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182 사건명 : ㈜봄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봄코리아 ○○ ○○구 ○○로○○길 ○○ ○층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23. 2.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이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8. 3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73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1510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인 9,838,163천 원의 41.74%에 해당하는 4,106,227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1511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2020년 정보공개 자료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2019년도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19년 판매수수료 및 판매촉진비 계정별 원장(소갑 제4호증), 2019년 임직원판매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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