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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0. 31. 결정

㈜병천아우내식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사2415 사건명 : ㈜병천아우내식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병천아우내식품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길 158 대표이사 윤ㅇㅇ 심의종결일 : 2019. 10.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병천아우내식품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육미명가 옛날 아우내 순대&보쌈’을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0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사업 시장 전체의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0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 9. 8.부터 2019. 5. 10.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제ㅇㅇ(부산남천점 대표) 등 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0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제ㅇㅇ(부산남천점 대표) 등 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6. 11. 25.부터 2019. 2. 21.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서ㅇㅇ(신시가지점 대표) 등 13명의 가맹희망자와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4> 계약서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0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시행 2008. 2. 4.,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7. 4. 18. 법률 제14812호, 시행 2017. 10. 19.)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3) 피심인 위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2017. 10. 18. 이전의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이 적인 문서를 계약체결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피심인의 2017. 10. 19. 이후의 행위는 가맹계약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하였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5. 10. 14.부터 2019. 3. 29.까지 기간 동안 이ㅇㅇ(시흥장곡점 대표) 등 59명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ㅇㅇ순 등 59명의 가맹금 총 195,8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심인 또는 가맹지역본부가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 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 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3) 피심인 위 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ㅇㅇ(시흥장곡점 대표) 등 59명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심인 또는 가맹지역본부가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9. 8. 7.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구법 제11조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및 법 제6조의5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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