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824 사건명 : ㈜백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백만 부산 사상구 새벽로167번길 104 대표이사 권*** 심의종결일 : 2018. 8.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개구리반찬’을 사용하여 반찬류 등을 판매하는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6년 1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2016년 12월 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식업이 75.4%, 서비스업이 18.0%, 도소매업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5. 11. 19. ~ 2016. 12. 10.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점, 이하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명’은 생략한다) 등 16인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교육비 등 명목의 가맹금 총 134,85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5> 미예치가맹금 수령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가맹비, 교육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수령하였으나,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빼고 수령함 **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금 면제를 의미함 *** 원 가맹비 5,500천 원의 50% 할인 금액임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16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교육비,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수령한 134,850천 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 가맹금으로서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아래 2015. 10. 26. ~ 2016. 12. 10. 기간 동안 14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에 앞서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을 비롯한 13인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는 제공하였으나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ㆍ미제공 현황<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 *****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가맹희망자 ****을 비롯한 13인에게는 정보공개서만 제공하고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금 미반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자신의 직영점 ***********점을 *****에게 양도하여 일반 가맹점으로 전환하면서 *****로부터 <표 7>의 기재와 같이 2016. 9. 27. 부터 총 4회에 걸쳐 140,000천 원<각주>4</각주>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4회째 수령일인 2016. 10. 26.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7> 피심인의 대금 수령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이후 피심인은 *****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3개여 월이 지난 2017. 1. 17. 피심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기 지급한 위 140,000천 원의 반환을 요구해 오자, 수령 금액 전부가 가맹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2017. 6. 11. *****의 식자재 외부 사입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식자재 상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와의 거래를 종료하였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사업포괄 양수ㆍ양도 계약서(소갑 제4호증), *****의 계좌이체 내역(소갑 제5호증), *****의 내용증명 우편(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계약 해지 공문(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16 위 인정사실 및 아래 제반 사정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반환 대상 가맹금은 3,896천 원으로 산정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가)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 17 위 2. 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정기한 내 반환 요청 18 피심인이 2016. 10. 26.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17.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볼 때 법정기한인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내에 *****의 가맹금 반환요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가맹금의 구분 19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공개서 및 가맹약관을 종합하면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금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시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비 5,500천원, 교육비 2,200천 원, 계약이행보증금 2,000천 원 그리고 영업 중에 지급하는 로열티(월 매출액의 2%)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소갑 제6호증)을 알 수 있다. 20 이와 관련하여 *****가 피심인의 직영점포 양수 및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지급한 140,000천 원 중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얼마인지, 즉, 위 적시된 것 외 다른 명목의 가맹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가맹금의 일부를 감액받거나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 점포 양수도계약서와 *****와 점포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위 금액에 건물 임대차보증금 50,000천 원이 포함되어 있음(소갑 제9호증)을 알 수 있을 뿐, 그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아무런 내역의 표시가 없어 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21 한편, 피심인은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이를 전후하여 *****로부터 교육비,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총 9,700천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가맹금이 아니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는 단지 자신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반환받아야 한다고만 할 뿐 얼마의 금액이 어떤 종류의 가맹금에 해당하는지를 달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2 따라서 위 140,000천 원 중 피심인이 인정하는 가맹금 9,700천 원 외 나머지 금액에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맹거래의 성질에 비추어 정보공개서나 가맹약관에서 정한 가맹금 외에 법 2조 규정의 가맹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만한 금원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은 9,7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미반환 가맹금의 산정 2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로부터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비 5,500천 원, 교육비 2,200천 원, 계약이행보증금 2,000천 원 등 총 9,700천 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가맹계약 이후 영업 중에는 매월 로열티를 수령<각주>5</각주>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24 그러나 위 로열티의 경우 월 매출액에 따라 후불 형식으로 지급되는 가맹금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상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교육비 또한, 통상 가맹점 오픈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영업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교육이 실시된 후에 소멸한다는 점<각주>6</각주>에서 이미 *****에게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반환대상 가맹금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5 한편, 계약이행보증금의 경우 가맹사업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의 외상대금이나 각종 손해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유치하는 금원이라는 할 것인 바, 현재 손해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의 반환금액 산정도 불가하므로 이 사건 반환대상금액 산정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맹금 반환요청에 따른 반환 대상 가맹금은 가맹비인 5,500천 원에 국한되고, 해당 가맹비는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지불된 비용이므로 이 사건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2017. 6. 11.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가 이 사건 반환대상 가맹금이라 할 수 있다. 27 이에 따른 이 사건 반환대상 가맹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반환가맹금 산정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15. 11. 19. ~ 2016. 12. 10. 기간 동안 아래 <표 9>의 기재와 같이 ***** 등 16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각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이에 앞서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금의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바가 없다. 2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9>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3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16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동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영업지역의 가맹계약서 미기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1 피심인은 2016. 10. 26. ~ 2016. 12. 10. 기간 동안 아래 <표 10>과 같이 ***** 등 5인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구두로만 정하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표 10> 영업지역 계약서 미기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3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5인의 가맹점사업자와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3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 3,895,830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5 피심인은 2018. 4. 18.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위 2. 마.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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