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시 적용되는 법률) 관련
해석례 전문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4호에서는 대체지정의 선정이 있으면 산림청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서는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는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중간 절차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산림청장이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협의 시 부과한 조건의 근거조항이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경우에, 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에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구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먼저,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된 배경을 살펴보면, 대체지정제도로 인해 사실상 임업진흥권역 내의 개발을 억제하여 산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다른 한편 대체 지정지를 선정하려고 해도 대상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2008. 1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8)을 고려하여 폐지되었습니다(정부 차원에서는 2008. 10. 30.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폐지하기로 결정됨). ○ 한편,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시의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판결),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법령의 내용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종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 근거하여 협의 시에 부과된 대체지정의 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대체지정지 선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관 문서
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