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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23. 결정

방위사업청 발주 햄ㆍ소시지류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2968, 2016카총3400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햄ㆍ소시지류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복천식품 이천시 경충대로 2994-35(사음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2. 주식회사 태림에프웰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450번길 6-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한정현 3. 회생채무자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의 관리인 강□□ 대구 수성구 노변로 55 수성월드메르디앙 105동 1803호 4. 주식회사 그릭슈바인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416-29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류송, 최매화, 정서용 심의종결일 : 2017. 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복천식품, 주식회사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릭슈바인<각주>1</각주>(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햄과 소시지 등 육가공품의 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햄 및 소시지류 군납 시장 현황 3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연간 단가 구매 입찰을 통해 구매한 햄 및 소시지류의 연도별 계약금액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08~2015년 군납 햄ㆍ소시지류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방위사업청 2) 이 사건 햄 및 소시지류 구매입찰 개요 가) 전자입찰 4 햄 및 소시지류 입찰은 전자입찰로 실시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입찰마감일 하루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각주>3</각주>을 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및 지역분할 단가제 5 햄 및 소시지류 입찰은 참가자격이 해당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 방식<각주>4</각주>이고, 각각 전 군을 4개 지역<각주>5</각주>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같은 날 동시에 단위(1kg) 당 단가금액 입찰을 실시하여 각 지역별 낙찰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이 사건 입찰 참여자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지역에 모두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표 3> 연도별 입찰지역 및 입찰참가 가능 지역 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다) 낙찰자 선정방식 (1) 적격심사제 6 방위사업청은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적격심사제)한다. 적격심사는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심사결과 종합점수(2015년 기준, 물품납품이행능력 40점 + 입찰가격 60점 = 100점)가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각주>6</각주>7 적격심사는 ① 물품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② 입찰가격, ③ 신인도(녹색성장 등 사회적 책임, 계약이행성실도), ④ 결격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입찰가격의 경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즉 투찰률을 평가한다. 8 방위사업청은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등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각주>7</각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입찰시기별 위 4가지 심사항목별 배점과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은 아래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 입찰시기별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표 5> 입찰시기별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 ?’은 절댓값 표시이고, '입찰가격/예정가격’은 투찰률이다. (2) 예정가격 및 투찰률의 결정 9 예정가격은 방위사업청에서 입찰 전에 공표하는 기초예비가격의 일정 범위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생성<각주>9</각주>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추첨<각주>10</각주>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사정률)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로부터 1일 전에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0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이 산정되는 범위 즉 사정률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 범위도 달라지는데, 입찰시기별로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범위는 아래 <표 6>과 같이 변화되어 왔다. 11 복수예비가격이 기초예비가격의 일정 범위에서 15개가 생성이 되더라도, 예정가격은 입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예정가격은 15개 복수예비가격의 중앙값(또는 기초예비가격)에 가깝게 결정된다. 즉, 아래 <표 6>과 같이 실제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범위는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범위와 비교하면 매우 협소하다. <표 6> 연도별 사정률 및 기초예비가격 대비 예정가격 변동범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자료출처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소시지2형의 2015년 산정범위는 -2.0∼+2.0,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은 100.01%이다. 라) 적격심사제 입찰에서의 일반적인 수주전략 및 수주경쟁력 (1) 일반적인 수주전략 1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입찰자 순으로 진행되며 최저가 투찰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는 자신의 적격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3 적격심사를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입찰자는 입찰 전에 확인 가능한<각주>12</각주>자신의 이행능력점수를 감안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투찰률(이하 '적격 최저투찰률’<각주>13</각주>이라 한다)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14 이것이 적격심사가 적용되는 입찰에서 입찰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수주전략이고, 이러한 사실은 방위사업청 및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7> 방위사업청 박♣♣ 주무관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태림에프웰 ◆◆◆ 이사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복천식품 이●● 전 전무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수주경쟁력 15 적격 최저투찰률은 이행능력점수가 높으면 낮아지고, 이행능력점수가 낮으면 높아진다.<각주>14</각주>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우선순위로 받아야 하므로 적격 최저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행능력점수가 높아야 한다. 16 따라서, 이행능력점수는 적격 최저투찰률과 수주 가능성을 결정짓는 변수로서,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중요한 입찰경쟁력의 요소가 된다. <표 10> 경쟁상황하에서의 적격심사제 입찰의 수주 경쟁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자들 간 이행능력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수주 경쟁력에도 차이가 없게 되므로, 어느 누구도 낙찰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게 되는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능력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투찰가격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표 11>과 같이 이행능력점수가 낙찰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표 11> 이행능력점수에 따른 입찰경쟁력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마) 경쟁상황에서의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나타나는 투찰형태 (1) 예정가격의 변동범위 내에서 적격 최저투찰률을 겨냥한 투찰 18 입찰참여자들은 개찰 전까지는 예정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예측하여 자신의 적격 최저투찰률에 예측한 예정가격을 곱해 투찰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경쟁상황이라면 예정가격의 변동범위 내인 최고 예정가격에 적격 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과 최저 예정가격에 적격 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 사이에서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이하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범위 내 투찰’이라 한다)하게 된다.<각주>16</각주>19 따라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최고 예정가격에 적격 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를 '고가 투찰’이라 한다)은, 입찰참여자들 간에 이행능력점수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나타나기 어려운 투찰형태이다. (2)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에 근접하게 예상하여 투찰 20 이행능력점수 상위업체들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행능력점수 상위업체들이 각자 예측하는 예정가격도 기초예비가격보다 낮게 예상하여 투찰가격을 산정하거나,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보다 높게 예상하더라도 적어도 기초예비가격에 근접하게 보고 투찰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21 왜냐하면, 이행능력점수 상위업체들 간에는 적격 최저투찰률에 큰 차이가 없어 이에 따른 투찰범위도 유사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고, 위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에 근접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보다 여유 있게 예상하여 투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2 (3) 경쟁상황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예정가격 예측 및 투찰가격 산정과 관련한 위와 같은 내용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2> 태림에프웰 ◆◆◆ 이사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복천식품 이●● 전 전무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바) 입찰결과 23 피심인 복천식품,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 그릭슈바인 등 4개사는 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햄과 소시지류 구매입찰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각 입찰별 낙찰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2008~2015년 햄 및 소시지류 지역별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각주>22</각주><각주>23</각주><각주>24</각주>* 진한글씨는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이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및 개요 가) 합의 배경 24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5 첫째, 피심인들은 군납입찰에서의 낙찰을 통하여 생산시설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가 필요하였다. 피심인들은 군납 비중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일정 비중 이상으로 일정한 군납 물량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생산시설 가동, 인력 운영 및 매출 측면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각주>25</각주>26 둘째,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제도아래에서는 이행능력점수가 높은 업체들 간의 경쟁이 핵심이었고 이들 이행능력점수 상위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구도 낙찰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행능력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피심인들<각주>26</각주>이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피심인들 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입찰지역에 따라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할 필요가 있었다.<각주>27</각주>27 위와 같은 사실은 2016. 8. 4. 태림에프웰 이▽▽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2016. 8. 3.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피심인들을 포함한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햄과 소시지류에 대한 이행능력 평가점수 현황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6> 태림에프웰 이▽▽ 상무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햄 이행능력 평가점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 자료출처 : 방위사업청 <표 19>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소시지류 이행능력 평가점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 자료출처 : 방위사업청 나) 합의 개요 28 피심인들은 2008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방위사업청이 4개의 입찰지역별로 실시하는 햄과 소시지류 총 64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들러리 투찰가격<각주>30</각주>등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표 20> 품목별ㆍ연도별 합의참가 및 낙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9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 낙찰자(단독 또는 공동수급 대표), '▲’ 낙찰자(공동수급 구성원), '○’ 들러리(단독 또는 공동수급 대표), '△’ 들러리(공동수급 구성원) ** 2010년 소시지의 경우 예상보다 예정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해당지역의 들러리사업자가 낙찰 받았다. 2) 합의 및 실행 가) 햄 (1) 2008~2012년 햄 구매입찰 29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햄 입찰의 경우 2008년부터는 입찰참가지역 제한이 없어져 입찰참여자가 4개 입찰지역에 모두 참가가 가능<각주>31</각주>해지면서 당시 이행능력점수가 가장 높았던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은 기존에 낙찰 받던 지역을 계속하여 낙찰 받기 위해 업체별 낙찰예정지역과 들러리 지역 등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30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2008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발주한 총 20건의 햄 입찰에서는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을 중심으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8∼2011년 햄 구매입찰 31 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햄 입찰(16건)과 관련하여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복천식품 이●● 전 전무<각주>32</각주>는 매년 입찰공고일부터 일찰등록마감일 사이에 전화연락을 통해 1ㆍ3지역은 복천식품이, 2ㆍ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2 ② 위 합의에 따라 매년 입찰당일 오전에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복천식품 이●● 전 전무는 전화연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들러리에게 일정금액<각주>33</각주>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서로 알려주었고, 동양종합식품과 복천식품은 상호 협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각주>34</각주>33 ③ 이와 같은 사실은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6. 11. 4.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1>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6호증)<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09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34 ④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입찰결과 피심인들 간 합의한 대로 매년 4개 입찰 지역 중 1ㆍ3지역은 복천식품이, 2ㆍ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았다. <표 22> 2008∼2011년 햄 입찰 피심인별 이행능력점수 및 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이행능력점수(만점) : (’08∼’09년) 40점, (’10∼’11년) 45점 ** 적격심사 통과점수 : (’08∼’09년) 94점, (’10∼’11년) 95점 ***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 (’08∼’09년) = 58 - 2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0년) = 55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1년) = 55 - ?(90/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나) 2012년 햄 구매입찰 35 ① 기존의 합의참여자인 동양종합식품과 복천식품은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태림에프웰의 합의참여 요구를 수용하여 2012년 햄 입찰부터 태림에프웰은 업체별 낙찰예정지역 배분 등 합의에 새로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릭슈바인은 복천식품의 요청에 따라 2012년 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36 ②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햄 입찰(4건)<각주>36</각주>과 관련하여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복천식품 이●● 전 전무 및 태림에프웰 이▽▽ 상무는 입찰공고일인 2012. 4. 10.부터 일찰등록마감일인 2012. 4. 19. 사이에 전화연락을 통해 1지역은 복천식품이, 2ㆍ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3지역은 태림에프웰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그릭슈바인은 복천식품 이●● 전 전무의 요청에 따라 4개 지역에서 모두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고, 그릭슈바인의 들러리 투찰가격은 복천식품이 알려주거나 복천식품과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7 ③ 위 합의에 따라 입찰당일인 2012. 4. 20. 오전에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복천식품 이●● 전 전무 및 태림에프웰의 이▽▽ 상무, ◆◆◆ 이사는 전화연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들러리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서로 알려주었고, 피심인들은 상호 협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그릭슈바인의 경우 복천식품 이●● 전 전무가 그릭슈바인 우▲▲ 부장에게 들러리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그릭슈바인은 협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38 ④ 이와 같은 사실은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태림에프웰 이▽▽ 상무 및 ◆◆◆ 이사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6. 11. 4.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2016. 8. 4. 태림에프웰 이▽▽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태림에프웰 ◆◆◆ 이사의 2012년 업무수첩 내용(소갑 제4-1호증), 2016. 6. 28. 태림에프웰 ◆◆◆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3>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4> 태림에프웰 이▽▽과 ◆◆◆의 공동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5> 태림에프웰 ◆◆◆ 이사의 2012년도 업무수첩 내용(소갑 제4-1호증) <표 26> 태림에프웰 ◆◆◆ 이사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0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39 ⑤ 2012년 입찰결과 피심인들 간 합의한 대로 4개 입찰 지역 중 1지역은 복천식품이, 2ㆍ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3지역은 태림에프웰이 각각 낙찰 받았다. <표 27> 2012년 햄 입찰 피심인별 이행능력점수 및 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1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이행능력점수(만점) : 40점 **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 평점 = 60 - ?(95/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2) 2013년 햄 구매입찰 40 ① 방위사업청이 2012년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을 부정당업체로 제재<각주>37</각주>함에 따라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은 이행능력점수의 감점으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입찰경쟁력을 상실하였고, 그릭슈바인은 신용평가등급이 올라 입찰경쟁력이 있었으므로 2013년 햄 구매입찰에서는 태림에프웰과 그릭슈바인이 합의를 하였다. 41 ② 태림에프웰과 그릭슈바인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햄 입찰(4건)<각주>38</각주>과 관련하여 태림에프웰 이▽▽ 상무와 그릭슈바인 우▲▲ 부장은 입찰공고일인 2013. 4. 4.부터 일찰등록마감일인 2013. 4. 11. 사이에 전화연락을 통해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사로 복천식품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태림에프웰 공동수급체<각주>39</각주>’라 한다)가, 2ㆍ4지역은 그릭슈바인을 대표사로 동양종합식품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그릭슈바인 공동수급체<각주>40</각주>라 한다)가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41</각주>42 ③ 위 합의에 따라 입찰당일인 2013. 4. 12. 오전에 태림에프웰 ◆◆◆ 이사와 그릭슈바인 우▲▲ 부장은 전화연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들러리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서로 알려주었고, 태림에프웰과 그릭슈바인은 상호 협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43 ④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에프웰 이▽▽ 상무 및 ◆◆◆ 이사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6. 8. 4. 태림에프웰 이▽▽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8> 태림에프웰 이▽▽과 ◆◆◆의 공동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1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44 ⑤ 2013년 입찰결과 피심인들 간 합의한 대로 4개 입찰 지역 중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 공동수급체가, 2ㆍ4지역은 그릭슈바인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았다. <표 29> 2013년 햄 입찰 피심인별 이행능력점수 및 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1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이행능력점수(만점) : 40점 **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 평점 = 60 - ?(95/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3) 2014∼2015년 햄 구매입찰 45 2013년까지 합의 참여자로 이행능력점수 상위업체였던 그릭슈바인이 2013. 7. 17.자로 대기업인 삼립식품에 편입되어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품목인 햄 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고,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은 2012년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감점으로 2014년까지 입찰경쟁력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의 경우 태림에프웰은 다른 업체와 합의 없이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향후 복천식품 및 동양종합식품과의 협조관계를 감안하여 주요 합의 상대였던 복천식품 및 동양종합식품과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의 합의를 하였다. 2015년의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기간의 종료로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의 입찰경쟁력이 상승하여 이행능력점수 상위업체인 태림에프웰, 복천식품 및 동양종합식품이 이전과 같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의 합의를 하였다. (가) 2014년 햄 구매입찰 46 ① 2014년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햄 입찰(4건)<각주>42</각주>과 관련하여 태림에프웰 이▽▽ 상무,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및 복천식품 이●● 전 전무는 입찰공고일인 2014. 5. 8.부터 일찰등록마감일인 2014. 5. 13. 사이에 전화연락을 통해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이, 2지역은 복천식품이,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7 ② 위 합의에 따라 입찰당일인 2014. 5. 14. 오전에 태림에프웰 ◆◆◆ 이사,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복천식품 이●● 전 전무는 전화연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들러리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서로 알려주었고, 피심인들은 상호 협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48 ③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에프웰 이▽▽ 상무 및 ◆◆◆ 이사,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6. 8. 4. 태림에프웰 이▽▽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2016. 11. 4.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0> 태림에프웰 이▽▽과 ◆◆◆의 공동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1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1>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2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49 ④ 2014년 입찰결과 피심인들 간 합의한 대로 4개 입찰 지역 중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이, 2지역은 복천식품이,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았다. <표 32> 2014년 햄 입찰 피심인별 이행능력점수 및 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2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이행능력점수(만점) : 40점 **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 평점 = 60 - ?(95/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나) 2015년 햄 구매입찰 50 ① 2015년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햄 입찰(4건)<각주>43</각주>과 관련하여 태림에프웰 이▽▽ 상무,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및 복천식품 이●● 전 전무는 입찰공고일인 2015. 4. 8.부터 일찰등록마감일인 2015. 4. 15. 사이에 전화연락을 통해 1ㆍ2ㆍ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태림에프웰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복천식품 공동수급체<각주>44</각주>라 한다)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단독으로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1 ② 위 합의에 따라 입찰당일인 2015. 4. 16. 오전에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복천식품 이●● 전 전무는 전화연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들러리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서로 알려주었고, 피심인들은 상호 협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52 ③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에프웰 이▽▽ 상무 및 ◆◆◆ 이사,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6. 8. 4. 태림에프웰 이▽▽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2016. 11. 4.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3> 태림에프웰 이▽▽과 ◆◆◆의 공동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2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4>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2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53 ④ 2015년 입찰결과 피심인들 간 합의한 대로 4개 입찰 지역 중 1ㆍ2ㆍ3지역은 복천식품 공동수급체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았다. <표 35> 2015년 햄 입찰 피심인별 이행능력점수 및 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2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이행능력점수(만점) : 40점 **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 평점 = 60 - ?(95/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나) 소시지류 (1) 2008~2012년 소시지 구매입찰 54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소시지 입찰의 경우 햄과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는 입찰참가지역 제한이 없어져 당시 이행능력점수가 가장 높았던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은 기존에 낙찰 받던 지역을 계속하여 낙찰 받기 위해 업체별 낙찰예정지역과 들러리 지역 등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55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2008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발주한 총 20건의 소시지 입찰에서는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을 중심으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8∼2011년 소시지 구매입찰 56 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소시지 입찰(16건)과 관련하여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복천식품 이●● 전 전무는 매년 입찰공고일부터 일찰등록마감일 사이에 전화연락을 통해 1ㆍ3지역은 복천식품이, 2ㆍ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7 ② 위 합의에 따라 매년 입찰당일 오전에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복천식품 이●● 전 전무는 전화연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들러리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서로 알려주었고, 동양종합식품과 복천식품은 상호 협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58 ③ 이와 같은 사실은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6. 11. 4.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9 ④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입찰결과 피심인들 간 합의한 대로 매년 4개 입찰 지역 중 1ㆍ3지역은 복천식품이, 2ㆍ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았다. 다만, 2010년의 경우 해당지역의 들러리(1ㆍ3지역은 동양종합식품, 2ㆍ4지역은 복천식품)가 모두 낙찰<각주>45</각주>받았다. <표 36> 2008∼2011년 소시지 입찰 피심인별 이행능력점수 및 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3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이행능력점수(만점) : (’08∼’09년) 40점, (’10∼’11년) 45점 ** 적격심사 통과점수 : (’08∼’09년) 94점, (’10∼’11년) 95점 ***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 (’08∼’09년) = 58 - 2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0년) = 55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1년) = 55 - ?(90/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나) 2012년 소시지 구매입찰 60 ① 기존의 합의참여자인 동양종합식품과 복천식품은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태림에프웰의 합의참여 요구를 수용하여 2012년 소시지 입찰부터 태림에프웰은 업체별 낙찰예정지역 배분 등 합의에 새로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릭슈바인은 복천식품의 요청에 따라 2012년 소시지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61 ②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소시지 입찰(4건)<각주>46</각주>과 관련하여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복천식품 이●● 전 전무 및 태림에프웰 이▽▽ 상무는 입찰공고일인 2012. 4. 10.부터 일찰등록마감일인 2012. 4. 19. 사이에 전화연락을 통해 1지역은 복천식품이, 2ㆍ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3지역은 태림에프웰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그릭슈바인은 복천식품 이●● 전 전무의 요청에 따라 4개 지역에서 모두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고, 그릭슈바인의 들러리 투찰가격은 복천식품이 알려주거나 복천식품과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2 ③ 위 합의에 따라 입찰당일인 2012. 4. 20. 오전에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복천식품 이●● 전 전무 및 태림에프웰의 이▽▽ 상무, ◆◆◆ 이사는 전화연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들러리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서로 알려주었고, 피심인들은 상호 협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그릭슈바인의 경우 복천식품 이●● 전 전무가 그릭슈바인 우▲▲ 부장에게 들러리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그릭슈바인은 협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63 ④ 이와 같은 사실은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태림에프웰 이▽▽ 상무 및 ◆◆◆ 이사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6. 11. 4.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2016. 8. 4. 태림에프웰 이▽▽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태림에프웰 ◆◆◆ 이사의 2012년 업무수첩 내용(소갑 제4-1호증), 2016. 6. 28. 태림에프웰 ◆◆◆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4 ⑤ 2012년 입찰결과 피심인들 간 합의한 대로 4개 입찰 지역 중 1지역은 복천식품이, 2ㆍ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3지역은 태림에프웰이 각각 낙찰 받았다. <표 37> 2012년 소시지 입찰 피심인별 이행능력점수 및 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3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이행능력점수(만점) : 40점 **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 평점 = 60 - ?(95/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2) 2013년 소시지 구매입찰 65 ① 방위사업청이 2012년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따라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은 이행능력점수의 감점으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입찰경쟁력을 상실하였고, 그릭슈바인은 신용평가등급이 올라 입찰경쟁력이 있었으므로 2013년 소시지 구매입찰에서는 태림에프웰과 그릭슈바인이 합의를 하였다. 66 ② 태림에프웰과 그릭슈바인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소시지 입찰(4건)<각주>47</각주>과 관련하여 태림에프웰 이▽▽ 상무와 그릭슈바인 우▲▲ 부장은 입찰공고일인 2013. 4. 4.부터 일찰등록마감일인 2013. 4. 11. 사이에 전화연락을 통해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사로 복천식품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태림에프웰 공동수급체<각주>48</각주>’라 한다)가, 2ㆍ4지역은 그릭슈바인을 대표사로 동양종합식품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그릭슈바인 공동수급체<각주>49</각주>라 한다)가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50</각주>67 ③ 위 합의에 따라 입찰당일인 2013. 4. 12. 오전에 태림에프웰 ◆◆◆ 이사와 그릭슈바인 우▲▲ 부장은 전화연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들러리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서로 알려주었고, 태림에프웰과 그릭슈바인은 상호 협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68 ④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에프웰 이▽▽ 상무 및 ◆◆◆ 이사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6. 8. 4. 태림에프웰 이▽▽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9 ⑤ 2013년 입찰결과 피심인들 간 합의한 대로 4개 입찰 지역 중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 공동수급체가, 2ㆍ4지역은 그릭슈바인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았다. <표 38> 2013년 소시지 입찰 피심인별 이행능력점수 및 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3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이행능력점수(만점) : 40점 **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 평점 = 60 - ?(95/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3) 2015년<각주>51</각주>소시지류(소시지 및 소시지 2형) 구매입찰 70 ① 2013년까지 합의 참여자로 이행능력점수 상위업체였던 그릭슈바인이 2013. 7. 17.자로 대기업인 삼립식품에 편입되어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품목인 소시지 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고, 2015년 소시지류 입찰의 경우 종전의 주요 합의참여자였던 태림에프웰, 복천식품 및 동양종합식품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의 합의를 하였다.<각주>52</각주>71 ② 2015년 4개 지역별로 실시되는 소시지류 입찰(소시지 4건, 소시지 2형 4건)<각주>53</각주>과 관련하여 태림에프웰 이▽▽ 상무,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 및 복천식품 이●● 전 전무는 입찰공고일인 2015. 4. 8.부터 일찰등록마감일인 2015. 4. 15. 사이에 전화연락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72 소시지에 대하여는 1ㆍ2ㆍ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태림에프웰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복천식품 공동수급체<각주>54</각주>라 한다)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단독으로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3 소시지 2형에 대하여는 1ㆍ2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사로 복천식품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태림에프웰 공동수급체<각주>55</각주>라 한다)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단독으로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4 ③ 위 합의에 따라 입찰당일인 2015. 4. 16. 오전에 소시지의 경우는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복천식품 이●● 전 전무 간에, 소시지 2형의 경우는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태림에프웰 ◆◆◆ 이사 간에 전화연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들러리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서로 알려주었고, 피심인들은 상호 협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75 ④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에프웰 이▽▽ 상무 및 ◆◆◆ 이사,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6. 8. 4. 태림에프웰 이▽▽ 상무와 ◆◆◆ 이사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2016. 11. 4. 동양종합식품 강□□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76 ⑤ 2015년 입찰결과 피심인들 간 합의한 대로 소시지의 경우 1ㆍ2ㆍ3지역은 복천식품 공동수급체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소시지 2형의 경우 1ㆍ2ㆍ3지역은 태림에프웰 공동수급체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았다. <표 39> 2015년 소시지류 입찰 피심인별 이행능력점수 및 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4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이행능력점수(만점) : 40점 **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 평점 = 60 - ?(95/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6</각주>(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⑥ (생략) 2) 법리 7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7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57</각주>7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8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81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8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8</각주>8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59</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8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0</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86 위 제2. 가. 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이 사건 총 64건(햄 32건, 소시지류 32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경쟁을 제한하여 낙찰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결정하고 입찰당일 오전에 들러리 투찰가격을 협의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87 또한,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햄 및 소시지류 입찰에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 받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88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89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햄 및 소시지류 구매입찰 시장에서 동일한 입찰지역에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기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90 둘째, 이행능력점수가 우수한 업체 간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적격심사제하에서 이행능력점수 상위업체인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행위는 입찰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와 낙찰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점 91 셋째, 그 결과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합의한 내용대로 100% 낙찰을 받음<각주>61</각주>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의 목적, 방식, 참여자 등을 고려할 때 햄 입찰의 경우 2008∼2012년, 2013년, 2014∼2015년 총 3개의 공동행위로, 소시지류의 경우 2008∼2012년, 2013년, 2015년 총 3개의 공동행위로 구분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93 첫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햄과 소시지 구매입찰에서 피심인들 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94 둘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방위사업청 발주 햄 입찰시장’ 및 '방위사업청 발주 소시지류 입찰시장’이라는 동일한 관련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앞의 <표 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합의 참여자도 크게 변동이 없었던 점<각주>62</각주>95 셋째, 전화연락을 통해 사전에 품목별ㆍ지역별로 낙찰예정자(공동수급체 구성 포함)와 들러리(공동수급체 구성 포함)를 합의하여 정하고 입찰 당일 오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들러리 투찰가격을 통보하면 들러리사는 상호 협의한 가격대로 실행하는 등 합의 내용과 합의 실행방식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 점 96 넷째, 각각의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던 점 4) 피심인 복천식품 및 그릭슈바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 복천식품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8∼2011년 햄 및 소시지 입찰에서 합의의 부존재 주장 관련 97 피심인 복천식품은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의 진술은 합의 시기 등에 있어 구체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① 전반적으로 높은 이행능력점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참여할 유인이 없었고, 생산능력과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1ㆍ3지역에 주력(저가 투찰)하여 낙찰 받은 결과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는 것일 뿐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②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범위 내에서 투찰하였고, 2011년의 경우에는 구제역 파동에 따른 원가부담 요인이 있어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범위를 초과하여 고가로 투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98 살피건대, ①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공동행위 두 당사자 중 하나인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가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복천식품과의 합의 배경<각주>63</각주>, 내용, 시기<각주>64</각주>, 실행방식,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수년 전의 정확한 합의일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를 이유로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동행위 전체 기간 동안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의 유의미한 이행능력점수 차이는 없었고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범위가 서로 중첩되어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을 볼 때 합의 유인이 존재하였던 점, ③ 2008년 당시 입찰참가지역 제한이 없어지면서 피심인들은 종전 납품 지역, 업체들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므로 낙찰 받은 지역에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의가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④ 1ㆍ3지역 투찰가가 낮고, 2ㆍ4지역 투찰가가 높은 것은 1ㆍ3지역을 낙찰예정지역으로 2ㆍ4지역을 들러리지역으로 합의한 결과이고, 2012년 햄 및 소시지 입찰, 2014년 햄 입찰의 경우 복천식품의 주장과 반대로 3지역을 낙찰비주력으로 고가 투찰한 사실도 있는 점, ⑤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복천식품 이●● 전 전무는 이행능력점수 상위업체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적격 최저투찰률 범위 내에서 투찰하고 아울러 예정가격도 기초예비가격보다 다소 낮거나 근접하게 보고 투찰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복천식품의 경우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복천식품의 실제 투찰단가의 전제가 되는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보다 항상 높게 보고 투찰하였고, 2011년에는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범위를 초과하여 투찰한 점<각주>65</각주>, ⑥ 만약 구제역 파동으로 원가 부담이 컸다면 원재료가 같은 미트볼도 햄과 소시지와 같이 투찰가를 상향하여 투찰하였어야 하나 미트볼은 그렇지 않은 점<각주>66</각주>, ⑦ 2011년에 투찰률이 높은 이유는 당시 합의참여자인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 이외에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 점<각주>67</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복천식품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년 햄 및 소시지 입찰에서 합의의 부존재 주장 관련 99 피심인 복천식품은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의 진술, 태림에프웰 이▽▽ 상무, ◆◆◆ 이사의 진술 및 2012년 태림에프웰 ◆◆◆ 이사의 업무수첩은 구체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① 이●● 전무의 퇴사(2011년 10월)로 복천식품의 이○○ 대표가 전년도인 2011년에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가로 투찰하여 1지역만 낙찰 받은 것이고, ② 2012년 입찰에서는 복천식품을 포함하여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 등 3개사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릭슈바인에게 들러리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00 살피건대, ① 2012년 공동행위 당사자인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태림에프웰 이▽▽ 상무, ◆◆◆ 이사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복천식품과의 합의 배경, 내용, 시기, 실행방식,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합의 내용(“3지역 단독, 1지역 보조”), 복천식품 이●● 전 전무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2012년 태림에프웰 ◆◆◆ 이사의 업무수첩은 작성자인 ◆◆◆ 이사도 합의과정에서 복천식품 등과의 합의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수첩내용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태림에프웰 이▽▽ 상무, ◆◆◆ 이사는 복천식품 이●● 전 전무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천식품 이●● 전 전무도 퇴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복천식품의 투찰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각주>68</각주>한 사실이 있으며, 복천식품 이●● 전 전무는 이○○ 대표의 남동생으로 복천식품의 주요 주주(30% 보유)이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복천식품의 이○○ 대표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찰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④ 2012년의 경우 복천식품(40.00점), 동양종합식품(39.70점), 태림에프웰(39.05점), 그릭슈바인(39.70점)의 이행능력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고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범위가 서로 중첩되어 경쟁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피심인들 모두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범위를 초과하여 고가로 투찰한 점, ⑤ 복천식품이 그릭슈바인에게 들러리를 요청했다는 것은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의 명확한 진술이 있고, 당시 들러리 요청 상황에 대한 진술<각주>69</각주>이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복천식품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4년 햄 입찰에서 합의의 부존재 주장 관련 101 피심인 복천식품은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의 진술과 태림에프웰 이▽▽ 상무, ◆◆◆ 이사의 진술은 복천식품의 이●● 전무가 2011년 10월경 이미 퇴사한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당시 복천식품은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감점으로 인해 입찰경쟁력이 하락하여 저가 경쟁을 할 수 없었고, 이행능력점수가 높았던 태림에프웰이 저가 투찰로 탈락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3년 비엔나소시지의 투찰전략과 같이 독자적으로 고가 투찰하여 2지역을 낙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02 살피건대, ① 2014년 공동행위 당사자인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태림에프웰 이▽▽ 상무, ◆◆◆ 이사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복천식품과의 합의 배경, 내용, 시기, 실행방식,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태림에프웰은 2014년의 경우 복천식품, 동양종합식품의 이행능력점수 감점에 따른 입찰경쟁력 하락으로 태림에프웰이 전 지역 낙찰도 가능하였으나 종전의 협조관계를 감안하여 복천식품 등과 합의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천식품 이●● 전 전무는 스스로 최근까지도 복천식품의 입찰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④ 2014년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피심인들 모두 적격 최저투찰률 가격범위를 초과하여 고가로 투찰한 점, ⑤ 2013년 비엔나소시지는 약 107억 정도의 대규모 입찰 건으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여 경쟁적으로 저가 투찰하였으나 예정가격이 기초예비가격 대비 양으로 높게 움직여 5개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탈락한 사례로 이 사건 햄 입찰 건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복천식품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5년 햄 및 소시지류 입찰에서 합의의 부존재 주장 관련 103 피심인 복천식품은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의 진술과 태림에프웰 이▽▽ 상무, ◆◆◆ 이사의 진술은 복천식품의 이●● 전무가 2011년 10월경 이미 퇴사한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① 햄 및 소시지의 경우 복천식품은 태림에프웰과 공동수급체를 구성(대표사 복천식품)하여 독자적인 투찰전략에 따라 1ㆍ2ㆍ3지역을 낙찰 받고, 4지역은 낙찰을 포기한 것이고, ② 소시지 2형의 경우 복천식품은 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것일 뿐이므로 복천식품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104 살피건대, ① 2015년 공동행위 당사자인 동양종합식품 강□□ 대표와 태림에프웰 이▽▽ 상무, ◆◆◆ 이사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복천식품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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