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ㅇ스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2628 사건명 : 보ㅇ스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보ㅇ스건설 주식회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4-3 세도나프라자 6층 대표이사 정ㅇ진 2. 대표이사 정ㅇ진(보ㅇ스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7 무원마을 502-70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보ㅇ스건설 주식회사 [이하 '보ㅇ스건설(주)’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9. 4. 8 의결(약) 제2009-093호, “보ㅇ스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정ㅇ진은 2001. 10. 22.부터 현재까지 보ㅇ스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보ㅇ스건설(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4. 8. 의결(약) 제2009-093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9. 4. 15. 피심인 보ㅇ스건설(주)에게 동 의결서를 발송하였으며 피심인 보ㅇ스건설(주)는 2009. 4. 20.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원심결의 시정명령 주문 내용> 나. 피심인의 시정명령 불이행 피심인 보ㅇ스건설(주)는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5. 25. 및 같은 해 7. 28. 2차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보ㅇ스건설(주)의 책임성 피심인 보ㅇ스건설(주)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정ㅇ진의 책임성 피심인 정ㅇ진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보ㅇ스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보ㅇ스건설(주)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1조 및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피심인 정ㅇ진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