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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9. 결정

볼보그룹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1671 사건명 : 볼보그룹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귀현동 1 대표이사 에릭 닐슨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제조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득인기공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중장비 관련 부품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득인기공 등 12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중장비 관련 부품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교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 ~ 2007. 9. 30. 기간동안 (주)득인기공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 관련 부품(BRAKE, SEAT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의 서면미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계약시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위탁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나) 피심인의 서면 미교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나 여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1)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 ~ 2007. 9. 30. 기간동안 1차 수급사업자인 (주)명진기업에게 중장비 관련 부품인 TRACK MOTOR COVER를 제조위탁함에 있어,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수급사업자인 (주)부국테크 등 3개 업체(금형 제조업체)로부터 금형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들 업체 중 세일엔지니어링(2차 수급사업자)과 직접 가격협상을 통하여 금형 단가를 7,368천원으로 결정(이는 최저 견적가 제출업체인 (주)부국테크의 견적가 보다 10% 인하한 금액임)한 후, 1차 수급사업자인 (주)명진기업이 2차 수급사업자인 세일엔지니어링에 대한 하도급 단가결정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1차 수급사업자인 (주)명진기업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 <표 4> 금형 견적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원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대방인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하도급 거래조건이나 하도급대금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18조에는 원사업자가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단가결정을 한 후 동 단가대로 1차 수급사업자가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재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한 행위는 1차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로 인정된다. (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여부 피심인은 위 3. 나. (1)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의 1차 수급사업자인 (주)명진기업에게 중장비 관련 부품인 TRACK MOTOR COVER를 제조위탁함에 있어, 2차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1차 수급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나. (1).의 행위는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인 수급사업자의 납품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을 간섭한 행위이므로 법 제18조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20.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위 3. 나의 행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각각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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