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0862 사건명 : 벽산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50번길 41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김도영 심의종결일 : 2016. 6.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인 상록이티씨 등 289개 사업자에게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용역 및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289개 사업자는 건설, 엔지니어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용역 및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7. 1. ∼ 2015. 12. 31.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6,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2>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4. 7. 1. ∼ 2015. 12. 31.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측량 등 엔지니어링 용역 및 냉각기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884,244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3)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4. 7. 1. ∼ 2015. 12. 31. 기간 동안 <별지 3> 기재와 같이 ☆☆ 등 26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배관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 및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40,333,000천 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72,5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7 위 1) 내지 3)의 행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등 계산표(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8</각주>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289개에 이르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2</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7,574,614천 원이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6</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17</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38.89%<각주>18</각주>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9</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4,628,847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1,502,841천 원을 초과하므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배인 1,502,841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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