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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15. 결정

보령메디앙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2714 사건명 : 보령메디앙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보령메디앙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원남동 66-21 보령빌딩 13층 대표이사 김**, 윤**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보령메디앙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유아용 용품, 의류 제조ㆍ판매 및 유통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금마어패럴에게 유아용 의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3 ㈜**은 의류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유아용 의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0.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다음 <표 2>와 같이 2011. 9. 16.부터 2011. 10. 10.까지 4차례에 걸쳐 (주)금마어패럴에게 자신의 유아복 브랜드인 오시코시 2012년 봄상품 11종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각주>2</각주>6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에게 발급하면서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에 관한 내용도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제조위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이후 피심인은 작업지시후 두 달여가 경과한 2011년 11월말 경에서야 다음 <표 3>과 같이 3차례<각주>3</각주>에 걸쳐 하도급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 자재 코드표를 (주)금마어패럴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표 3>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8 또한 피심인은 2011. 12. 22.과 2011. 12. 30. 양일에 걸쳐 ㈜**에게 제조를 위탁한 내역을 다음 <표 4>와 같이 하도급단가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전자발주시스템인 SCM에 등록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전자발주시스템 등록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1. 25., 법률 제9971호)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ㆍ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10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각주>5</각주>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11 다만,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위 2.의 가. 행위사실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하나인 하도급대금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누락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도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13 따라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의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3. 3. 8. 위 2.의 가. 행위사실과 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의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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