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백운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및 쌍문동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 총회, 임원회의 등이 있다. 2010. 10. 6.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부동산중개업 제도 및 일반현황 3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 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중개사무소 소재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4 2000년대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명예퇴직자 등이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2009년 12월말 현재 전체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83,728명으로 2002년보다 42.1% 증가하였다. 구체적 부동산 중개업자 수의 추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부동산중개업자 수 추이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1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2)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실태 5 부동산의 중개형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단독중개 방법과 매물을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배분하는 공동중개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급증에 따른 부동산중개매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중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 과거에는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의 교환은 중개업자간의 전화통화 또는 부동산정보지 이용 등으로 교환되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공동중개가 사실상 어려워 다른 중개업자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거래정보망의 매물정보도 대부분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만 공유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및 쌍문동 지역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현황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및 쌍문동 지역에는 2010. 10. 6. 기준 약 54개의 부동산중개업자가 영업 중이고 그 가운데 48개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며, 이들은 부동산거래정보망 '부동산레이다’를 이용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0. 4. 7.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진<각주>1</각주>이 대우부동산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취득한 부동산 매물 관련 정보를 초석부동산 대표가 된 이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유진을 향후 2년간 구성사업자들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2</각주>또한 피심인은, 위 정유진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임에도 일요일인 2010. 4. 4.에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10.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초석부동산 대표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2010. 4. 7. 및 4. 10. 임원회의 내용 및 피심인의 총무 이영수의 확인서(2010. 10. 6. 및 같은 해 11. 2.)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통지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3</각주>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11 살피건대, 피심인은 의사결정기구인 임원회의에서 특정 직원의 채용을 금지하고, 일요일에 영업을 한 구성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2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각주>4</각주>13 또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부동산중개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거래상대방, 영업일, 직원채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4 살피건대, 피심인이 위 2. 가.의 행위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직원채용 및 영업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5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직원채용 및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0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09호, 이하 '신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16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17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 종료일(2010. 10. 19.)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인바,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은 5,760,000원<각주>5</각주>이다. 나) 부과기준율 18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19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 5,760,000원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한 금액인 2,880,000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0 피심인에게는 신고접수일(2010. 6. 18.)로부터 과거 3년간(2007. 6. 18.부터 2010. 6. 17.까지) 기간 동안 법위반 사실이 없어 '위반행위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피심인의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각주>6</각주>21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신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 감경하기로 하며, 이 사건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신 과징금고시 Ⅳ. 3. 다. (5) (나)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10% 감경한다. 이를 반영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1,728,00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부과과징금에 대한 조정사유가 없어 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 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