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1467 사건명 : 범양건영㈜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범양건영 주식회사 부산 동구 초량중로 114. 105동 102호, 104호 대표이사 ○○○, ○○○ 심의종결일 : 2022. 5. 4.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범양건영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설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는 토공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을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을 포함한 공동도급사업체는 2017. 11. 21.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2. 10.까지 3차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세부내역은 <표 2> 기재와 같다. 5 한편, 이 사건 공사 관련으로 발주자, 수급사업자 및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발주자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고<각주>3</각주>, 수급사업자는 <표 3>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후 2020. 6. 23. 설계변경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다. 세부내역은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설계변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위와 같은 사실은 도급계약 변경계약서,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소명자료 및 발주자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의 행위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및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9 이에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의 변경계약 체결을 통지받았음에도 피심인 자신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하도급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공사까지 포함하여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증액금액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하도급대금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4</각주>에 따라 2021. 6. 25.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라.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0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1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후 2020. 6. 2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마.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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