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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3.16. 결정

㈜봄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182 사건명 : ㈜봄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봄코리아 ○○ ○○구 ○○로○○길 ○○, ○층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23. 2. 2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인 9,838,163천 원의 41.74%에 해당하는 4,106,227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9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2019년도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19년 판매수수료 및 판매촉진비 계정별 원장(소갑 제4호증), 2019년 임직원판매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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