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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7. 결정

㈜배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0218 사건명 : ㈜배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배움 서울 강남구 언주로 ㅇㅇㅇ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6.1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http://career.baeoom.com)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피심인이 수행하고 있는 '이러닝(e-learning) 사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방송) 등을 통하여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교육정보화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사업, 시스템 및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 등을 의미하며, 피심인은 이러닝 서비스 중 보육교사 등 학점은행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5. 7. 15.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 다음 <표 2>와 같이 '보육교사 2018년 국가고시 도입’, '2018년 국가고시 도입 전 보육교사 취득 마지막 기회’ 등을 게시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기재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2</각주>)을 통해 인정된다. <표 2> 피심인의 사이버몰 게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1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2) 법리 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6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 당시 보육교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국가고시를 도입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국가고시 도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음<각주>3</각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보육교사 2018년 국가고시 도입’, '2018년 국가고시 도입 전 보육교사 취득 마지막 기회’ 등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7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에게 국가고시 도입으로 자격증 취득요건이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며, 시험 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된 소비자로서는 피심인의 온라인 강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될 것인바,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8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0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각주>5</각주>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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