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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0. 21. 결정

배경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0430 사건명 : 배경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배경산업개발 주식회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46-20 대표이사 유○○ 심 의 일 : 2013. 10.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이고,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 및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1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발주자들<각주>2</각주>로부터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중 '미장, 방수, 조적 공사’를 ○○○(주)에게 건설위탁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당해 공사는 국민주택 규모로 부가가치세 미부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 9. 1. ○○○(주)에게 '△△빌라 신축공사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을 건설위탁하고 2011. 9. 30.부터 2012. 5. 16.까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344,962천 원 중 일부인 294,400천 원<각주>3</각주>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50,562천 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10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Ⅰ.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7 피심인은 2012. 5. 16. 수급사업자인 ○○○(주)으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9 피심인은 2012. 5. 16.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2012. 7월경 장맛비로 인하여 △△빌라에서 누수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2012. 8. 27.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수급사업자는 메지탈락부분 및 옥상바닥 크랙의 누수 하자처리만 완료한 채 일부(상인방 미설치로 인한 누수)는 수급사업자의 시공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자책임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피심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였고, 그 비용이 123,061천 원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상회하므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하도급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피심인이 2012. 5. 16.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된 상황에서 가사 하자가 발생하였다하여도 하자의 존재 여부, 귀책사유 여부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정확히 입증되거나 혹은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심인의 주장만으로 하도급대금지급의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하게 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4</각주>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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