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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4. 결정

배경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협심3066 사건명 : 배경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배경산업개발 주식회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46-20 대표이사 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10. 21.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72호 심 의 일 : 2013. 12. 2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1. 9. 1. ○○○○(주)에게 '○○○○○○빌라 신축공사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를 건설위탁하고 2011. 9. 30.부터 2012. 5. 16.까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44,962천 원 중 일부인 294,400천 원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50,562천 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표>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3. 10. 24.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11. 20.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2013. 12. 2.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1096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신청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결과이므로 이에 따라 원심결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살피건대 법리적으로 위 법원의 결정은 원심결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될 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원심결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등 원심결의 위법성 판단 여부 등을 재고하여야 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6 나아가 이의신청인이 2012. 5. 16.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된 상황에서 가사 하자가 발생하였다하여도 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자체를 면할 수는 없고, 원심결 의결서 송달 시점은 물론 이의신청 심의일 현재에도 이의신청인의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 역시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원심결 법위반상태가 해소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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