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개발(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2738 사건명 : 보람상조개발(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3층 대표자 김미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09. 12. 31.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10. 7. 9)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의 제16기 대차대조표(2007년 12월 31일 현재) 및 제17기 대차대조표(2008년 12월 31일 현재)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2> 대차대조표 내용(발췌)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2009년도 자산과 부채의 변경사항은 법정신고기한내에 변경신고됨 ** 자료출처 : 피심인의 대차대조표 4 2007년도의 결산확정일은 2008. 3. 31.이고 2008년도의 결산확정일은 2009. 3. 31.인 것이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해 확인된다. 5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고에 대한 확인요청 회신(2010. 9. 1)’에서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각각 변경된 자산과 부채가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6 또한 2010. 7. 9. 피심인의 관리이사 김용섭은 2007년도 및 2008년도의 결산이 각각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관련 법규정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개정 2006.7.27>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5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방문판매업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 경우) 및 회사의 자산ㆍ부채ㆍ자본금의 변동이 있고, ②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ㆍ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의 변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8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2007년도 및 2008년도의 각 회계년도 결산서(대차대조표)를 통해 자산과 부채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자산과 부채의 변동사항이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9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각각 변동된 자산과 부채를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강남구청장 명의공문에 의해 인정된다. 4) 소결 10 피심인이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각각 변동된 자산과 부채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이 2009. 11월부터 2010. 7. 9 현재까지 자신의 방문판매원을 통해 강후석 등 11,367명과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부금상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심인 관리이사 김용섭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12 또한 피심인의 부금상품계약서는 피심인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재화등의 명칭ㆍ종류ㆍ내용 등이 기재된 반면 '대표자의 성명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피심인의 부금상품계약서 및 피심인 관리이사 김용섭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⑤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방문판매자등과 소비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방문판매자등이 법정기재사항(법 제7조 제1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피심인과 소비자간에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이 있는지 여부 14 위 2. 나. 1).의 행위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강후석 등 11,367명과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심인의 관리이사 김용섭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며, 강후석 등 5명의 상조회원과 체결한 부금상품계약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법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15 위 2. 나. 1).의 행위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강후석 등 11,367명에게 부금상품계약서 및 회원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여기에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대표자 성명, 청약철회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하였음이 인정된다. 4) 소결 16 피심인이 상조회원 강후석 등 11,367명에게 교부한 부금상품계약서 및 회원증서에 법정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의 소속여부 확인관련 조치 미이행 행위 1) 행위 사실 17 피심인은 2007. 12. 30.부터 상조회원의 가입 및 상품판매에 대한 전반적 소개와 안내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홈페이지(www.boramsangjo.com)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8 피심인의 홈페이지에는 특정 방문판매원이 피심인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메뉴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9 또한 2010. 7. 9. 피심인의 관리이사 김용섭은 특정 방문판매원이 피심인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관련 법규정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① (생 략) ②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 등) ① (생 략) ②방문판매업자등은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등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의한 방문판매원의 신원확인 관련 위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여야 하고, ②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이 해당 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21 위 2. 다. 1).의 행위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홈페이지의 주소(http://www.boramsangjo.com)를 통해 홈페이지가 운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2) 소비자가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이 피심인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2 위 2. 다. 1).의 행위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방문판매원의 신원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피심인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홈페이지와 피심인 관리이사 김용섭의 확인서에 의해 인정된다. 4) 소결 23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면서 당해 홈페이지에서 소속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규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생략) 3. 제7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 6.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8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과태료 부과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므로 법 시행령 제5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각 1백만 원씩 2백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정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5 피심인은 2010. 11. 1. 위 2. 가. 1)., 2. 나. 1)., 2. 다.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1)., 2. 나. 1)., 2. 다. 1).,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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