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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4. 결정

배기가스온도센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국카0127 사건명 : 배기가스온도센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덴소코퍼레이션(Denso Corporation) 일본국 아이치켄 카랴시 쇼와쵸 1-1 (1-1, Showa-cho, Kariya, Aichi, Japan) 대표이사 카토 ○○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태, 전기홍, 류경지 2. 일본특수도업 주식회사(NGK Spark Plug Co., Ltd.) 일본국 아이치켄 나고야시 미즈호구 타카쓰지쵸 14-18 (14-18, Takatsuji-cho, Mizuho-ku, Nagoya, Aichi, Japan) 대표이사 카토 ▷▷ 대리인 법우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권회, 류송 심의종결일 : 2015. 3.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라 한다)은 운수기기용 전기, 전자제품 등을, 피심인 일본특수도업 주식회사(이하 'NGK’라 한다)는 자동차용 플러그류, 센서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각주>1</각주>(2013.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배기가스온도 센서의 개념 및 종류 3 배기가스온도 센서에는 일반적인 센서(Exhaust Gas Temperature Sensor, 이하 'EGTS’라 한다)와 배기가스재순환온도 센서(Exhaust Gas Recirculation Temperature Sensor, 이하 'EGRTS’라 한다)가 있다. 4 EGTS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배기가스 정화 이외에 각종 엔진 제어에 사용된다. 예컨대, 디젤 차량의 경우 배기가스 온도에 의해 측정되는 배기가스의 압력이 소정의 수치가 되면 엔진에서 미연소 연료를 포함한 고온의 가스를 보내어 배기가스 필터에 퇴적된 입자성 물질을 연소시킨다. 5 한편,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 산화물은 엔진 내 온도가 높으면 증가하므로 디젤 차량은 엔진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배기관 안쪽의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 속으로 환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때 환류된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EGRTS다. 나. 배기가스온도 센서 시장 현황 1) 국내 전체시장 규모 6 2013년 국내 배기가스온도 센서(EGTS/EGRTS) 시장의 규모는 판매량 기준으로 200만 개 정도다.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이하 '현대ㆍ기아’라 한다)의 구매비중이 77%에 달하고, GM대우가 15%, 쌍용이 8% 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르노삼성은 센서까지 장착된 엔진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표 2> 시장 규모(판매량 기준) (단위: 천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7 국내 배기가스온도 센서 공급시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진공업이 50%내외의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2위 사업자는 센사타였으나, 덴소가 2010년 시장에 진입한 후 센사타와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고, 2013년 현재 근소한 차이로 덴소가 2위, 센사타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1~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0%를 상회하는 등 고도로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6개 공급업체 모두 하나의 수요업체와 거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3> 공급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판매량 기준) (단위: 천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2) 현대ㆍ기아로 납품되는 시장 8 현대ㆍ기아는 덴소, 우진공업, 유라테크의 3개 사업자로부터만 납품을 받아왔다. 이는 현대ㆍ기아가 자체 입찰절차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만 견적제출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표 4> 현대ㆍ기아 납품시장 점유율 현황(판매량 기준) (단위: 천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및 현대ㆍ기아 제출자료 다. 현대ㆍ기아의 배기가스온도센서 입찰ㆍ납품 절차 1) 입찰 절차 9 현대ㆍ기아의 입찰절차는 ① 개발요청서(Sourcing Request, 이하 'SR’이라 한다) 자료 발표, ②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 발행, ③ 개발방안설명회 개최, ④ 납품업체의 견적 제출, ⑤ 입찰결과통보의 총 5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가) SR발행 10 현대ㆍ기아는 통상 RFQ 발행일의 약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입찰을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 사양을 설명하는 자료를 발표한다. 나) RFQ발행 11 현대ㆍ기아는 2004년 2월 이후부터 국내 부품업체에 대하여는 온라인 입찰시스템(Value Advanced Automotive Trade Zone, 이하 'VAATZ’라 한다)을 통하여 RFQ를 발행한다. 해외 부품업체에게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RFQ를 발행한다. 다) 개발방안설명회 개최 12 현대ㆍ기아는 RFQ를 발행한 이후에 각 부품 업체별로 제품의 사양과 기술을 논의하는 개발방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통상 RFQ가 발행된 이후 개최되지만, 예외적으로 발행 이전에 개최되는 경우도 있다. 설명회의 개최여부 및 시기는 가변적이다. 라) 납품업체의 견적 제출 13 RFQ에 기재된 견적제출마감일에 국내 부품업체는 VAATZ를 통하여, 해외 부품업체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견적 가격을 제출한다. 마) 입찰 평가 및 입찰결과 통보 14 현대ㆍ기아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각 납품업체의 입찰 내역을 평가한 후, 수주업체를 선정하여 VAATZ를 통하여 수주업체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15 견적 제출로부터 입찰결과 통보까지 보통 약 4주가 소요된다. 2) 입찰 이후 절차 16 현대ㆍ기아의 입찰 이후의 절차는 ① 사양 및 도면 확정, ② 양산가격 확정, ③ 발주(양산) 개시, ④ 납품의 총 4단계 절차를 거친다. 가) 사양 및 도면 확정 17 현대ㆍ기아와 수주업체가 협의하여 최종 사양을 결정하고, 이를 VAATZ에 올린다. 입찰 결과 통보로부터 사양 및 도면 확정시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나) 양산가격 확정 18 해당 차종의 확정된 사양을 기초로 양산가격을 확정한다. 협의과정에 따라 부품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격합의서를 작성한다. 다) 발주(양산)개시 19 현대ㆍ기아는 국내 부품업체는 VAATZ를 통하여, 해외 부품업체는 전자우편으로 발주서(통상 예상계획 3개월, 확정계획 1개월)를 보내고 해외 수주업체는 이를 참고하여 부품을 양산한다. 라) 납품 20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납품은 견적제출 시 해외항구 FOB (Free On Board)<각주>2</각주>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 수주업체는 전달 받은 발주서의 내용에 따라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ㆍ기아가 지정한 납품장소로 납품(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선적)한다. 덴소의 경우 현대ㆍ기아가 지정한 나고야 항구에 선적하는 것으로 납품을 마무리하고, 그 후 현대ㆍ기아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들은 아래 <표 5>와 같이 현대ㆍ기아가 2008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RFQ를 발행한 4건의 배기가스온도 센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다. <표 5> 담합 대상 입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출처 : 현대자동차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22 개별 입찰에서 피심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2엔진 EGTS 입찰(2008. 5. 6. RFQ 발행) 23 2002년부터 형성되었던 현대ㆍ기아자동차의 배기가스온도 센서 입찰시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 오던 중 피심인들 사이에 출혈경쟁을 자제하여 이윤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4 이러한 상황에서 A2엔진 EGTS 입찰 건의 RFQ가 발행되자, 덴소의 ○○<각주>6</각주>, △△<각주>7</각주>, ▷▷<각주>8</각주>와 NGK의 ◇◇<각주>9</각주>, ◎◎<각주>10</각주>는 2008. 5. 29. NGK의 나고야 사무소에서 회합<각주>11</각주>을 가졌다. 이 회합에서 피심인들은 향후 현대ㆍ기아 입찰 건에서 EGTS는 NGK의 계열회사인 우진공업이, EGRTS는 덴소가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 25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A2엔진 EGTS 입찰 건은 NGK가 낙찰받기로 하고, NGK는 2008. 5. 30. 이 건 입찰시 덴소가 투찰할 가격을 ****원으로 정하여 덴소에게 알려주었다. 26 덴소가 NGK의 제안을 토대로 T3<각주>12</각주>에 대하여는 ****원, T5에 대하여는 ****원으로 투찰<각주>13</각주>함에 따라 T3 및 T5에 대하여 모두 ****원을 써낸 우진공업이 낙찰받았다. 2) F/G엔진 EGTS 및 EGRTS 입찰(2008. 7. 14. 및 2008. 7. 22. RFQ 발행) 27 F/G엔진 EGTS 및 EGRTS 입찰 건의 경우, 덴소의 △△와 NGK의 ◇◇가 유선으로 'EGTS는 NGK, EGRTS는 덴소’라는 이전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입찰 건과 마찬가지로 EGTS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인 NGK가 덴소에게 덴소의 투찰가를 알려주고, EGRTS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인 덴소가 NGK에게 NGK의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28 2008. 8. 8. 견적서 제출시 합의한 대로 F/G엔진 EGTS 입찰 건은 우진공업이 ****원, 덴소가 ****원으로 각각 투찰하여 우진공업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F/G엔진 EGRTS 입찰 건은 덴소가 ****원, 우진공업이 ****원으로 각각 투찰하여 덴소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U2-1.7엔진 EGTS 입찰(2008. 9. 11. RFQ 발행) 29 U2-1.7엔진 EGTS 입찰 건은 2008년 5월의 합의 내용에 따라 NGK가 낙찰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덴소는 자신이 수주하기로 하였던 A2엔진 EGRTS 입찰 건의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각주>14</각주>되어 EGRTS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U2-1.7엔진 EGTS의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급분<각주>15</각주>이라도 수주받기를 원했다. 이에 덴소의 △△는 2008. 10. 3. NGK의 ◇◇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보를 요청하였다. 30 그러나 NGK는 한국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가격과 슬로바키아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하여 제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하며, 덴소에게 NGK의 투찰가 약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사실상 덴소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31 결국, 피심인들은 원래의 합의로 돌아가 NGK가 낙찰받도록 하였고, 덴소는 NGK의 요청대로 ****원 이상의 견적가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32 실제로 피심인들은 우진공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제출하였다. 우진공업은 ****원(T3)ㆍ****원(T4)ㆍ****원(T5)으로 투찰하였고, 덴소는 이보다 높은 ****원(T3)ㆍ****원(T4)ㆍ****원(T5)으로 투찰하였다. 33 한편, 현대ㆍ기아는 이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우진공업을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오프라인<각주>16</각주>을 통해 유라테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각주>17</각주>34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합의 및 실행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출처 : 피심인들 및 현대자동차 제출자료 35 위와 같은 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심인들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덴소 관련자에 대한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1~6호증<각주>19</각주>), NGK 관련자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Ⅰ-2-1~4호증), '현대용EGTS’ 문건(소갑 제Ⅱ-1-1호증), ○○의 보유명함(소갑 제Ⅱ-1-2호증), 덴소의 A2엔진 입찰 관련 문서(소갑 제Ⅱ-1-3~5호증), ▷▷의 2008. 6. 5.자 이메일(소갑 제Ⅱ-1-6호증), 덴소의 F/G엔진 입찰 관련 문서(소갑 제Ⅱ-1-7~11호증), △△의 2008. 6. 6.자 및 2008. 7. 29.자 이메일(소갑 제Ⅱ-1-12ㆍ13호증), 덴소의 U2-1.7엔진 입찰 관련 문서(소갑 제Ⅱ-1-14ㆍ15호증), NGK의 1~3차 제출 자료(소갑 제Ⅱ-2-1~3호증), '면담의사록’ 문건(소갑 제Ⅱ-2-4호증), ◎◎의 보유명함(소갑 제Ⅱ-2-5호증), ▽▽의 2008. 8. 1.자 이메일(소갑 제Ⅱ-2-7호증), 우진공업의 A2엔진 입찰 관련 문서(소갑 제Ⅱ-3-1~8호증), 우진공업의 F/G엔진 입찰 관련 문서(소갑 제Ⅱ-3-9~17호증), 우진공업의 U2-1.7엔진 입찰 관련 문서(소갑 제Ⅱ-3-18~21호증), 유라테크의 입찰 관련 문서(소갑 제Ⅱ-4-2~4호증)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가) 관할권 36 법 위반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법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법 제2조의 2에서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입찰 담합 3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합의 (가) 합의의 의미 3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0</각주>3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쟁제한성 4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4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2</각주>다. 피심인들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관할권의 존부 44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국내 수요처를 직접 대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진 후 실행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② NGK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통해 현대ㆍ기아에 배기가스온도 센서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 받는 등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법이 적용된다.<각주>23</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45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현대ㆍ기아가 발주한 4건의 배기가스온도 센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들러리 입찰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는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가 존재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46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7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으므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가격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 48 둘째, 피심인들 역시 입찰과정에서 저가투찰로 인한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49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 입찰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현대ㆍ기아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4) 소결 5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1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2007. 11. 4.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5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3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일응 RFQ에 적시된 예상물량과 입찰로 결정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기가스온도 센서 구매계약의 경우 납품 과정에서 물량과 단가가 변경될 수 있는데, 특히 예상물량과 실제 납품물량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각주>24</각주>따라서 장래 어느 정도의 납품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심의일까지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입찰담합이므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도 이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54 다만, U2-1.7엔진 EGTS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우진공업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으나, 현대ㆍ기아가 다른 업체를 납품업자로 선정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부과 기준율 55 A2엔진 EGTS, F/G엔진 EGTS, F/G엔진 EGRTS의 입찰에 대한 담합의 경우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점, 입찰에 참가한 모든 사업자 간의 담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발주자인 현대ㆍ기아가 사실상 수요독점적 지위에 있고, 현대ㆍ기아의 입찰참가자격 부여에 의해 시장진입이 가능하여 입찰 자체에 어느 정도 경쟁제한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56 U2-1.7 EGTS의 입찰 건은 피심인들 외에도 스톤리지, 유라테크 등의 업체가 참여하여 경쟁한 점, 현대ㆍ기아가 임의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중대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6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산정기준 57 A2엔진 EGTS, F/G엔진 EGTS, F/G엔진 EGRTS의 입찰에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하되,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58 이에 따라 입찰별ㆍ피심인별 산정기준을 도출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입찰별ㆍ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1) 납품금액 71,029,070엔에 심의종결인인 2015. 3. 18.의 환율 931.31원/100엔을 적용하여 산출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9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60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61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2 U2-1.7 EGTS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낙찰받지 않아 부당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산정기준이 낙찰받은 입찰 건에서의 산정기준보다 덴소는 최대 13배, NGK는 최대 11배에 이르러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한다. 63 그리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각 입찰별 최종 산정금액을 더한 후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4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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