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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22. 결정

범한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2977 사건명 : 범한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범한공업 주식회사 인천 남구 염전로 344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5.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욕실용 금속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에게 수건걸이 등 욕실용 금속제품의 금 또는 크롬도금 임가공을 위탁하였고,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ㅇㅇ의 2배<각주>2</각주>를 초과하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욕실용 금속제품의 금 또는 크롬도금 임가공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4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ㅇㅇ는 1995. 3월경부터 피심인으로부터 수건걸이 등 욕실용 금속제품 대한 금도금 임가공 위탁을 받기 시작하였고, 2003. 11.경부터는 크롬도금도 함께 위탁받기 시작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2010. 10. 16.부터 2012. 8. 31. 기간 동안 499개 품목 3,197건의 임가공을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4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0. 10. 16.부터 2012. 8.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3,179건의 용실용 금속제품의 금 또는 크롬도금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서면을 ㅇㅇ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거래기본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속 전무이사 유ㅇㅇ의 진술내용(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0.7.21. 대통령령 제22297호)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용실용 금속제품의 금 또는 크롬도금을 ㅇㅇ에게 위탁하면서 법 제3조에서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처 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피심인이 위 법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정조치일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9 피심인은 2015. 7.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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