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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14. 결정

본아이에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가맹2413 사건명 : 본아이에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본아이에프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1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용훈, 백승이, 양충열 심 의 종 결 일 : 2017. 3. 2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본죽’을 사용하여 죽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피심인의 영업표지 중 '본죽’ 가맹점 수를 의미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3 피심인은 '본죽’ 이외에도 본비빔밥, 본죽&비빔밥 Cafe, 본국수대청,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우리반상 등 총 7개의 영업표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말 현재 피심인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표 2>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130,044,171천 원으로 피심인의 전체 매출액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가맹사업 매출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에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피심인이 직접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및 원ㆍ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등 3가지 품목에 대하여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품목이라고 기재하면서 특허출원번호를 특허번호인 것처럼 함께 기재하였고, 2012. 1. 1.부터 2015. 6. 11.까지는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품목에 본죽육수, 혼합미를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다. 5 또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에 2008. 2. 4.부터 2015. 8. 18.까지 피심인과의 거래가 강제되는 원ㆍ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등 3가지 품목을 특허제품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6 피심인은 위 5가지 식자재 및 원ㆍ부재료 품목(이하 '이 사건 5가지 품목’ 또는 '해당 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특허출원은 피심인이 이후 5년간 특허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특허법에 따라<각주>1</각주>해당 출원이 취하간주 되었고, 본죽육수 및 혼합미에 대한 특허출원은 피심인이 출원과 동시에 특허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특허결정이 거절된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공개특허공보(별지 2, 3)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8조(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설 2014. 2. 11.> 3) 위법성 판단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5가지 품목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정당한 특허권자인 것처럼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는 물품이라고 기재하고, 출원번호에 불과한 번호를 특허등록 번호인 것과 같이 함께 명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9 피심인은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율대상이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 사건 5가지 품목에 대한 특허 정보는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지식재산권인 본죽 브랜드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죽과 함께 제공되는 부수적인 반찬류 등에 대한 정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여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 ②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외에 피심인의 브랜드 광고, 가맹점희망자 상담시 제공되는 '브랜드 제안서’, 해당 품목의 식자재 포장용지 등에 해당 특허 관련 허위ㆍ과장 정보를 기재한 바 없어, 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을 모집하거나 구매를 강제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①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고,<각주>7</각주>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은 해당 품목<각주>8</각주>을 특허권 보호대상이라고 오인하여 직접조달 등을 고려하거나 건의할 기회 등을 상실한 채 피심인을 통해서만 구입하였을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지 여부 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심인은 이 사건 특허 관련 허위ㆍ과장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법성을 조각시킬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이익 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ㆍ갱신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상호,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수취하면서, 2011년까지는 매년 2,000천 원<각주>9</각주>의 정액의 로열티를 부과해오다가 2012년부터 <표 3> 해당란 기재와 같이 정액 로열티의 금액은 낮추는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설정하여 일정한 비율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혼합방식으로 로열티 부과기준을 변경하였고, 이후 매년 정액 로열티의 금액은 점차 낮추고 매출액 기준의 등급은 세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로열티 부과기준을 변경하였다. <표 3> 피심인의 로열티 부과기준 연도별 변경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참고 12 한편, 피심인은 2012년부터 매년 로열티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별 가맹점사업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80∼90일 전에 '통고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로열티 거래조건 변경의 주요사항 및 구체적인 로열티 부과기준 등을 통지하였다. 이후 피심인의 각 가맹점 담당자들을 통하여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직전연도 매출액을 확정한 후 새로운 부과기준에 따라 지급할 로열티 금액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가맹계약서상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이 발송한 연도별 통고서(소갑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피심인의 연도별 로열티 부과기준(소갑 제13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마. (생략)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관련 법리 14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각주>10</각주>15 한편,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정책 변경을 불이익제공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부분적인 불이익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위법성 판단 16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매년 로열티 부과기준을 변경한 행위는 ①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사업자와 매출이 많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② 로열티 부과기준 변경 이후 전년보다 로열티 부담액이 같거나 줄어든 가맹점 사업자의 비율이 상당수에 달하는 점,<각주>11</각주>③ 피심인의 로열티 부과기준은 등급이 높아질수록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로열티율이 점점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실제 로열티 부담액이 증가한 고(高)매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우에도 로열티 인상의 체감도는 크지 않은 점,<각주>12</각주>④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평균 로열티 부담비율 증가분이 ㅇ%p 수준인 점, ⑤ 피심인이 갱신계약 대상인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조건 변경 내용을 미리 알리고 각 가맹점 담당자를 통하여 개별 가맹점과 로열티 변경 내용을 협의하였다는 피심인측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의 로열티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피심인이 수취한 로열티 총액이 매년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심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강압적으로 로열티 부과기준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17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19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3</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4</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각주>15</각주>20 피심인의 전체 위반행위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인정<각주>16</각주>되는 기간인 2014. 2. 14.부터 2015. 8. 18.까지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관련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피심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인 133,678,206,454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2) 기본산정기준 21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품목들은 이 사건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구입품목으로 지정할만한 품목들에 해당될 수 있어 가맹점사업자들의 물품 구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이 이 사건 허위ㆍ과장 정보를 가맹점사업자를 유치하거나 본죽 브랜드를 홍보하는 광고 등에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0.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2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0.1%를 곱하여 산정한 133,678,206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3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서 해당 정보를 수정ㆍ삭제하여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하여 120,310,385원을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4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정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6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 1.항 내지 3.항과 같이 의결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 4.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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