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광사0843 사건명 : 보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01 대표이사 신** 심의종결일 : 2022. 7.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 국가산업단지 15블럭 ○○○○○ 아파트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1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이 사건 공사 계약서(소갑 제2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8. 12. 19.부터 2019. 11. 30.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총 655,00,000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중 4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1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 제4호증)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현장별 거래처원장(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7 피심인은 2022. 4. 22.,부터 5. 24.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 하도급대금 41,400,000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 14,384,881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51,0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1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소갑 제7호증) 9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계산내역(소갑 제7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10 피심인은 2022. 4. 22.,부터 4. 29.까지 기간 동안 지연이자 151,006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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