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광사1659 사건명 : ㈜백양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백양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50, 상가 109호(센템플로라) 대표이사 ㅇㅇㅇ 2. ㅇㅇㅇ (주식회사 백양 現 대표이사) 광주 ㅇㅇㅇ 3. △△△(주식회사 백양 前 대표이사) 전남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4. 2. 7.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 백양<각주>1</각주>이 주식회사<각주>2</각주>ㅇㅇ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무안 해제 상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공사’ 등 총 14건의 공사를 위탁한 후, 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7,67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②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0,273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3</각주>하였고, 피심인 백양은 2023. 6. 15.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백양이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4. 4. 23. 및 같은 해 5. 23., 7. 11. 세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백양은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및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시정명령 이행 독촉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4호증, 제6호증 및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2. 위법성 판단 4 피심인 백양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5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피심인 ㅇㅇㅇ<각주>6</각주>및 △△△<각주>7</각주>은 백양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위원회로부터 3회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받고도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다.3. 경고 사유 5 피심인 백양은 아래 <표 1>과 같이 7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ㅇㅇㅇㅇ 등 4개 수급사업자와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하는 데 합의하였고, 그 조정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 <표 1> 시정명령 이행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285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6 위원회의 지급명령 금액 중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그 조정 금액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고, 거래과정을 잘 알고 있는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잔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정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의 효과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각주>8</각주>제57조 제1항 제3호<각주>9</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지 아니하되 피심인 백양에 대하여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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