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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26. 결정

보금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1586 사건명 : 보금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남창현(5*****-1******) 대구 수성구 만촌동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남창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보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금종합건설(주)’라고 한다]의 감사로 재직중인 자이며, 보금종합건설(주)의 하도급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2004년 5월부터 보광종합건설(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피심인은, 2008. 5. 29. 의결(약) 제2008-257호, 보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서 적시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이행할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에서 보금종합건설(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8. 6. 12. 보금종합건설(주)에게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보금종합건설(주)는 2008. 6. 16.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보금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보금종합건설(주)는 위 의결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8. 7. 23.과 2008. 8. 22. 2차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 28. 보금종합건설(주)와 같은 회사 대표이사인 박은주를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고발하기로 의결(2009. 1. 28. 의결 제2009-043호)하여 2009. 2. 11. 검찰에 고발하였다. 3. 피심인의 책임성 피심인 남창현은 위 2. 가.에서 적시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이미 고발한 보금종합건설(주) 및 대표이사 박은주외에 피심인 남창현에 대하여 각 하도급법 제32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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