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건하2484 사건명 : 보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 남부 천변좌로 398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0. 3. 19.
해석례 전문
1.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143개 사업자에게 석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43개 사업자는 석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석공사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7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및 나이스평가정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피심인은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 등 88개 수급사업자에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석공사’ 등을 건설위탁 후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대금 59,396,275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15,52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총괄표)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7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이 △△△ 등 8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세부내역은 <별지 2>와 같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9. 11. 27. 미지급 어음할인료 215,523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전주 평화동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 등 75개 수급사업자에게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통신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3>와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48,276,75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59,82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총괄표)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7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이 ●●●●● 등 7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세부내역은 <별지 2>와 같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9. 11. 27. 미지급 지연이자 59,822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3</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4</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나.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2. 가.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9. 11. 2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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