지역별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39 이 사건 2011년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은 태림에프웰 ○○○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동양종합식품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세양지에프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복천식품 ○○○ 전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5-11호증), 유성씨앤에프 ○○○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2012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40 2012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개 입찰지역 중 2개 지역까지 입찰참가가 가능하였는데, 세양지에프의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낮아지게 되어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그릭슈바인이 합의 참여자로 추가되었다. 41 이에 따라 피심인 복천식품 ○○○ 전 전무, 태림에프웰 ○○○ 상무 및 ○○○ 이사, 동양종합식품 ○○○ 대표, 유성씨앤에프 ○○○ 이사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 사이인 2012년 4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수라한 식당에서 만나 총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입찰에서 지역별로 5개사 이외의 사업자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1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 2지역은 유성씨앤에프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 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대표사)ㆍ그릭슈바인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받기로 정하는 등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42 또한, 들러리는 1ㆍ3지역 간, 2ㆍ4지역 간 서주기로 하면서 들러리 투찰가격은 서로 알려주거나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는데, 수라한 식당 모임 이후 동양종합식품 ○○○ 대표가 그릭슈바인 ○○○ 부장과 전화연락을 통해 2지역의 들러리는 그릭슈바인이 대표사로서 동양종합식품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기로 하였다. (2) 합의의 실행 43 피심인 복천식품 등 5개사는 위 (1)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입찰지역별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25</각주>하였고, 2012. 4. 20.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각각 낙찰예정지역에 투찰하면서 들러리로서 입찰 참가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요구한 들러리 투찰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다음 <표 15>의 기재와 같이 4개 지역에서 모두 지역별 낙찰예정자들이 낙찰 받았다. <표 15> 2012년 군납 패티류 입찰지역별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3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44 이 사건 2012년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은 태림에프웰 ○○○의 2012년 업무수첩(소갑 제4-1호증), 피심인 태림에프웰 ○○○ 상무와○○○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피심인 태림에프웰 ○○○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동양종합식품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복천식품 ○○○ 전 전무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11호증), 유성씨앤에프 ○○○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마) 2013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45 2013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부터 하나의 업체가 4개 지역 모두 입찰참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 합의 참여자인 피심인 복천식품, 동양종합식품, 유성씨앤에프는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입찰경쟁력 상실로 합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46 이에 따라 태림에프웰 ○○○ 상무 및 ○○○ 이사는 그릭슈바인 ○○○ 부장과 입찰일 전인 2013년 5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팔래스호텔 커피숍 및 인근 남도식당에서 만나 지역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협의를 하였고, 이후 전화연락을 통해 총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입찰에서 지역별로 양사 이외의 사업자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 2ㆍ4지역은 그릭슈바인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받기로 정하는 등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47 또한, 들러리는 태림에프웰이 2ㆍ4지역에 서고, 그릭슈바인이 1ㆍ3지역에 서기로 하면서 들러리 투찰가격은 서로 알려주거나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2) 합의의 실행 48 피심인 태림에프웰과 그릭슈바인은 위 (1)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입찰지역별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26</각주>하였고, 2013. 5. 16.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각각 대표사로서 낙찰예정지역 및 들러리지역에 투찰함으로써 다음 <표 18>의 기재와 같이 4개 지역에서 모두 지역별 낙찰예정자들이 낙찰 받았다. <표 18> 2013년 군납 패티류 입찰지역별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4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49 이 사건 2013년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은 태림에프웰 ○○○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사) 2014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50 그릭슈바인이 2013. 7. 17. 대기업군에 편입되어 2014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부터 입찰 참가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그릭슈바인 대신 서도물산이 합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51 이에 따라 태림에프웰 ○○○ 상무와 서도물산 ○○○ 대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 사이인 4월 중순경 전화연락을 통해 총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불고기패티, 치킨패티, 불고기패티 2형 입찰에서 지역별로 양사 이외의 사업자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 2ㆍ4지역은 서도물산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받기로 정하는 등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52 또한, 들러리는 태림에프웰이 2ㆍ4지역에, 서도물산이 1ㆍ3지역에 서기로 하면서 서도물산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모든 지역의 투찰가격은 태림에프웰이 산정하여 알려주기로 하였다. (2) 합의의 실행 53 피심인 태림에프웰과 서도물산은 위 (1)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입찰지역별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27</각주>하였고, 2014. 4. 18. 불고기패티, 치킨패티, 불고기패티 2형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각각 대표사로서 낙찰예정지역 및 들러리지역에 투찰함으로써 다음 <표 19>의 기재와 같이 4개 지역에서 모두 지역별 낙찰예정자들이 낙찰 받았다.<각주>28</각주><표 19> 2014년 군납 패티류 입찰지역별 낙찰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4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54 이 사건 2014년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은 태림에프웰 ○○○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서도물산 ○○○ 대표의 진술조서<각주>29</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아) 2015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55 방위사업청이 2015년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부터 장병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라 불고기패티와 치킨패티를 구매하지 아니하게 되어 불고기패티 2형에 대해서만 입찰이 실시되었다. 56 이에 따라 피심인 태림에프웰 ○○○ 상무와 복천식품 ○○○ 전 전무는 입찰일 전인 4월 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만나 지역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후 전화연락을 통해 총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불고기패티 2형 입찰에서 지역별로 양사 이외의 사업자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1ㆍ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 2ㆍ4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받기로 정하는 등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57 또한, 들러리는 복천식품이 2ㆍ4지역, 태림에프웰이 1ㆍ3지역에 서기로 하면서 들러리 투찰가격은 서로 알려주거나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2) 합의의 실행 58 피심인 복천식품과 태림에프웰은 위 (1)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입찰지역별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30</각주>하였고, 2015. 4. 22. 불고기패티 2형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각각 낙찰예정지역에 투찰하면서 들러리로서 입찰 참가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요구한 들러리 투찰가격으로 투찰하였다. 59 다음 <표 21>의 기재와 같이 1ㆍ3지역은 합의내용과 같이 피심인 복천식품이 낙찰 받았으나, 2지역은 태림에프웰의 예상치보다 예정가격이 상승(0.215%)하여 들러리인 복천식품이 낙찰 받았고 4지역은 예정가격이 하락(1.020%)하여 디아이가 낙찰 받게 되었다. <표 21> 2015년 군납 패티류 입찰지역별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4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60 이 사건 2015년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은 태림에프웰 ○○○이 작성한 2015년 입찰관련 메모(소갑 제4-2호증), 태림에프웰 ○○○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관련 법리 6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62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6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64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6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2</각주>6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3</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68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각주>34</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69 위 2. 가.항의 인정사실에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이 사건 구매입찰에 관하여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들러리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70 아울러,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의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피심인 6개사 및 세양지에프를 포함하여 구성된 4개 공동수급체가 각 1개 지역씩, 2013년에는 피심인 태림에프웰과 그릭슈바인이 각각 구성한 2개 공동수급체가 2개 지역씩, 2014년에는 피심인 태림에프웰과 서도물산이 각각 구성한 2개 공동수급체가 2개 지역씩, 2015년에는 피심인 태림에프웰과 복천식품이 각각 구성한 2개 공동수급체가 2개 지역씩 낙찰 받도록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71 피심인들은 이 사건 구매입찰에서 처음부터 경쟁을 회피하고 경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공동행위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구매입찰에서 가격경쟁 등이 느슨해졌고,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군납 패티류에 대한 공동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2 이 사건 공동행위는 방위사업청이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발주한 입찰에 대해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소속의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들이 해당 조합모임을 전후로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지역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공동행위와 피심인 태림에프웰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각각 그릭슈바인, 서도물산, 복천식품과 지역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한 2013년, 2014년, 2015년 공동행위로 이루어져있다. 73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군납 패티류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는 합의 참여자 및 합의내용이 매년 일부 변동은 있지만 상당부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 간 중복입찰을 피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자 하는 등 합의목적이 일치한다는 점,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소속업체들이 해당 조합모임 또는 그 전후로 합의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합의방식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절됨이 없이 지속된 것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74 그러나, 2013년 군납 패티류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부터는 피심인 태림에프웰을 포함한 2개사가 합의를 진행하면서 합의 참여자가 매년 상이하여 단일한 의사에 기해 단절됨이 없이 합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년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판단한다. 4)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75 피심인 복천식품, 유성씨앤에프, 디아이, 그릭슈바인은 각각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심인 복천식품의 주장에 대한 판단 76 첫째, 피심인 복천식품은 다른 입찰 참가자들에 비해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입찰에 참가하든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으므로 안정적인 낙찰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할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77 살피건대, 복천식품의 불고기패티 및 치킨패티 이행능력 평가점수는 다음 <표 24>의 기재와 같이 다른 적격심사 대상 업체들과 비교하여 매년 가장 높지는 않았고, 설령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하여 낙찰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합의에 참가할 유인이 없었다는 상기 주장은 이유 없다. <표 24>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이행능력 평가점수 순위<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5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78 둘째, 복천식품은 다른 입찰참가자와 서로 적격 최저 투찰범위가 일부 중첩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대부분 적격 최저 투찰범위 내에서 투찰하되,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다른 입찰참가자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보다 약간 높게 예상하여 투찰하고,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근소하게 낮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최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보다 약간 낮게 예상하여 투찰하였으며, 주력지역<각주>36</각주>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보다 상향 투찰하는 등 독자적인 투찰전략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을 뿐 지역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79 살피건대, ⓛ 태림에프웰 ○○○ 상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다수의 입찰담당자들이 복천식품의 합의참여 사실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의 주장과는 달리 복천식품은 대부분 자신보다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참가자가 존재하였거나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다른 입찰참가자들과 비슷하였음에도 아래 <표 25> 내지 <표 27>의 기재와 같이 전부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보다 높게 예상하여 투찰하였다는 점<각주>37</각주>, ③ 적격 최저 투찰범위를 벗어나거나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보다 1% 이상 높게 예상하여 투찰하는 등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경쟁상황에서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투찰행태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④ 이 사건 입찰과 같이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가 다수이므로 누구도 낙찰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력 지역이 아닌 예비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찰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향 투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표 25> 복천식품의 불고기패티 투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5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38</각주><각주>39</각주><표 26> 복천식품의 치킨패티 투찰 결과(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5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7> 복천식품의 불고기패티 2형 투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5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80 셋째, 이 사건 입찰담당자들이 합의일시, 장소, 논의 방법,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당 진술들은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의 ○○○ 전무 및 ○○○ 전 전무 등의 확인서 내용<각주>40</각주>과 명백히 배치되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 태림에프웰 ○○○ 이사의 2012년 업무수첩과 2015년 업무 관련 메모 등도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증거자료들은 복천식품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81 살피건대, ① 태림에프웰 ○○○ 상무를 포함한 이 사건 입찰담당자들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 사이” 및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사무실, 수라한 식당, 가야호텔 커피숍, 방위사업청” 등 합의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②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 전무와 ○○○ 전 전무가 조합원인 복천식품 등을 위해 이들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위의 2012년 업무수첩 및 2015년 업무 관련 메모 등을 직접 작성한 태림에프웰 ○○○이 “3지역보조도 합의내용 중 하나로 복천이 낙찰 받을 지역인 3지역에서 당사가 보조로 즉,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해당 내용의 의미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심인 유성씨앤에프의 주장에 대한 판단 82 첫째, 피심인 유성씨앤에프는 2008년과 2009년 입찰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하였을 뿐이고 대표사인 디아이가 입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 실제로도 디아이의 소재지가 위치한 1지역으로 입찰지역이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83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표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았던 유성씨앤에프가 합의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유성씨앤에프는 2008∼2009년 기간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가하였음에도 대표사 디아이보다 전체적으로 분담비율이 높았던 점<각주>41</각주>을 보건대 실질적으로는 대표사의 지위에 있었거나 대표사와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2009년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이사회 의사록에서 복천식품,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과 함께 '햄패티 입찰시 지역별 대표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유성씨앤에프만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주장은 이유 없다. 84 둘째, 유성씨앤에프는 자신의 공장이 소재한 2지역에서 낙찰받기 위해 독자적 의사결정에 따라 2010∼2012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이는 2010년 2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월등히 많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하였다는 점<각주>42</각주>, 2011∼2012년 2지역에서 최저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투찰한 점<각주>43</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85 살피건대, ⓛ 태림에프웰 ○○○ 상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다수의 입찰담당자들이 유성씨앤에프의 합의참여 사실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0년 2지역 입찰에는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유성씨앤에프보다 최소 1.85점 이상 낮은 사업자들만 참가한 반면 실질적인 경쟁대상인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들은 이 사건 합의로 인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참가한 점, ③ 유성씨앤에프는 다음 <표 28>, <표 29>의 기재와 같이 적격 최저 투찰범위를 벗어나거나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 대비 상당히 높게 예상하여 투찰하는 등 경쟁상황에서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투찰행태를 보인다는 점, ④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예비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찰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향 투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표 28> 유성씨앤에프의 불고기패티 투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6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표 29> 유성씨앤에프의 치킨패티 투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6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86 셋째, 이 사건 입찰담당자들의 진술은 불명확한 기억에 의거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거나 ??? ○○○ 대표의 진술<각주>44</각주>과 배치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2012년 태림에프웰 ○○○의 업무수첩은 작성자가 경쟁사업자의 투찰전략을 단순 추측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87 살피건대, ① 태림에프웰 ○○○ 상무를 포함한 다수의 이 사건 입찰담당자들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 사이” 및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사무실, 수라한 식당, 가야호텔 커피숍” 등 합의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② 통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구성원이 입찰지역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할 수는 있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낙찰예정지역을 정하였다면 관련 진술들은 서로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12년 업무수첩을 작성한 태림에프웰 ○○○이 해당 내용의 의미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낙찰결과와도 일치하므로 이를 단순 추측에 의한 기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기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심인 디아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88 피심인 디아이는, ① 이 사건 군납 패티류 뿐만 아니라 생선묵, 떡볶이, 김치, 튀김 등 다른 품목의 구매입찰에서도 공장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지역 입찰에 참가하였으므로 이를 합의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08∼2009년 1지역에서 낙찰된 공동수급체의 실질적인 대표사는 유성씨앤에프이었고 디아이는 형식적인 대표사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89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합의 시 충분히 선호지역을 반영할 수 있었으므로 같은 에서 지속적으로 입찰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유성씨앤에프와 디아이는 서로 분담비율 차이가 크지 아니하여 함께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태림에프웰 ○○○ 상무 등 이 사건다수의 담당자가 합의일시, 장소, 내용 등을 포함하여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④ 디아이는 조사 초기에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존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심인 그릭슈바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90 첫째, 피심인 그릭슈바인은 2012년 패티류 입찰의 경우 대표사인 동양종합식품이 그릭슈바인으로부터 입찰에 관한 결정권을 모두 위임받아 입찰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점, 그릭슈바인은 2012년 합의 장소로 특정되는 수라한 식당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입찰담당자들도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는 점, 2013년부터는 한국 육가공업협동조합에서 제명되었으므로 동 조합모임 전후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91 살피건대, 그릭슈바인은 ① 2012년 4지역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나 들러리 지역인 2지역에서는 대표사로 참여하였다는 점, ② 동양종합식품과 그릭슈바인의 분담비율이 각각 50%로 동일하므로 양사를 구분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그릭슈바인이 2012년 수라한 식당모임에 참여한 사실은 없으나 해당 모임 이후 동양종합식품 ○○○ 대표와 전화연락을 통해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2013년부터는 태림에프웰이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모임과 별개로 합의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조합 구성원인지 여부는 합의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주장은 이유 없다. 92 둘째, 그릭슈바인은 2013년 패티류 입찰에서 모두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다른 입찰참가자의 투찰 패턴과 이행능력 평가점수 등을 분석하여 적격 최저 투찰률보다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 93 살피건대, ①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탈락한 입찰참가자들은 합의당사자인 그릭슈바인과 태림에프웰에 비해 입찰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실질적인 경쟁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각주>45</각주>, ② 아래 <표 30>, <표 31>의 기재와 같이 그릭슈바인은 2013년 입찰에서 적격 최저 투찰률에 상응하는 투찰가격 중 상한가에 근접하여 투찰한바 이는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비슷하였던 태림에프웰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주장은 이유 없다. <표 30> 그릭슈바인의 2013년 불고기패티 투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6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46</각주><표 29> 그릭슈바인의 2013년 치킨패티 투찰 결과(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7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5) 소결 94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5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7</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9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는 입찰담합 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각주>48</각주>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예정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이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중 어느 하나가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된 입찰 건에 대해서는 모든 당해 입찰의 합의 참여자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각주>49</각주><각주>50</각주>,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낙찰됨에 따라 합의 참여자가 모두 탈락한 입찰 건<각주>51</각주>에 대해서는 예정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97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감시ㆍ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입찰에서 이루어져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될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9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액<각주>52</각주>할 수 있으므로 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지분율 30%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99 한편, 이 사건 모든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 수가 4이하이고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으므로 들러리 입찰 건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100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ㆍ공동행위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30>내지 <표 33>의 기재와 같다. <표 30> 2008∼2012년도 군납 패티류 입찰 관련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7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표 31> 2013년도 군납 패티류 입찰 관련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7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32> 2014년도 군납 패티류 입찰 관련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7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3> 2015년도 군납 패티류 입찰 관련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8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01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02 피심인 태림에프웰 및 동양종합식품은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또한, 조사초기에는 행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한 서도물산에 대하여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103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34> 기재와 같다. <표 34>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38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04 이 사건 입찰은 적격심사제가 적용되어 발주처가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투찰가가 정해지므로 피심인들이 공동행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제한되는 점, 군납 패티류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품목으로서 입찰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들에 대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105 한편 피심인 동양종합식품은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면제<각주>53</각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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