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엔터프라이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626 사건명 : ㈜보강엔터프라이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보강엔터프라이즈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B 1층(신천동, 대한제당빌딩)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8.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큰맘할매순대국’을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1</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9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2019년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4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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