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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5.13. 결정

방탄헬멧 제조납품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부사3130 사건명 : 방탄헬멧 제조납품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한 건 피 심 인 : ①주식회사 대성테크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01-8 대표이사 문혜숙 ②주식회사 아이렉스코리아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32-7 대표이사 김상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들은 방탄헬멧, 위장포, 위장망 등 방산물자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9년 7월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이후 피심인들을 각각 '대성테크’, '아이렉스’라고 부른다 나. 피심인들간의 관계 대성테크의 대표이사 문혜숙은 2009년 7월 현재 아이렉스 주식 총 40,000주 중 8,000주(20%)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성테크가 아이렉스를 사실상 자신의 회사로 보고 입찰 등 사업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방탄헬멧 제조 및 납품시장 현황 이 사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육군 및 예하부대에서 입찰공고한 방탄헬멧 제품을 제조ㆍ납품한 건으로 일반경쟁-적격심사제<각주>1</각주>, 일반경쟁-최저가낙찰제<각주>2</각주>, 수의<각주>3</각주>-최저가낙찰제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다. 피심인들은 방탄헬멧 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납품조건(공고문)에 따라 낙찰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거나,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어 발주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방탄헬멧 납품 시장의 규모는 2008년 낙찰금액 기준으로 2,448백만원이고 제품을 제조ㆍ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피심인 2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정도이며, 피심인들 외 다른 업체는 그 규모가 영세하고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군 및 예하부대에서 발주하는 방탄헬멧 제조납품 입찰 건에 대하여, 피심인 대성테크 ○○○ 부장과 아이렉스 직원 ○○○이 건별 입찰 당일에 대성테크 사무실(부산 강서구 송정동 1601-8 소재) 3층 연구개발센터에서 각 사 노트북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투찰금액은 ○○○ 부장이 입찰 전 대성테크의 ○○○ 전무이사<각주>4</각주>에게 보고한 대성테크와 아이렉스의 입찰금액을 그대로 투찰하였다. (2) 피심인들은 유찰가능성을 방지하고 자신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함께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피심인들이 위 기간 중 이러한 방법으로 총 20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표 2>와 같이 13건을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들의 입찰참가 및 낙찰내역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99. 2. 5, 2004. 12. 31, 2007. 8. 3>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 1의 행위에 대하여 ②다른 사업자와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③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피심인들이 사전에 합의한 투찰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 합의라 함은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사건 입찰에서 대성테크의 ○○○ 부장이 소속 전무이사 ○○○에게 대성테크와 아이렉스의 투찰금액을 사전에 함께 보고하였고, 입찰 당일 아이렉스 직원과 사전에 협의된 금액으로 투찰에 참가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이 투찰금액에 대한 상호 인식이나 이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엄연히 다른 법인으로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피심인 각자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대성테크가 이 사건의 입찰에서 자신과 아이렉스의 낙찰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대성테크와 아이렉스의 입찰가격까지 결정하여 투찰한 행위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에 해당되고 당해 입찰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10. 3.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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