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2006년도 상시종업원수 90명)로서 그 업에 따라 (주)대동공영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주)대동공영의 2배를 초과[2007년도 피심인 : 90,976백만 원, (주)대동공영 : 939백만 원]하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대동공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2006년도 상시종업원수 3명)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거래 내역 (1) 피심인이 2006. 11. 17. 부터 2007. 6. 19. 기간동안 (주)대동공영(이하 “수급사업자”라고 한다)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 학정초등학교, 호산초등학교, 월서중학교 신축공사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청 및 서부교육청이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업이며, 피심인은 사업의 시행사인 대구호산관리(주)(대표자 전창용, 대구 남구 대명5동 1713-12)로부터 시공 도급을 받았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2. 5.부터 같은 해 6. 19. 사이에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영남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공사 중 목창호 내장목공사 및 경량천정공사” 등 5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82,167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학정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등 3건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추가공사물량에 대한 공사대금 53,934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상에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한 “영남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공사 중 목창호 내장목공사 및 경량천정공사” 등 5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182,167천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학정초등학교 내장목공사 등 3건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추가공사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53,934천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위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영남대학교 의료원 신축공사 등 5건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5,63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이후 만기일까지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영남대학교 의료원 신축공사 등 5건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표 2> '하도급계약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공사를 건설위탁 함에 있어 각 공사의 해당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 4 공사기간(월수)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기성부분에 대한 보증금액 = ────────────── × 대가의 지급주기 × 2 공사기간(월수) (월수)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금액, 선급금, 공사기간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보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고, 피심인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심인은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5.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기성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지연하였으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위약금 등 171,446천 원을 공제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정할 수 없다. ① 여러 공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특성상 공사지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확정지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공사지체 책임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으므로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점 ② 영남대학교 의료원 신축공사의 경우 피심인이 공사 기성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점으로 볼 때 공사지체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이 피심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대구호산관리(주) 발주 공사의 경우 위 ②와 같은 사유 외 공사 진행 시기인 2007. 8. 9. 10월에 평년보다 12일간이나 비가 많이 내려 모든 공종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었고, 이와 같은 사유로 발주자인 대구호산관리(주)가 피심인에게 공사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이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손해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대구호산관리(주)가 사업시행청인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청 및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공사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점 ④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로 인한 위약금 공제에 있어서도 공사포기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으므로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점 나. 추가물량 증가분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추가물량 증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 부속서류인 '공사계약 특약 및 특기사항’ 제10호 내지 제12호에 의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사계약 특약 및 특기사항> 제10호 공사금액의 증ㆍ감은 발주처의 설계변경이 있을시 그 증ㆍ감 비율에 따라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일체 인정치 아니한다.(설계변경분에 대해여는 '갑’과 '을’의 하도급계약율에 따른다) 제11호 해당 공사의 계약금액은 계약내역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내역상 수량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정한 것으로 한다.(특히 내역상 품명 및 수량이 누락되었더라도 설계도면 및 시방서(특기, 일반)에 표시되어 있으면 당해공사 전체를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제12호 계약체결 후 견적착오, 오산, 오판,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변경의 증가를 요구할수 없다.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정할 수 없다. ① 계약서에 추가공사 불인정 등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계약금액 증ㆍ감 등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점 ② 호산초등학교 신축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추가공사 내역서에 대하여 피심인의 직원 기술상무 김석동이 날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월서중학교 신축공사의 경우에도 위 김석동 및 현장 소장 조영태가 추가물량 정산을 확약하는 변경수량서에 날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③ 학정초등학교 내장목공사의 경우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미시공분에 대해서 계약내용과 달리 감액처리 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물량에 대해서도 증액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점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하도급계약 당시 당사자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 부속서류인 '공사계약 특약 및 특기사항’ 제14호에 계약금액은 어음할인료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사계약 특약 및 특기사항> 제14호 당해공사의 계약금액은 물가연동제 및 어음할인율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정한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어음할인료는 만기일, 금액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계약 당시에 미리 신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금액에 어음할인료가 반영된 것으로 정한 공사계약 특약 및 특기사항 제14호는 어음할인료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계약조항을 근거로 어음할인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6. 과징금 부과 가. 적용법령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동안 2005. 7. 1. 법 시행령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일부 변경(대통령령 18922호)되었고, 2007. 8. 30.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가 제정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법령 변경이 있었다.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가 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고 있지 아니한 점, 심의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유리하다는 점<각주>3</각주>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5회 조치)를 받은 사업자로서 본 건 법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심인의 이 건 하도급계약금액은 1,849,934천 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본 사안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68<각주>4</각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5%를 적용한다.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하도급대금 1,849,934천 원의 2배인 3,699,868천 원에 5%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184,993(1,849,934*2*0.05)천 원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다거나 기타 과징금 고시 Ⅳ. 2. 나.에서 정한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가 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서 그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한정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과과징금은 10백만 원으로 한다. 7.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4.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6항, 제7항 및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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