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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2. 13. 결정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2429 사건명 :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송OO 2.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OO 후속심결 :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5.항과 같이 피심인 대우건설과 피심인 현대건설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심 의 종 결 일 : 2017. 12.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을 포함한 3개 사업자<각주>2</각주>는 2010. 2. 1.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면서 사전에 2차례의 모임을 통해 투찰률을 95%를 넘지 않는 선에서 3개의 투찰률안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자의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 후속심결<각주>5</각주>의 내용 3 위원회는 다른 사건<각주>6</각주>과 관련하여 임원이 합의내용을 단순 사후보고 받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중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각주>7</각주>취지에 따라 원심결 과징금 산정 시 피심인 대우건설에 적용한 고위임원 관여에 따른 가중 10% 부분을 취소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원심결에서 피심인 대우건설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하였다. <표 2> 대우건설 취소 과징금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9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들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8</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9</각주>4. 과징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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