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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2. 결정

배제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배제원을 설립하여 도서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2. 1.~ 2008. 7. 21. 기간 유통관리사 자격증 교재를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08. 5. 15.에야 비로소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2006. 2. 1.~ 2008. 5. 14. 기간 미신고 상태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가.(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등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2. 1.~ 2008. 7. 21. 기간 유통관리사 자격증 교재를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 등 400여명과 교재 공급ㆍ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계약서에 갈음하여 “고객에게 알려드리는 말씀”이라는 서면을 교부하면서 자신의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재화의 명칭ㆍ가격ㆍ공급시기, 재화 등의 반품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등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서면(계약서)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다.(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 2.나.(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산정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가.(1) 및 나.(1)의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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