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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30. 결정

방위사업청 발주 패티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디아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협심1477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패티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디아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디아이 강릉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13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최진녕, 장기백, 한지숙, 하유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4. 4. 전원회의 의결 제2017-131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6. 2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합의 여부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공장소재지가 위치한 1지역이 물류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점을 감안하여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투찰한 것이고, 이의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에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합의할 유인이 없었으며, 이의신청인 전 대표 △△△의 진술은 지역분할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합의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인의 합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합의과정에서 충분히 선호지역을 반영할 수 있었던 점, 이의신청인이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아 다른 입찰참가자들에 비해 경쟁상 우위에 있었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하여 합의의 유인이 충분하였던 점, 이의신청인 전 대표 △△△의 진술은 지역별 낙찰예정자에 대한 합의사실을 내용으로 함이 명백한 점<각주>1</각주>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쟁제한성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합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투찰률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합의 이후 1지역의 입찰참가자수가 늘어났으며, 투찰가격이 적격 최저투찰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을 볼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정한 행위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업체 간 경쟁을 회피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점, 적격심사제 하에서는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업체 간에만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전체 입찰참가자수로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면 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가격이 결정되었을 수도 있으며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합의로 인한 가격상승 여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징금 산정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적격심사제 낙찰자 선정방법, 이의신청인이 속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시장점유율, 해당 공동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킬 뿐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것은 타당하고,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감시ㆍ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입찰에서 이루어져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될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달리 원심결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7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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