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실로암(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할부2048 사건명 : 보람상조실로암(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보람상조실로암 주식회사 ○○○○시 ○구 ○○○로 ○○, ○○층 대표이사 오○○ 심의종결일 : 2022. 4.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3.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서울-2011-제87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020. 12. 31.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1. 7.부터 2020. 1. 29.까지 기간 동안 가입한 소비자 25인에 대하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진술조서), 소갑 제2호증(회원증서 및 전자우편 내역), 소갑 제3호증(자료제출 요청 내역), 소갑 제4호증(피심인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대표자의 이름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계약금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 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 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2) 법리 5 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은 2019. 1. 7.부터 2020. 1. 29.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한 소비자 25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바,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9 피심인은 2021. 12. 2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역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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