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정보산업(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제1924 사건명 : 보람정보산업(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보람정보산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대표이사 오ㅇㅇ 심의종결일 : 2022. 4.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보람정보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자기보다 적은 중소기업자 ㅇㅇㅇㅇㅇㅇ에게 보람그룹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각주>2</각주>업무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ㅇㅇ’ 혹은 '신고인’이라 한다)은 피심인으로부터 보람그룹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이맥스글로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보람그룹 현황 4 피심인이 속해있는 보람그룹의 2018. 7. 30. 기준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5 한편, 상조 법인 10개는 아래 <표 3>과 같이 4개 법인으로 합병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5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현황 6 피심인은 2018. 8. 1. 신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보람그룹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업무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5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8. 8. 1. 신고인에게 보람그룹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견적서 및 과업내역서 등을 첨부하였다.<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5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서 통합시스템 구축 과업의 범위를 보람상조 그룹 10개 법인으로 정하였고, 법인 추가 시에는 별도 견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9 피심인은 계약체결 직후인 2018. 8. 7. 신고인에게 위 <표 2>의 내용의 보람그룹 전체 현황이 담긴 조직도를 송부하였고, 신고인은 2018. 8. 24. 월간보고 시 피심인에게 18개 법인에 대한 과업범위를 보고하였다. 10 이후 신고인은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2018. 10. 11. 피심인에게 20개 법인<각주>9</각주>목록 및 법인별 코드정보, 사업장, 사원, 부서정보, 거래처 정보 등을 송부하였고 2019. 2. 26. 월간보고 시 피심인에게 20개 법인들에 대해 통합회계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11 결국 신고인은 피심인의 요청으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16개 법인에 대해 ERP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3개의 법인에 대해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5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12 위와 같은 사실은 보람그룹 전체 조직 현황(소갑 제2호증), 계약서(소갑 제3호증), 견적서(소갑 제4호증), 과업내역서(소갑 제5호증), 월간보고자료(소갑 제6호증), 법인별 코드 등 정보(소갑 제7호증), ERP 시스템 구축태역(소갑 제8호증), 전자결재 및 메시지 사용내역(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0. 10. 5.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0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및 [별표] 제5호에 따라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4 이 사건 경고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 자기가 그룹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 이 사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용 인원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내용이고 법인의 숫자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수의 변동은 계약내역 변경에 따른 서면을 발급할 사안이 아닌 점, ㉯ 견적서에 기재된 10개 법인은 계약서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기재된 10개 항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각주>12</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13</각주>에 따라 2020. 11. 11.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5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2조(정의) ① ∼ ⑩ (생략)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 4. (생략) ⑬ ∼ ⑮ (생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⑨ (생략)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5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피심인은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기를 포함한 그룹사가 사용할 '통합 ERP구축 및 그룹웨어 개발’을 위탁한 것으로, 이는 법 제2조 제11항의 '용역위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16 아울러, 변경위탁에 따른 서면 미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견적서에서 '그룹사 전체’를 견적하지 않은 점, ② 피심인은 신고인과 ERP 구축 업무를 체결할 때에는 상조법인 10개를 4개로 합병하거나, 또는 '주얼리’ 등 별도의 사업부문을 신설하려고 검토하는 등 조직변경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계약체결 당시에는 ERP 구축 대상 법인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③ 견적서에 기재되어있는 법인을 '사업부문’으로 선해하더라도 피심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제8조 제2항의 10개 항목은 사업부문(카네기의전, 장례식장, 건설부문, 호텔부문, 주얼리부문)과 통합정보시스템 내 하위항목(그룹웨어, 메신저, 통합상조관리, 콜센터, 그룹ERP)이 혼재되어있어 견적서의 '10개 법인’이 동 부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구축 대상 법인/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법인/사업장별 업무 분석 및 설계, 거래데이터 검증, 통합시스템의 전반적인 조정 등 추가 업무가 소요되므로 통합 ERP 등의 사용자 수가 무제한이라는 점만으로 변경위탁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