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기결3608 사건명 :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Binger Strasse 173, Ingelheim am Rhein, 55216, Germany 대표이사 ㅇㅇ ㅇ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성범, 황형준, 이우열 심의종결일 : 2016. 11. 16.
해석례 전문
1. 심사경위 1 피심인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이하 <표 2>이하의 표에서는 'BI’라 한다)은 의약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다국적 제약사로서, 2016. 6. 26.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노피(이하 <표 2>이하의 표에서는 'Sanofi’라 한다)로부터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Agreement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Sanofi's animal health business)을 체결<각주>1</각주>하였고, 2016. 7. 5.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각주>2</각주>하였다. 2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각주>3</각주>의 주요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합당사회사는 전 세계에 소재한 계열회사들을 통해 다양한 동물의약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1위(X%), 사노피가 3위(X%)로 주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4 한편, 결합당사회사들이 국내에서 수입ㆍ품목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는 동물의약품 79종 중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의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결합당사회사 생산 주요 동물의약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지 3. 생략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기업결합의 유형 5 이 사건 기업결합은 피심인이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 전체를 양수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2015. 6.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Ⅳ. 규정에 따라 단독의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이고, 피심인과 사노피는 동물의약품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관계이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의 획정 6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가) 관련 상품시장 7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1.항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8 다만, 동물의약품은 상품의 특성, 용도, 정부의 규제 등 측면에서 일반 상품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고유한 상품시장 획정 기준으로서 치료용도, 동물종, 적응증 등에 따라 동물의약품을 코드화한 CEESA의 분류체계<각주>7</각주>및 동물종, 투여방식, 효능ㆍ효과 등을 기재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허가서를 활용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한다. 9 결합당사회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의약품, 일반의약품, 의료용 사료첨가제를 판매하고 있으나, 각 제품들은 적응증이 다르거나 대상 동물종이 다를 경우 대체가능성이 없어 별개의 상품시장을 구성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일가백신인지 여부<각주>8</각주>및 투여방식 등을 참고하여 결합당사회사 간 경쟁관계가 성립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개별 상품시장으로 획정하기로 한다. 10 따라서, 생물의약품의 경우 애완견용 DHPPi(Cv) 복합 백신<각주>9</각주>시장,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양돈용 위축성 비염 백신 시장, 양돈용 마이코프라스마 폐렴 백신 시장을, 일반의약품의 경우 애완견 경구용<각주>10</각주>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을, 의료용 사료첨가제의 경우 기타 영양제 및 종합비타민제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관련 지역시장 11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2.항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2 다만, 동물의약품은 국가별로 등록 및 인허가를 거쳐 정해진 증상 및 용도에 한하여만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국가별로 상이한 행정절차 및 인허가 조건 또는 유통제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지역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소결 13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은 국내 애완견용 DHPPi(Cv) 복합 백신 시장,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국내 양돈용 위축성 비염 백신 시장, 국내 양돈용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신 시장,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국내 기타 영양제 및 종합비타민제 시장 등 6개 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시장 현황 가) 국내 애완견용 DHPPi(Cv)<각주>11</각주>복합 백신 시장 14 애완견용 DHPPi(Cv) 복합 백신은 개의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6주령 이상의 개를 접종 대상으로 하며, 피심인은 국내에서 '두라문 맥스5’, '두라문 맥스5-CvK’라는 제품을, 사노피는 '리콤비텍 C4’, '리콤비텍 C4/CV’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5 애완견용 DHPPi(Cv) 복합 백신 시장은 2015년 기준 조에티스(XX%)와 머크(XX%)가 XX%를 점유하고 있는 고집중 시장이며(HHI<각주>12</각주>≒3445.1)<각주>13</각주>, 피심인은 X%, 사노피는 X%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16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은 전신성 소모성 증후군 등을 유발하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피심인은 국내에서 '인겔백 써코플렉스’ 라는 제품을, 사노피는 '써코백’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7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은 2015년 기준 피심인이 XX%를 점유하는 고집중 시장이며(HHI≒6,733.7), 사노피는 X%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국내 양돈용 위축성 비염 백신 시장 18 양돈용 위축성 비염 백신은 돼지의 코 조직과 비갑개<각주>14</각주>의 손상 및 왜곡을 발생시키는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피심인은 국내에서 '인겔백 에이알4’라는 제품을, 사노피는 '리니파-티’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9 국내 양돈용 위축성 비염 백신 시장은 2015년 기준 1위 사업자인 머크의 시장점유율이 XX%이고,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중집중 시장이며(HHI≒1,634)<각주>15</각주>, 피심인은 X%, 사노피는 X%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라) 국내 양돈용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신 시장 20 양돈용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신은 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유행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피심인은 국내에서 '인겔백 마이코플렉스’라는 제품을, 사노피는 '스프린트백’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1 국내 양돈용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신 시장은 2015년 기준 1위 사업자인 피심인이 XX%, 2위 사업자인 조에티스가 XX%를 점유하고 있는 고집중 시장이며(HHI≒3724)<각주>16</각주>, 사노피의 시장점유율은 X%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마)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각주>17</각주>22 애완견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개의 염증과 관련된 통증 및 발열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며, 피심인은 국내에서 '메타캄’이라는 제품을, 사노피는 '프레비콕스’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3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은 2015년 기준 3개 사업자가 XX%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고집중 시장이며(HHI≒3,085.4), 1위 사업자인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XX%, 2위 사업자인 사노피의 시장점유율은 XX%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바) 국내 기타 영양제 및 종합비타민제 시장 24 기타 영양제 및 종합비타민제는 피로와 장 관련 증상을 치료하고, 각종 질환 및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에너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대사촉진 성분을 의미하며, 피심인은 국내에서 '아미노라이트’라는 제품을, 사노피는 '비오다일’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5 국내 기타 영양제 및 종합비타민제 시장은 2015년 기준 1위 사업자인 바이엘이 XX%를 점유하고 있는 고집중 시장이며(HHI≒8,290.8), 피심인은 X%, 사노피는 X%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판단기준 가) 시장의 집중상황 26 법 제7조 제4항 제1호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고,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또한,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HHI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나) 단독효과 28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가.항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다) 협조효과 29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나.항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국내 애완견용 DHPPi(Cv) 복합 백신 시장 30 위 나. 2) 가)에서 분석한 국내 애완견용 DHPPi(Cv) 복합 백신 시장 현황 및 <표 4>의 주요 사업자 매출액 및 점유율 분포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상황을 살펴보면, 시장의 집중도는 결합 전 HHI 3445.1에서 결합 후 3457.7으로 그 증가분이 12.6에 불과하여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 합계도 X%로서 1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1) 시장의 집중상황 31 위 나. 2) 나)에서 분석한 시장현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의 집중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업결합은 아래와 같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즉, <표 5> 기재와 같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XX%로서 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제1위이고, 제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XX%p로 결합당사회사 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다.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HHI가 6733.7에서 7457.2로 증가하고 그 증가분도 723.5에 달한다. (2) 단독행위 가능성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33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는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에서 점유율 XX%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점, 결합당사회사와 차상위 경쟁사업자간의 점유율 차이 및 점유율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결합당사회사와 그 외 사업자 간에 대등한 수준의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서, 결합당사회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4 피심인은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에도 XX%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XX%로 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 차상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도 XX1%p에 이르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는바, 단독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전보다 더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35 또한 <표 10> 기재와 같이 최근 4년간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고착화된 시장이기는 하나,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증가해온 반면, 그 외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는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경쟁사업자들이 결합당사회사와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의 실질적 경쟁상황 3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증가하게 되는 시장점유율은 X%p로 증가분의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 전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상황을 고려하면, 결합당사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단독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7 즉, <표 1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 가격을 인하하였는데, 이 시기는 사노피가 모돈용이던 '써코백’ 제품을 자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각주>18</각주>품목허가를 변경한 직후이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시기에도 피심인과 사노피의 점유율 차이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가격인하를 단행한 것은 사노피의 품목변경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쟁압력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협조행위 가능성 38 <표 10>, <표 11>에서 보듯이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은 시장점유율 및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는 고착화된 시장이라는 점, 결합당사회사의 경쟁사업자 모두 점유율이 XX% 미만으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주요 경쟁사업자의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간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용이한 시장으로 판단된다. 39 또한,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약 XX%가 동물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유통되는데<각주>19</각주>, 도매상들은 관행적으로 연간 판매할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특성<각주>20</각주>이 있으므로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반시장에 비하여 경쟁사업자간에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의 변화를 쉽게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40 위 (1) 내지 (3)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국내 양돈용 위축성 비염 백신 시장 41 위 나. 2) 다)에서 분석한 국내 양돈용 위축성 비염 백신 시장 현황 및 <표 6>의 주요 사업자 매출액 및 점유율 분포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의 집중도는 결합 전 HHI 1634에서 결합 후 1653.6으로 그 증가분이 19.6에 불과하여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의 합계도 X%로 XX%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국내 양돈용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신 시장 42 위 나. 2) 라)에서 분석한 국내 양돈용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신 시장 현황 및 <표 7>의 주요 사업자 매출액 및 점유율 분포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의 집중도는 결합 전 HHI 3,724에서 결합 후 3,819로 그 증가분이 95.5에 불과하여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심인의 점유율은 XX%이나 사노피의 점유율이 X%에 불과하여 결합 후 점유율 증가폭(X%p)이 미미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1) 시장의 집중상황 43 위 나. 2) 마)에서 분석한 시장 현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의 집중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업결합은 아래와 같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4 즉, <표 8> 기재와 같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XX%로 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제1위이고, 제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XX%p로 결합당사회사 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다.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HHI가 3086.4에서 5314.6으로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2229.2에 달한다. (2) 단독행위 가능성 (가) 시장점유율의 증가 45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는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에서 점유율 XX%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점, 기업결합을 통한 피심인의 점유율 증가폭이 XX%p로 급격히 증가하는 점, 결합당사회사와 차상위 경쟁사업자의 점유율 차이가 XX%p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른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상황 46 <표 12>를 보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XX%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사업자들의 점유율은 하락 추세이거나 신규 진입 후 X%선을 넘지 못하는 등 낮은 수준이라는 점, 경쟁사업자의 국지적인 점유율 상승 및 신규 진입 등에도 불구하고 <표 13>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2014년경 가격인상을 단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업자들로부터의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이해관계자의 의견<각주>21</각주>47 이해관계자 A는 결합당사회사의 제품간 성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용도 및 기능이 거의 동일하여 대체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B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인 결합당사회사의 동물의약품 독점 유통이 심화될 경우 가격인상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참고하더라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우려는 심화된다. (3) 협조행위 가능성 48 <표 12>, <표 13>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은 시장점유율 및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는 고착화된 시장이라는 점, 이 사건 기업결합 후 XX%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사업자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는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49 또한 결합당사회사와 같은 소수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 도매상과의 유통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이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B의 의견 및 'ㅇㅇㅇㅇㅇㅇ(주)에 대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의 내용<각주>22</각주>이 이를 뒷받침한다. (4) 소결 50 위 (1) 내지 (3)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국내 기타 영양제 및 종합비타민제 시장 51 위 나. 2) 바)에서 분석한 국내 기타 영양제 및 종합비타민제 시장 현황 및 <표 9>의 주요 사업자 매출액 및 점유율 분포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의 집중도는 결합 전 HHI 8,290.8에서 결합 후 8,291.3으로 그 증가분이 0.5에 불과하여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각각 X%와 X%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각주>23</각주>1) 판단기준 52 기업결합심사기준 Ⅶ.항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가)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5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54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함염증제의 경우 해외의 유력한 경쟁 제조ㆍ판매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결합당사회사가 해당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해외에서 동종제품을 신규로 수입하여 국내에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수입ㆍ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4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ㆍ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절차가 완료되기 까지는 통상 신청한 때부터 약 17개월 내지 32개월이 소요<각주>24</각주>되기 때문이다. 나) 신규진입 가능성 55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할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5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에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되는 법적ㆍ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7 이에 더하여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의 경우 주요 구매자인 도매상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1년 치 물량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유통상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해당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은 더욱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5</각주>결합 이전에도 도매상들은 소비자의 선택이 불확실한 제품을 대량구매할 경우 재고부담의 우려가 있어 점유율 및 인지도가 높은 피심인의 제품을 선호하였는데,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도매상들의 이러한 행태도 유지 또는 강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소규모 동물의약품 제조업체의 해당시장 진입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58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9 동물의약품은 관련 규제에 따라 품목허가서에 기재된 동물종, 투여방식, 효능 ㆍ효과 등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동물종, 투여방식, 효능ㆍ효과 등이 상이하여 별개의 상품시장에 속하는 동물의약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없다. 다만, 일가백신과 다가백신 사이에는 동물종, 투여방식, 효능ㆍ효과 등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일가백신만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할 경우 다가백신의 존재가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각주>26</각주>60 이 사건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의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각주>27</각주>일가백신에 한하여 상품시장을 획정하였는바, 유사품인 다가백신이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61 이에 유사품인 다가백신을 포함한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규모를 산출한 결과 <표 14> 기재와 같이 매출액이 XX,XXX,XXX천 원에서 XX,XXX,XXX천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점, <표 15> 기재와 같이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은 약간 감소<각주>28</각주>하나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결과가 여전히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점<각주>29</각주>등을 고려하면 다가백신으로 인한 경쟁압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3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3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라) 소결 62 위 가) 내지 다)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및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완화할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외인정 여부 63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64 피심인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절감, 생산비용의 절감 및 생산 공정의 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그마저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5년 기준 피심인의 경상이익은 약 X원, 사노피의 경상이익은 약 X원으로서 결합당사회사 모두 상당한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 5.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65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및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등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6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수입ㆍ판매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자산을 매각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되, 구조적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한다. 67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를 우선 고려하되,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관련시장에서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68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 경쟁제한 우려는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및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에 한해 존재하는바, 결합당사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 각각 보유하고 있던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과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수입ㆍ판매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자산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것이고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 및 경쟁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우선적인 매각대상자산이 된다. 69 또한 매각과 동시에 매각대상자산과 관련된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하여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 및 제조기술 등 모든 노하우를 매각상대방에 실시허락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도록 지식재산권 조치를 함께 부과하여 매각상대방이 위 매각대상자산을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70 매각상대방은 결합당사회사가 선임하되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게 되면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여전히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산 매각 전에 매각상대방, 매각대상자산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 등을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 71 매각기한은 매각상대방 선정 등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여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72 아울러, 행태적 조치로서 매각대상자산과 관련된 제품의 원활한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피심인에게 자산매각일로부터 2년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 하에 완제품, 원재료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73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각대상자산 관련 시정조치의 이행내역을 매각기한 만료일 또는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2년 간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완제품 및 원재료 공급의무 등과 관련한 시정조치의 이행내용을 보고하도록 한다. 6. 결론 74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시장 및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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