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2. 13. 결정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2430 사건명 :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32 대표이사 조OO 심 의 종 결 일 : 2017. 12. 0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3개 사업자<각주>2</각주>는 2010. 2. 1.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면서 사전에 2차례의 모임을 통해 투찰률을 95%를 넘지 않는 선에서 3개의 투찰률안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자의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 후속심결<각주>5</각주>의 내용 3 위원회는 다른 사건<각주>6</각주>과 관련하여 임원이 합의내용을 단순 사후보고 받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중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각주>7</각주>취지에 따라 원심결 과징금 산정 시 피심인에 적용한 고위임원 관여에 따른 가중 10% 부분을 취소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원심결에서 피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하였다. <표 2> 대우건설 취소 과징금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5 한편, 원심결 공동행위의 참여자였던 대우건설과 현대건설도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8</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9</각주>4.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취소 가. 취소 이유 6 원심결 공동행위의 참여자였던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제기한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할 때, 원심결에 대한 피심인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치를 유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에서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부분을 직권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취소 및 재산정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133,293,118,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을 원심결 및 후속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해 일부 취소할 과징금은 아래 <표 4>과 같다. <표 4> 취소 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5. 결론 9 위 4. 나와 같이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