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라이프(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할부3184 사건명 : 보람상조라이프(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대표이사 OOO 심의종결일 : 2019. 3. 2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1. 3.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서울-2010-제64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8년 3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8. 7. 11. 현재 226,79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247,905,534,900원(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중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선수금의 99.824%에 해당하는 247,471,021,9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라 한다)에 신고하여 보전하고 있다. <표 2> 선수금 보전현황 (단위 : 건,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누락건수(총 12,182건) 중 선수금 일부 누락은 12,085건에 402,545,500원이고 전부 누락은 97건에 31,967,500원이다. 5 일부 누락(12,085건) 중 12,038건(367,973,000원)은 피심인의 전산조회일(2018. 7. 11.)과 한상공의 전산조회일(2018. 7. 10.) 간의 조회시점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47건(34,572,500원)은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과소 신고(4,415,500원)하였다. <표 3> 선수금 일부 누락내역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전부 누락(97건) 중 88건(9,852,500원)은 2018. 7. 9. 가입 건인데 반영시점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 9건(22,115,000원)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한상공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선수금 전부 누락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이후 피심인은 2018. 7. 23. 일부 누락(47건) 및 전부 누락(9건) 등 총 56건에 대하여 한상공에 선수금 신고를 완료하였다.<각주>3</각주>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선수금 일부 누락 내역(소갑 제2호증), 선수금 전부 누락 내역(소갑 제3호증), 자진시정 관련 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나 피심인이 심사과정에서 법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2018. 10. 29.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였다. 위 경고 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은 선수금 일부 누락 및 전부 누락 등 총 56건은 과거 한상공에 전문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건으로 발송 이력이 100% 있는 점, 위 시스템의 오류는 2014년 10월부터 있었으며 그동안 피심인과 한상공 간에 선수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위 시스템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선수금 100% 일치가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위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건에 대하여 피심인이 경고 처분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철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8. 11. 12.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계 법령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⑫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살피건대, 피심인은 선수금의 일부 누락(47건) 및 전부 누락(9건) 등 총 56건에 대하여 전문신고시스템을 통해 100% 신고를 하였으나 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누락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2014년 10월부터 위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피심인은 그간 데이터 정비(데이터 일치화 작업)를 진행하는 등 선수금 신고금액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한 점, 위 시스템의 일부 오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선수금 100% 일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곤란한 점, 피심인의 선수금 미신고 건수가 226,791건 중 56건, 신고율은 99.989%<각주>6</각주>로서 미신고율이 0.001%에 불과하고 즉시 한상공과의 협의를 통해 12일만에 신고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주의 촉구 필요성 10 피심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한상공과의 정기, 수시 협의 등을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선수금 신고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에게 주의촉구를 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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