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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2.28. 결정

방위사업청 발주 햄ㆍ소시지류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2968, 3400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햄ㆍ소시지류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복천식품 이천시 경충대로 2994-35(사음동)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태림에프웰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450번길 6-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한정현, 예영란 3.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영천시 금호읍 금창로 165 관리인 강□□ 4. 주식회사 그릭슈바인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416-29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류송, 최매화, 정서용 5. 이●●(****년 *월 *일생, 주식회사 복천식품 전 전무이사) 성남시 *** ****** *** **** ***** 피심인 1. 5.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심의종결일 : 2017. 2. 2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복천식품, 주식회사 태림에프웰<각주>1</각주>,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릭슈바인(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2</각주>등 4개사는 방위사업청이 2008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중소기업 제한경쟁 방식으로 4개 입찰지역별<각주>3</각주>로 발주한 햄 및 소시지류(소시지ㆍ소시지 2형) 등 총 64건의 군납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행능력점수 상위업체인 피심인들 간 동일지역에서 입찰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들러리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각주>4</각주>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1)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우 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을 중심으로 햄과 소시지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들러리 투찰가격을 각각 합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①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32건<각주>5</각주>의 입찰과 관련하여 1ㆍ3지역은 복천식품이, 2ㆍ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각주>6</각주>5 ②복천식품과 동양종합식품은 2012년에 총 8건<각주>7</각주>의 입찰과 관련하여 태림에프웰의 합의참여 요구를 수용하여 1지역은 복천식품이, 2ㆍ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3지역은 태림에프웰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그릭슈바인도 4개 전 지역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6 2) 2013년의 경우, 태림에프웰과 그릭슈바인은 총 8건<각주>8</각주>의 입찰과 관련하여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사로 복천식품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2ㆍ4지역은 그릭슈바인을 대표사로 동양종합식품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각주>9</각주>가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7 3)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우, 복천식품,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들러리 투찰가격을 각각 합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먼저 햄의 경우 ①2014년에 총 4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1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이, 2지역은 복천식품이,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또한 ②2015년에 총 4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1ㆍ2ㆍ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태림에프웰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9 소시지류<각주>10</각주>의 경우 ①2015년에 소시지 품목 총 4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1ㆍ2ㆍ3지역은 복천식품을 대표사로 태림에프웰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또한 ②2015년에 소시지 2형<각주>11</각주>품목 총 4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1ㆍ2ㆍ3지역은 태림에프웰을 대표사로 복천식품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4지역은 동양종합식품이 각각 낙찰 받고 상대방 낙찰예정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10 위 피심인들의 합의내용 및 실행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모든 지역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각주>12</각주>가 모두 낙찰 받았다. <표> 연도별 합의 참가자, 합의내용 및 실행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9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1 위 행위사실은 2012년 태림에프웰 ◆◆◆의 업무수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1호증<각주>13</각주>), 태림에프웰 이♤♤과 ◆◆◆의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태림에프웰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태림에프웰 ◆◆◆의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내지 소갑 제5-5호증), 동양종합식품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내지 소갑 제5-8호증), 복천식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소갑 5-10호증), 그릭슈바인 우▲▲의 진술조서(소갑 제5-11호증), 동양종합식품 전 직원 김■■의 확인서(소갑 제5-12호증), 방위사업청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5-1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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