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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6.4. 결정

보람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0006 사건명 : 보람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보람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07-2 성지빌딩 10층 대표이사 안봉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일반건축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양만식(동성계전 대표, 이하 '동성계전’이라 한다)에게 수배전반을 제조 위탁한 자이고,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08년)의 연간매출액이 동성계전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동성계전은 수배전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실로암 안과병원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수배전반을 제조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http://www.kisline.com) 다. 하도급 거래 현황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총 6회(2009.8.3., 8.18., 8.19., 8.24., 9.23., 10.10.)에 걸쳐 목적물을 납품하고, 총 3회(2009.9.30., 10.10., 10.12.)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2009.7.16.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은 157,000천 원이었으나, 2009.10.10. 배전반 금액 1,210천 원이 추가됨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7. 16. 동성계전에게 “실로암 안과병원 신축공사(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현장에 소요되는 수배전반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9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15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세금계산서, 입금증, 피심인 ○○○ 이사의 확인서(2010. 3. 23.)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2009. 11 .5.(법정지급기일 익일)부터 2010. 1. 7.까지의 기간(64일 지연)에 대한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으로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8항에 의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9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156천 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4. 1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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