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우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1521 사건명 :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우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상돈, 황지영 심 의 종 결 일 : 2015. 5. 27.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5. 4. 1. 전원회의 의결 제2015-095호로 과징금 3,422,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6.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5. 4. 3.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5. 4. 28.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이 높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2013년도에 대규모 당기순손실 및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현재까지도 재정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회사채 만기도래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부족하여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약 2년 연장과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① 최근 2년간 연속해서 부채비율 200% 초과 및 자기자본비율 30% 미만으로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이 취약한 점, ②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점, ③ 2014년 12월 말 기준 기말현금이 2,296억 원임에 반해 2015년 3월 만기 도래한 회사채 1,500억 원 및 2015년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000억 원 등 2015년 상반기에만 총 2,500억 원의 현금이 지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5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5. 6. 10.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로 한다. <표 2> 신청인의 최근 3년간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4년도 사업보고서 참고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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