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삼베섬유(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특수0332 사건명 : 보성삼베섬유(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보성삼베섬유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53 원경빌딩 2층 대표이사 유대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수의상품을 주로 홍보관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그 구매고객(회원)에게 확정된 장례비(3백만원, 4백만원)로 장례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10.7.6.)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 개요 1 우리나라 상조서비스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에서 처음 상조업체가 설립된 후 대구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 상조업이 영업허가제로 운영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설립 및 영업요건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조시장 진출이 자유로워 그동안 해마다 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3 그러나 부실 상조업체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 하였으며 2010.9.18. 시행된 동법은 자본금 3억 원 등 등록요건을 도입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을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2) 상조업의 시장규모 4 전국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상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1. 3월 기준으로 320개, 전체 회원수는 약 330만명이고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1조 9,973억원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9개(35.7%)로 가장 많으며, 부산ㆍ경남이 57개(20.6%) 대구ㆍ경북ㆍ울산이 43개(15.5%)순이다. <표 2> 상조시장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1.3.23) <표 3> 주요 상조업체의 회원수 현황 (2011. 3월 기준,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현황(2011.3.)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9. 5. 1. 봉원사보<각주>1</각주>(크기 370㎜×510㎜, 광고비 750만원)에 “윤년맞이 특별할인판매”라는 판촉행사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수의상품(4종)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정상가격에서 30%∼37% 할인판매 한다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표 4> 특별할인판매 광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그러나 피심인이 2009. 5. 1. 이전에 위 <표 4>에 적시된 수의상품(4종)을 정상가 격으로 판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2010. 7. 6. 피심인 대표이사 유대근의 확인서 에 의해 확인된다.(소갑 제3호증, 쪽) 1 피심인이 “윤년맞이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통하여 수의상품(4종)을 판매한 기간 및 실적(판매건수, 판매금액)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수의상품별 판매기간 및 판매실적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 해당성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5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위의 종전거래가격<각주>2</각주>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종전거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할인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표시하여 정상가격 대비 대폭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이 사건의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므로 허위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6 피심인이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수의상품을 종전거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서 할인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격 대비 30~37% 특별할인판매 한다는 피심인의 광고내용을 접한 일반소비자들은 행사시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 또는 정상가격에서 대폭 할인된 것으로 오인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광고행위는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구입에 있어 정상가격 구입보다는 할인판매시 구입하기를 더 선호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화에 대한 소비자판매가격의 할인여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또한 할인율이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만큼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할 우려가 크다. 1 따라서 이 사건의 광고행위는 판매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인정되므로 상조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소결 7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한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1. 5. 3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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