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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3. 결정

보령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1443 사건명 : 보령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일레미콘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안길 62-12 대표이사 이ㅇㅇ 2. 장현레미콘 주식회사 보령시 옥마로 124(명천동) 대표이사 권ㅇㅇ 3. 주식회사 보창레미콘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878-123 대표이사 권△△ 4. 제일레미콘 주식회사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467 대표이사 권□□ 5. 주식회사 건양 보령시 남포면 월전로 697-20 대표이사 황ㅇㅇ 6. 주식회사 모헨즈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6 대표이사 이△△ 7. 주식회사 제일사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589-23 대표이사 권◇◇ 8. 석산레미콘 주식회사 당진시 순성면 대촌2길 26 대표이사 백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일레미콘, 장현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창레미콘, 제일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양, 주식회사 모헨즈, 주식회사 제일사, 석산레미콘 주식회사(이하 각각 '한일’, '장현’, '보창’, '제일’, '건양’, '모헨즈’, '제일사’, '석산’이라 약칭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2012년 6월 ∼ 2013년 6월) 중 충청남도 보령지역에서 각각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4. 5.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주」위 <표>상 모헨즈에 대한 기재내용(설립일 제외)은 보령공장만의 현황임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산업 개요 3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등을 표준배합 배율<각주>1</각주>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 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을 가진 제품으로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4 레미콘산업은 제품의 특성상 국외로 수ㆍ출입이 불가능하여 전형적인 내수산업이고, 전방 연관산업으로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으며, 후방 연관산업으로 건설산업 등이 있다. 5 또한, 레미콘산업은 건설 경기동향에 민감하여 성수기(봄과 가을)와 비수기(겨울과 장마철)가 확연히 구분되는 등 수요의 계절적인 차이가 크며, 수요자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만 레미콘의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져, 가동률이 20 ∼ 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하여 저조한 편이다. 2) 레미콘시장의 구조 및 실태 6 레미콘시장은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레미콘의 수요ㆍ공급권역이 일정지역으로 제한되어 형성되는 지역시장성을 띠며,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설비규모 역시 적은 편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낮다. 7 이에 따라, 전업(專業)의 대형 레미콘 기업은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영업권을 달리하여 난립한 상황으로 지역별로 다수의 공급자가 별다른 진입장벽 없이 치열한 경쟁 중에 있다. 8 또한, 레미콘은 규격별로 표준배합비율에 따라 생산되므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자들은 제품의 차별화에 의한 품질경쟁 보다는 가격경쟁에 치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9 한편,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수시장에서는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레미콘이 거래되고, 관수시장은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10 한편, 최근 레미콘시장은 시멘트, 골재 등 원자재값 인상과 민간부문 건설경기의 침체, 이로 인한 미수채권 증가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보령지역 레미콘시장 현황 11 충청남도 보령시 레미콘시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피심인들인 총 7개<각주>2</각주>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시장규모는 각각 22,478백만 원과 33,653백만 원으로, 피심인 각 사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보령지역 레미콘시장 점유율 현황 (매출액 기준,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피심인 석산의 보령공장만의 매출액임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12 한편,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각 사의 연도별 레미콘 매출액에 대한 미수채권액 비율<각주>3</각주>은 최소 8.5% ∼ 최대 52.9%이며, 연도별 보령지역 전체 평균도 약 31% ∼ 42%로 상당히 높다.<각주>4</각주>이에 피심인들은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인 미수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보령지역 레미콘시장의 미수채권 현황 [각 연도말 민수(사급) 레미콘 기준,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13 한편, 현재 보령지역 레미콘 제조 ㆍ 판매사업자들인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각주>6</각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레미콘 대금의 결제조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각주>7</각주>즉,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이력,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담보능력, 연대보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등급)을 결정하고, 그 신용상태에 따라 결제조건을 자체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14 이는 피심인들이 미수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수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자구책인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여부 15 피심인 7개 사(피심인 제일사 제외)의 영업팀장 7명<각주>8</각주>은 2012년 6월경 보령시 소재 모 음식점에서 만나 미수채권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하여 '피심인들 각 사의 미수채권 발생업체(법인 및 개인 포함)가 다른 피심인들에게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공급을 거절’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두로 합의하였다. 16 한편, 피심인 제일사는 2013. 1. 1.자로 피심인 석산의 보령 공장을 인수 후 실제 영업을 개시한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17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4>의 피심인들이 제출한 '공동확인서’, <표 5>의 피심인 제일사 김ㅇㅇ 영업팀장의 '사실확인서’, <표 6>의 피심인 석산의 김△△ 전 영업팀장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2013. 10. 14.자 피심인 7개 사(석산 제외) 공동확인서<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공동확인서(소갑 제3호증) <표 5> 2014. 7. 7.자 피심인 제일사 김ㅇㅇ 영업팀장의 사실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일사 영업팀장 사실확인서(소갑 제4호증) <표 6> 2015. 3. 10.자 피심인 석산(보령공장)의 김△△<각주>10</각주>전 영업팀장의 사실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석산의 전 영업팀장 사실확인서(소갑 제5호증) 2) 실행 여부 18 피심인들은 아래 <표 7>과 같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각주>11</각주>까지 대면접촉 이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자사의 미수채권 발생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타 피심인들에게 자사의 미수채권 발생 거래처에 대하여 레미콘 공급 거절의 협조를 요청하고, 공급거절 요청을 받은 피심인들은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 <표 7> 레미콘 공급거절 협조 요청 내역(소갑 제6호증)<각주>12</각주>(2012. 6. 1. ∼ 2013. 6.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별 레미콘 공급거절 협조요청 내역(소갑 제6호증) 19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8>의 피심인들이 제출한 '공동확인서’, <표 9>의 김△△ 영업팀장의 '사실확인서’, <표 10>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8> 2013. 10. 14.자 피심인 7개 사(석산 제외) 공동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표 9> 2015. 3. 10.자 피심인 석산의 김△△ 전 영업팀장의 사실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석산 전 영업팀장 사실확인서(소갑 제5호증) <표10> 피심인들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문자메시지 내역(소갑 제7호증) 20 한편, 피심인들은 특정 피심인으로부터 레미콘 공급거절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당해 수요자가 레미콘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였다.<각주>15</각주>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둘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2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7</각주>23 또한, 여기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즉, 경쟁자체가 감소하여 특정사업자 집단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18</각주>24 구체적으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19</각주>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25 이 사건 피심인 7개 사(피심인 제일사 제외)가 2012년 6월경 영업팀장 모임에서 미수채권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하여 특정 피심인의 미수채권 발생 거래처가 레미콘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특히, 특정 피심인의 미수채권 발생업체)을 제한하는 행위<각주>20</각주>로서, 위 피심인들 간의 의사가 직접적ㆍ명시적으로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한다. 26 또한, 피심인 제일사는 당초 2012년 6월경의 합의 시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개시한 2013년 3월부터 위 피심인 7개 사(피심인 석산제외)의 미수채권 발생업체에 대한 레미콘 공급 요청에 협조하여 레미콘 공급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피심인 제일사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 이는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도 '공동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28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령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29 첫째, 사업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거래상대방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자신의 미수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타 피심인과 당해 미수채권 발생 거래처의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 간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각주>21</각주>, 30 둘째, 피심인들은 보령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당해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던 점, 31 셋째, 비록 미수채권이 피심인들의 재무상황을 곤란하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나, 이는 모든 거래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피심인들만의 특별한 문제라 볼 수 없고, '자력구제금지의 원칙’<각주>22</각주>상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권력(특히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미수채권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하려 한 것은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점, 32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미수채권 발생 거래처는 제때에 레미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계획된 준공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활동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된다는 점<각주>23</각주>. 다)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33 이 사건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결론 3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3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24</각주>4. 피심인의 수락내용 36 피심인들은 2015. 3. 16. ∼ 3. 17.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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