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 및 (주)대우건설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3948 사건명 :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 및 (주)대우건설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①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7 대표이사 박** ②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32 대표이사 조**, 최**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2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2</각주>대우건설과 에스케이건설은 현대건설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 2. 1.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설계경쟁은 하되 가격경쟁은 피하기로 합의하고 각자가 투찰할 가격을 미리 합의하여 정한 후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2 위 합의에 직접 참여한 대우건설과 에스케이건설의 영업담당 직원은 합의 사실을 상급자인 담당 임원에게 보고한 후 합의를 실행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대우건설3,422,000,000원, 에스케이건설 2,281,000,000원, 현대건설 4,491,000,000원)을 부과하였다. 4 위원회는 피심인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한 직원들이 그 내용을 담당임원에게 보고한 후 실행을 결정한대우건설과 에스케이건설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Ⅳ. 3. 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사유인 '고위임원이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조정단계에서 1차 조정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5 대우건설과 에스케이건설은 임원의 직접 관여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2015. 4. 30.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6</각주>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의 확정 6 서울고등법원은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7. 의결 제2014-226호) 관련 소송에서 과징금 고시의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7</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8</각주>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 취소 및 재산정 가. 취소 사유 7 위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원심결에 대한 대우건설과 에스케이건설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과징금 재산정 8 원심결 과징금 산정 내역 중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탈락자 감액, 1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 및 조정률, 그리고 2차 조정 단계에서의 조사협력 감경률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2차 조정단계에서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만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이 대우건설 2,994백만 원이고, 에스케이건설 1,996백만 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대우건설)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과징금 재산정 내역(에스케이건설)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따라서 과징금 일부 취소 금액은 원심결 과징금 3,422,000,000원(대우건설)과 2,281,000,000원(에스케이건설) 중 재산정한 과징금 2,994,000,000원(대우건설)과 1,996,000,000원(에스케이건설)을 초과하여 부과한 428,000,000원(대우건설)과 285,000,000원(에스케이건설)이다. 4. 결론 10 위 제3. 나항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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