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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4.17. 결정

㈜백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1133 사건명 : ㈜백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671010-*******, 주식회사 백만 대표이사) 부산 사상구 새벽로 167번길 104 심의종결일 : 2020. 3.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은 2004. 4. 1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백만<각주>1</각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백만의 가맹금 미예치 행위,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가맹금 미반환 행위, 가맹계약서 미제공 행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미기재 행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과 가맹점사업자 ○○○에게 미반환 가맹금 3,895,830원을 지체 없이 반환할 것을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백만은 2018. 10. 4.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2. 시정조치불이행 3 백만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로부터 2019. 2. 1.과 2019. 4. 17.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두 차례 수령<각주>3</각주>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3. 적용법조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3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2호, 제42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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